같은 급여 또는 같은 호봉임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달라서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최초 입사 시 신고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다가 연도가 바뀌면 보수총액을 신고(공단 신고, 연말정산)하면서 조정이 되고,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유지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변경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시설에 따라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매월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한 후 공제할수도 있는데, 이는 시설에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완전히 똑같은 급여(기본급+수당)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사회보험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사시기, 나이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 보수월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 만 60세가 도래하여 국민연금을 미공제하게 된다거나, 당해연도 입사자로 전년도 이전에 입사한 종사자와 비교하면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호봉을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차에 따라 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봉에 따른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육아수당, 직책수당 등 시설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신고하는 보수월액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차로 같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호봉, 같은 수당을 지급받음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입사시기, 나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분 연말정산 금액을 토대로 보수월액을 재계산하여 7월부터 반영하게 되고,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3월에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정산하여 4월부터 보수월액을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경우 경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분 소득의 영향을 받아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이 산정되므로,
현재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급여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많이 공제된 것 같다 하더라도 많이 낸 경우 4월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급격한 급여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닌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동료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는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만약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래도 영 찝찝하다고 하시면 담당자에게 가서 공제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현재의 실수령액이 높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는 추후 보수총액을 신고(연말정산)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지는 금액들입니다.
가끔씩이라도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실무 중에서 남기지 못한 이야기가 떠오르거나,
누군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생기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해야 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준)에 따르면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본인의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담당합니다. 입소비용수입(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수강료 수입 등 특정 수입에 대해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시설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지출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담당합니다. 어떠한 자금 원천에서 지출할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진행하는지,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시 사무원이 수입원, 시설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수입원으로서 수강료 수입,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현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납금액을 확인 후 은행에 입금하는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입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감독은 시설장이 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현금 수납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었고, 지출원 부재 시 시설 내 지출이 불가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수입 및 지출이 있는 경우(수입의 경우 통장 입금되는 본인부담금 수입 또는 후원금 수입, 지출의 경우 부득이한 긴급 지출) 위임 서류를 작성해두고 집행했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위임서류를 별도로 만들어두지 않았으나, 지출은 반드시 서류를 남겨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당시 시설장(원장)이 수입원, 사무국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수입원의 역할을 위임받아(별도의 위임 기안 작성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입원이 되고 사무원을 지출원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지출원 부재 시 별도의 위임 기안 없이 사무원이 지출원이 되어 지출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출원은 사무국장이지만, 사무원도 지출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로는 사무원 변경 시 회계지출원 변경에 따른 기안을 작성하여 남겨뒀습니다.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부재 시에는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임 서류를 남겨두시고 일시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의 대리인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계 업무 관련자로서 재정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위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서류(결의서 등) 작성 시 수입원, 지출원의 이름 또한 위임받은 자로 변경해주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설운영규정에 위임전결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적절한 종사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시면 되며,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위임을 해야 하는데 적임자가 없어 수입원 또는 지출원에게 부재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서류를 남겨두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 보고 기안은 시군구에 별도 보고는 필요 없지만, 입퇴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점검 시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서, 재정 보험가입, 지정 기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보고를 하시면 되며, 매년 1월에 당해연도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서류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물품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 지정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해당자 변경 시 관련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겠지만, 반기별로 진행하는 지도점검이거나 연 1회 이루어지는 지도점검인 경우 4분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조금씩 챙겨보시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의 수입 중에서 입금자(보호자 또는 거래처, 후원자 등)의 실수 또는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정말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세금 등 전산 오류(기기 오류 등)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담당자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등등 과오납금의 발생 사유는 다양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지로 납부 등으로 이중 납부가 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통장사본 등을 발송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엄한 곳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잘못 보고 이체한 경우(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 이체 거래처 등)는 거래처에 연락하여 잘못 이체되었음을 알리고 부족금을 더 보내거나 과납금이 있으면 추후 지급 시 과납금은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로 납부 등 이중 출금이 된 경우는 당일에 바로 연락을 해도 납부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하면 우선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하면 기안을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를 남겨두시고 회계서류를 지출일 또는 환급일에 맞춰 작성한 후 증빙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안에는 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했는지, 지출일(환급일) 등을 남기시고,
회계 증빙은 추가 지출이라면 이체확인증,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 비교) 등의 적절한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라면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셔서 지출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최초 과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상태일 것이고, 환급 시점에 여입결의서로 환급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또는 착오)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전에는 꼭 계좌번호, 거래처(예금주), 금액 등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시고 이체 시에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설의 수입 중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더 입금되는 경우는 사실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의 실수로 이중 후원이 되었거나, 금액을 착오로 잘못 보내거나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수강료나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입소비용 등)도 이중 납부, 금액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는 입금 확인 전 후원자가 먼저 잘못 보냈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원금 입금 확인 중에 이중 입금 등의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확인 후 후원자분께 연락드려서 어떻게 할지 후원자 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후원자의 통장사본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수령하고 관련 기안을 남긴 후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도 보호자 또는 이용자와 상의하여 환급을 진행하거나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비용의 경우 보호자분의 착오로 전월과 다른 금액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시는 경우(당월 비용 대비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도 있고, 비용 수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같은 달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고 비용수납이 중복 혹은 잘못되었음을 안내하고 환급 또는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하신 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사실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바로 환급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납부받은 금액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증빙서류로 입금자(보호자 등)에게 통장사본을 요청하여야 하고, 입금자 입장에서는 통장사본을 보내주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정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메모(선납금)해두셨다가 추후 비용이 발생하면 선납금으로 정산하고 부족분은 요청, 또 잔액이 남으면 과납금으로 보고 추후 비용의 선납금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선납금으로 모든 비용이 정산되어 추가 요청분이 없더라도 입금자에게 전월 선납금으로 비용수납 처리했음을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 확인 당일 바로 환급을 진행하셨다면 최종 입금 금액으로 수입결의서 하나만 남겨두셔도 무방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당일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최초 입금에 대한 수입결의서수입 결의서 작성, 환급 진행 후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당일에 처리되었더라도 2개의 결의서를 남기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통장내역과 결의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점검 등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깔끔합니다.)
물론 결의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결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설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계좌에서 발생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이든 수입이든 과오납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둘 늘어나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담당자도 입금자도 모두 사람인지라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관리자, 입금자 등 관련된 분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 증빙 서류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부디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이체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날씨가 더울수록 집중력도 더 떨어지겠지만.. 자금이 지출되는 상황에는 바짝 집중하셔서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에게 회계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채용공고를 보시면 회계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계 등 일부 회계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곳에서는 회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회계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긴 하지만,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각 시설의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등)
회계 자격증은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TAT,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관리,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고, 이후에 전산세무까지 취득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등 기본적인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계정과목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공부한 전산회계 등의 계정과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단식부기이며, 복식부기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회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회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실무에 당장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시스템 활용 등의 개념으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경험한 회계와 현재의 사회복지회계는 다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느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위해 공부한 이론과 실무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격증을 다시 준비하여 취득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실무에 참고가 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법령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1급 등의 회계 자격증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업하면 잘할 수 있겠죠?'같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회계자격증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했고, 실무에 투입되기 전 혹은 투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회계 자격증은 내려놓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매뉴얼 자료를 보고 시스템에 친숙해지시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지침들을 찾아 숙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에게 회계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물론 일부 시설은 제외하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들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하다 보면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서 회계 자격증의 유용성은 크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계 자격증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회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복식부기로만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단식부기를 접해서 그런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회계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고, 잡다한 업무도 하게 되는 등 회계만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혹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외 다른 회사(혹은 복식부기 시설)로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회계만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이고, 단순히 그로 인해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차라리 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회계교육을 들으신 후에 실무에 반영하시고 더 나아가 자격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토익, 한국사 같은 시험성적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게 없지만 취업을 할 때 활용이 되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취업을 할 때 전산회계 같은 회계자격증은 취업 서류에는 활용이 되어도, 실무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혹은 근무하고자 하는 시설의 호봉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봉산정에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침과 시설 내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최종 호봉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의 종사자 호봉산정 관련한 지침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01234567891011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01234567891011121314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위의 지침대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 등 호봉제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고 호봉을 산정하여 반영하지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제 경험상 노인장기요양기관,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는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경력 인정여부 및 급여산정은 시설과 종사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사자 경력인정 등의 여부는 인건비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감사 시 사전 자료로 제출하는 등 점검 확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경력 인정으로 호봉을 산정하거나 인정되어야 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으로 산정되지 않는 등(시설 사정으로 종사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한 번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