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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일 글을 남기다가 어떠한 주제로 글을 남기면 좋을지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자주 글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네요..^^;;

 

가끔씩이라도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실무 중에서 남기지 못한 이야기가 떠오르거나, 

누군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생기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해야 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준)에 따르면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본인의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담당합니다. 입소비용수입(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수강료 수입 등 특정 수입에 대해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시설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지출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담당합니다. 어떠한 자금 원천에서 지출할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진행하는지,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시 사무원이 수입원, 시설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수입원으로서 수강료 수입,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현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납금액을 확인 후 은행에 입금하는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입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감독은 시설장이 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현금 수납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었고, 지출원 부재 시 시설 내 지출이 불가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수입 및 지출이 있는 경우(수입의 경우 통장 입금되는 본인부담금 수입 또는 후원금 수입, 지출의 경우 부득이한 긴급 지출) 위임 서류를 작성해두고 집행했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위임서류를 별도로 만들어두지 않았으나, 지출은 반드시 서류를 남겨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당시 시설장(원장)이 수입원, 사무국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수입원의 역할을 위임받아(별도의 위임 기안 작성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입원이 되고 사무원을 지출원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지출원 부재 시 별도의 위임 기안 없이 사무원이 지출원이 되어 지출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출원은 사무국장이지만, 사무원도 지출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로는 사무원 변경 시 회계지출원 변경에 따른 기안을 작성하여 남겨뒀습니다.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부재 시에는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임 서류를 남겨두시고 일시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의 대리인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계 업무 관련자로서 재정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위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서류(결의서 등) 작성 시 수입원, 지출원의 이름 또한 위임받은 자로 변경해주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설운영규정에 위임전결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적절한 종사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시면 되며,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위임을 해야 하는데 적임자가 없어 수입원 또는 지출원에게 부재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서류를 남겨두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 보고 기안은 시군구에 별도 보고는 필요 없지만, 입퇴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점검 시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서, 재정 보험가입, 지정 기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보고를 하시면 되며, 매년 1월에 당해연도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서류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물품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 지정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해당자 변경 시 관련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겠지만, 반기별로 진행하는 지도점검이거나 연 1회 이루어지는 지도점검인 경우 4분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조금씩 챙겨보시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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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ㅠ_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 중 발생하는 과오납금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시설에서 지출할 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설의 수입 중에서 입금자(보호자 또는 거래처, 후원자 등)의 실수 또는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정말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세금 등 전산 오류(기기 오류 등)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담당자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등등 과오납금의 발생 사유는 다양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지로 납부 등으로 이중 납부가 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통장사본 등을 발송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엄한 곳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잘못 보고 이체한 경우(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 이체 거래처 등)는 거래처에 연락하여 잘못 이체되었음을 알리고 부족금을 더 보내거나 과납금이 있으면 추후 지급 시 과납금은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로 납부 등 이중 출금이 된 경우는 당일에 바로 연락을 해도 납부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하면 우선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하면 기안을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를 남겨두시고 회계서류를 지출일 또는 환급일에 맞춰 작성한 후 증빙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안에는 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했는지, 지출일(환급일) 등을 남기시고,

회계 증빙은 추가 지출이라면 이체확인증,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 비교) 등의 적절한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라면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셔서 지출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최초 과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상태일 것이고, 환급 시점에 여입결의서로 환급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또는 착오)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전에는 꼭 계좌번호, 거래처(예금주), 금액 등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시고 이체 시에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설의 수입 중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더 입금되는 경우는 사실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의 실수로 이중 후원이 되었거나, 금액을 착오로 잘못 보내거나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수강료나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입소비용 등)도 이중 납부, 금액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는 입금 확인 전 후원자가 먼저 잘못 보냈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원금 입금 확인 중에 이중 입금 등의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확인 후 후원자분께 연락드려서 어떻게 할지 후원자 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후원자의 통장사본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수령하고 관련 기안을 남긴 후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도 보호자 또는 이용자와 상의하여 환급을 진행하거나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비용의 경우 보호자분의 착오로 전월과 다른 금액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시는 경우(당월 비용 대비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도 있고, 비용 수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같은 달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고 비용수납이 중복 혹은 잘못되었음을 안내하고 환급 또는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하신 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사실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바로 환급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납부받은 금액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증빙서류로 입금자(보호자 등)에게 통장사본을 요청하여야 하고, 입금자 입장에서는 통장사본을 보내주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정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메모(선납금)해두셨다가 추후 비용이 발생하면 선납금으로 정산하고 부족분은 요청, 또 잔액이 남으면 과납금으로 보고 추후 비용의 선납금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선납금으로 모든 비용이 정산되어 추가 요청분이 없더라도 입금자에게 전월 선납금으로 비용수납 처리했음을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 확인 당일 바로 환급을 진행하셨다면 최종 입금 금액으로 수입결의서 하나만 남겨두셔도 무방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당일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최초 입금에 대한 수입결의서수입 결의서 작성, 환급 진행 후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당일에 처리되었더라도 2개의 결의서를 남기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통장내역과 결의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점검 등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깔끔합니다.)

 

물론 결의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결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설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계좌에서 발생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이든 수입이든 과오납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둘 늘어나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담당자도 입금자도 모두 사람인지라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관리자, 입금자 등 관련된 분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 증빙 서류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부디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이체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날씨가 더울수록 집중력도 더 떨어지겠지만.. 자금이 지출되는 상황에는 바짝 집중하셔서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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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규정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개인 센터)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되면서부터 생겼던 내용입니다. 

 

신설 당시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많은 기관들의 건의도 있었고, 12월 및 3월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개정되어 지금의 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현재 재무회계규칙 상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제24조 장부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예산편성), 제19조(결산서 제출)에 따른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매년 12월 26일까지), 결산서는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8월 15일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다면, 회계장부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두 법인 산하 시설이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해서 회계장부 제출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기관(특히 장기요양기관번호 3으로 시작하는 시설)의 경우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8월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장부 제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여부는 공문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시군구로 공문을 전송(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군구 제출일을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회계장부 제출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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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에게 회계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채용공고를 보시면 회계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계 등 일부 회계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곳에서는 회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회계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긴 하지만,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각 시설의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등)

 

회계 자격증은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TAT,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관리,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고, 이후에 전산세무까지 취득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등 기본적인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계정과목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공부한 전산회계 등의 계정과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단식부기이며, 복식부기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회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회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실무에 당장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시스템 활용 등의 개념으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경험한 회계와 현재의 사회복지회계는 다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느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위해 공부한 이론과 실무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격증을 다시 준비하여 취득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실무에 참고가 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법령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1급 등의 회계 자격증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업하면 잘할 수 있겠죠?'같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회계자격증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했고, 실무에 투입되기 전 혹은 투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회계 자격증은 내려놓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매뉴얼 자료를 보고 시스템에 친숙해지시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지침들을 찾아 숙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에게 회계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물론 일부 시설은 제외하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들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하다 보면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서 회계 자격증의 유용성은 크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계 자격증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회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복식부기로만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단식부기를 접해서 그런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회계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고, 잡다한 업무도 하게 되는 등 회계만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혹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외 다른 회사(혹은 복식부기 시설)로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회계만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이고, 단순히 그로 인해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차라리 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회계교육을 들으신 후에 실무에 반영하시고 더 나아가 자격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토익, 한국사 같은 시험성적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게 없지만 취업을 할 때 활용이 되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취업을 할 때 전산회계 같은 회계자격증은 취업 서류에는 활용이 되어도, 실무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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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호봉산정 지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혹은 근무하고자 하는 시설의 호봉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봉산정에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침과 시설 내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최종 호봉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의 종사자 호봉산정 관련한 지침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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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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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위의 지침대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 등 호봉제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고 호봉을 산정하여 반영하지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제 경험상 노인장기요양기관,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는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경력 인정여부 및 급여산정은 시설과 종사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사자 경력인정 등의 여부는 인건비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감사 시 사전 자료로 제출하는 등 점검 확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경력 인정으로 호봉을 산정하거나 인정되어야 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으로 산정되지 않는 등(시설 사정으로 종사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한 번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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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장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계정별원장, 세입계정대세출내역, 세출계정대세입내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계정별원장

 

" 회계 - 장부 출력 - 계정별원장 "

 

특정 계정에 대해서 조회하거나 일부 연속 계정에 대해 조회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장부입니다.

총계정원장을 활용해서 계정별로 확인해도 되지만,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나타나는 계정도, 서류의 장수도 많기 때문에 특정 계정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때 계정별원장이 더 좋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된 항목 중에서 연간 지출 항목별 정리를 하고 싶거나,

인건비 부분을 확인하거나 등 일부 조회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활용했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편했습니다.

 

 

 

 

세입계정대 세출내역

 

" 회계 - 장부 출력 - 세입계정대 세출내역 "

 

세입계정대 세출내역이라는 이름에 맞게 세입별로 지출된 세출내역을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보통 시감사가 진행될 때 사전 자료로 연도별 혹은 감사 기간에 맞춰서 세입계정대 세출내역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세입계정대 세출내역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하신 후에 해당 내역을 붙여 넣기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세입 과목에 대해서 지출한 항목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장부입니다. 

아래 사진(과거 종사자 교육자료를 만들 때 캡처해뒀던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을 활용했어요....)은 좋은 예시가 되지는 못하지만,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수입을 상대 계정으로 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경우 세출계정에 해당 계정과목이 나타나고 지출금액에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출계정대 세입내역

 

" 회계 - 장부출력 - 세출계정대 세입내역 "

 

세출계정대 세입내역이라는 이름에 맞게 세출 계정별로 지출한 세입계정을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이 또한 시감사가 진행될 때 사전 자료로 요청되는 자료였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세입계정대세출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했듯이, 세출계정대세입내역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붙여 넣거나 입력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세출에 대해서 어떠한 세입을 자금으로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발견하셨다면... 위의 예시 사진에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인데 자금 원천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건 무시해주세요...^^; 이 사진을 캡처할 당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었네요...;;)

 

 

추가로... 캡처본은 없지만 최근에는 상대계정잔액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회계 - 장부출력 - 상대계정사용내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세세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한 기간에 대해 전체적인 수입 대비 지출을 비교하여 상대 계정으로 선택하는 항목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했을 때 (-) 금액이 있으면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잡았다는 의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나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결의서 작성창이 팝업창으로 나타나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가끔씩 조회하셔서 (-)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위의 장부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제출 요청이 있을 때만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도점검 시 점검대상이 되는 서류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결의서(보조부) 위주이기 때문에 위의 서류를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출력해둘 필요는 없는 장부인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 정보를 조회하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소 낯설더라도 장부를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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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인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작년(2020년)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명시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2021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적용되어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

올해 1월부터 입금된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실무를 진행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 카페에 보니 이 부분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의 세목 구분

 

장기요양급여수입에 인건비 비율 반영 / 인건비 비율 미반영으로 각각 구분(세목)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가산금 수입도 인건비 비율 반영 / 인건비 비율 미반영으로 각각 구분(세목)하여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 금액의 확인은 장기요양시스템(롱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시는 영역에 가시면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인건비 비율에 반영되는 장기요양급여수입 / 가산금 수입과 인건비 비율에 미반영되는 장기요양급여수입 / 가산금 수입을 확인하셔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만약 사무원이 청구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계 실무(수입결의서 작성 등)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일일이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께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하기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원도 롱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대 계정 선택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대 계정을 선택하셔야 결의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선택하는 상대 계정에서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 선택에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인건비 비율에 미반영되는 금액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미반영되는 금액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경우, 상대 계정에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 비율 미반영) 혹은 가산금수입(인건비 비율 미반영)을 선택하시는 데 어려움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비율 산출 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 관련 다빈도 Q&A에 잘 나와 있어서 해당 자료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소속 서비스(시설, 주간 등등)에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청구 후 받은 금액 중에 미반영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함 항목이라서 반영 금액, 제외 항목이라고 무조건 미반영 금액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 계정이라는 것은 지출할 때 어떠한 세입(보조금, 후원금, 장기요양급여수입(반영/미반영), 가산금 수입(반영/미반영), 차입금 등)으로 지출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특정 지출에 대해 어떤 상대 계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자금을 선택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요..

인건비_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QnA(홈페이지_게시용)
인건비_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QnA(홈페이지_게시용)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

 

인건비 비율과 관련해서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의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의 구분이 있고,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일용잡급)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과 가산금 수입에서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은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인건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구분은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간접비인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영양사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인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 사업별 차이가 조금 있음.) 이외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 비율 계산에 미반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간접비라고 해서 상대 계정에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 비율 미반영) / 가산금 수입(인건비 비율 미반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_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QnA(홈페이지_게시용)
장기요양고시 중 인건비지출내역

 

이번 달 청구금액(수입)이 적지만 인건비(지출)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예 : 대상자는 감소했으나, 종사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같은 통장에서 지출했다고(장기요양급여수입 통장) 다른 구분 없이 그냥 간접비이니까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 비율 미반영)으로 상대 계정을 선택하신다면 없는 돈으로 지출을 했다는 서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계정대세출내역이나 상대계정별잔액을 확인해보시면 (-) 잔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말이죠..)

 

또한, 간접비 지출이더라도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장기요양급여수입 또는 가산금 수입(인건비 비율 반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에서 인건비 비율 반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 등에 지출하셔도, 상대 계정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인건비 비율 반영)의 100%를 인건비 비율에 반영되는 항목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간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수입(인건비 비율 반영) 총합 = 연간 인건비(직접비) 총합]이라면 항상 100%인데 굳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인건비 비율 반영) - 인건비(직접비)] > 0 이기 때문에 최소 지급해야 하는 직접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정해서 일정 부분은 다른 곳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직접 실무를 하는 인력(특히 요양보호사)은 적은 월급을 주고, 그만큼 더 남겨서 시설장 또는 다른 직원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혹은 시설 잉여금으로 만들어서 전출 등)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비율이 생겼을 때 참 말이 많았죠...)

 

결론은 '직접비니까 인건비 비율 반영으로 선택해야 하고, 간접비니까 인건비 비율 미반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겠지?' 혹은 '시설장은 간접비인데 상대 계정은 뭘로 선택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할 때 계정과목에 대해 일정한 상대 계정(지출 원천)을 정해두시면 편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통장 잔고와 시설의 앞으로의 자금집행계획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 vs 직접비 / 간접비로 구분 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무원이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하실 부분은 4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1. 롱텀(장기요양시스템)에서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 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히 수입 결의서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상대 계정 선택 시 상대계정의 잔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상대계정 선택란의 돋보기모양을 누르면 잔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 금액이 나타난 계정과목이 있다면 세입계정대세출내역 등 장부를 확인하여 상대계정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통장 내에서는 별도 구분이 없어도(장기요양 통장에는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수입의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 금액 구분 없이 모두 입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구분하였고,(수입결의서) 지출 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여 입력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수입(인건비 비율 반영)의 잔액이 많아(여유금액) 큰 구분없이 기재한다고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괜찮습니다. '딱 이 금액은 이 경우에만 작성합시다.'라고 시설 자체에서 정하신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등록, 롱텀(장기요양시스템)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이 기준 비율을 넘고 있는지 여부만 가끔 확인해줍니다.

 

4번은 사무원의 업무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있고, 매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하더라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인건비 비율이 고시에 정해진 것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는 청구금액에서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으로 금액도 구분이 되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다소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은 연간 장기요양급여수입 및 가산금 수입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세입)과 인건비(직접비)(세출)의 비율이 고시에 정해진 인건비 비율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인건비 비율 반영 / 미반영이라는 문구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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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고시에 정해진 급여비용(각 사업별, 등급별 상이)에서 대상자별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이용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수가) * 본인부담률 * 이용일수

 

이렇게 계산된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비용인 급간식비 등을 더해 최종 본인부담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매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직접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보호자 혹은 대상자에게 안내하기보다는,

롱텀에서 청구한 후 결정된 본인부담금에 비급여 비용을 합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엔젤시스템, 케어포 등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한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전산으로 본인부담금 및 급간식비를 계산하고(다른 비급여 비용이 있다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시 금액과 비교 후 최종 확정 지어 안내하기도 합니다.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급여제공에 대한 기록(입퇴원 등록 등 기본적인 이용일에 대한 정보, 급간식 섭취 등)과 본인부담률, 등급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안내했다가 청구 시 금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구 후 금액 비교 혹은 청구 중 금액 비교가 필요합니다.(시설에 안내되지 않은 등급변화, 본인부담률 변화(특히 본인부담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접 계산할 일이 거의 없지만,

월 중 퇴소하는 경우 등 입소비 정산을 위해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계속 우리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타 기관 이용, 입원으로 퇴소하는 경우이지만, 우리 시설 이용 중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한 후(퇴소x) 입원이 장기화되거나 사망하셔서 퇴소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입원 혹은 사망으로 퇴소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 계산에 큰 영향이 없는 편이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의 경우 입원 기간 중 일부 일수만큼 50%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원의 본인부담금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이용시간, 등급을 확인하여 급여비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률, 이용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야간 이용시간이 있는 경우 등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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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021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 가정 > 2등급 / 일반(20%), 식사 2,000원/1식(1일 3회), 간식 300원/1식(1일 2회-10시, 15시), 급간식 모두 섭취 

 

입소 중 일반 퇴소(1. 6월 15일 11시 퇴소인 경우와 2. 14시 퇴소인 경우)

 

1. 11시 퇴소(12시 이전 퇴소)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급간식비) 비고
6/1 ~ 6/14 66,710원 * 20% * 14일 = 186,788원 2,000원 * 3회 * 14일 = 84,000원
300원 * 2회 * 14일 = 8,400원
 
6/15 66,710원 * 20% * 1일 * 50%
= 6,671원
2,000원 * 1회 * 1일 = 2,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12시 이전 퇴소 50%
총계 193,459원 94,700원 총 288,159원

 

2. 14시 퇴소(12시 이후 퇴소)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급간식비) 비고
6/1 ~ 6/14 66,710원 * 20% * 14일 = 186,788원 2,000원 * 3회 * 14일 = 84,000원
300원 * 2회 * 14일 = 8,400원
 
6/15 66,710원 * 20% * 1일 = 13,342원 2,000원 * 2회 * 1일 = 4,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12시 이후 퇴소 100%
총계 200,130원 96,700원 총 296,830원

 

12시(정오)를 기준으로 이전 퇴소한 경우와 이후 퇴소한 경우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12시 이전 퇴소는 당일자 반액(50%), 12시 이후 퇴소는 당일자 전액(100%)입니다.

식사와 간식은 전부 드셨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 등에 따라 퇴소 당일(혹은 그 이전이라도)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와 간식 섭취여부는 확인해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계약의사비 등)이 있다면 포함하셔서 안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입소 당일의 비용산정은 12시 이전 입소인 경우 100%, 12시 이후 입소인 경우 5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소 당일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간혹 당월에 입소했다가 적응이 안 되는 등의 사유로 당월에 퇴소하는 경우는 입소 당일 비용 산정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입소 중 입원(1. 장기입원, 2. 입원 후 퇴원 및 재입원, 3. 입원 중 퇴소)

 

1. 장기입원(6/15 11시 입원시작, 장기입원 중 - 퇴소 x)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급간식비) 비고
6/1 ~ 6/14 66,710원 * 20% * 14일 = 186,788원 2,000원 * 3회 * 14일 = 84,000원
300원 * 2회 * 14일 = 8,400원
 
6/15~6/24 66,710원 * 20% * 10일 * 50%
= 66,710원
2,000원 * 1회 * 1일 = 2,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총계 253,498원 94,700원 총 348,198원

 

2. 입원 후 퇴원 및 재입원(6/15 11시 입원 시작, 6/20 퇴원, 6/25 14시 재입원, 재입원 중 6/30 퇴소 진행)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급간식비) 비고
6/1 ~ 6/14 66,710원 * 20% * 14일 = 186,788원 2,000원 * 3회 * 14일 = 84,000원
300원 * 2회 * 14일 = 8,400원
 
6/15 ~ 6/19 66,710원 * 20% * 5일 * 50%
= 33,355원
2,000원 * 1회 * 1일 = 2,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6/20 ~ 6/24 66,710원 * 20% * 5일 = 66,710원 2,000원 * 3회 * 5일 = 30,000원
300원 * 2회 * 5일 = 3,000원
 
6/25 ~ 6/30 66,710원 * 20% * 6일 * 50% 
= 40,026원
2,000원 * 2회 * 1일 = 4,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총계 326,879원 132,000원 총 458,879원

 

3. 입원 중 퇴소(6/15 11시 입원, 입원 중 6/22 퇴소)

구분 본인부담금 비급여(급간식비) 비고
6/1 ~ 6/14 66,710원 * 20% * 14일 = 186,788원 2,000원 * 3회 * 14일 = 84,000원
300원 * 2회 * 14일 = 8,400원
 
6/15 ~ 6/22 66,710원 * 20% * 8일 * 50%
= 53,368원
2,000원 * 1회 * 1일 = 2,000원
300원 * 1회 * 1일 = 300원 
 
총계 240,156원 94,700원 총 334,856원

 

입원 등 외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중요한 포인트는 1회 연속으로 10일간은 50%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회 연속으로 10일, 한 달 동안 최대 15일까지 50% 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의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입원에서 5일, 퇴원했다가 재입원하여 6일 1회당 10일 이하, 월 11일의 입원기간이기 때문에 전부 50%의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1회 10일 초과의 입원이 있었다면 10일까지, 퇴원 후 같은 달 재입원을 하여 이전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이 초과한다면 15일이 되는 일수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6월 25일에 재입원해서 6월 말까지 계속 입원 중이시라면 첫 번째 입원기간 중 10일(10일~19일), 두 번째 입원기간 중 5일(25일~29일)만 50% 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급간식비는 실제 드신 급식과 간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계약 의사비 등 추가 비급여 비용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안내해드리면 되겠습니다.

 

* 참고 * 본인부담금 계산시 원단위까지 계산되는 경우 원단위 절사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공단에 청구했을 때도 본인부담금은 절사, 공단부담금을 절상하더군요.. 절사, 절상에 따라 10원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 중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계산해야 했던 경우를 생각해보고 대략적인 예시를 정해서 계산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예를 만들어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이용일수]의 기본 계산방법에서 입원 등 외박 기간이 있는 경우는 100%가 아닌 50%의 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 이때 입원(외박) 시 1회 연속 10일, 1개월 최대 15일이 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입소 중 입원할 경우 요양원 비용이 발생하냐고 물어보시면 10일간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꼭 해 드려야 합니다. 왜 발생하냐고 물어보시면 입원으로 인해 퇴소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두는 비용으로 보시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소로 비용 계산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퇴소가 예정되면 미리 말씀해주시길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협조요청하시고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미리 챙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을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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