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법령 내용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예산 편성 시 별표 5,6을 따라야 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했습니다.

 

법제처 신구법비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는 말을 보고.. 얼마나 바뀌는 거지.. 하면서 봤었는데...

다행히 저희 기관에는 당장의 실무에 영향을 주는 개정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실무가 너무 바빠 챙겨볼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가끔씩은 법령 개정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니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28호)(20230101) -별표 포함.pdf
0.75MB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www.law.go.kr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년 사회보험요율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꾸 공제하는 금액들만 오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ㅠ_ㅠ

 

고용보험료율은 작년 7월에 인상되어 현재는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도 현재는 유지, 산재보험료율도 저희는 변동이 없네요...

다행인 거겠죠?? ㅠㅠ

 

올해(2023년)의 사회보험요율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9% = 근로자 4.5% + 사용자 4.5%)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 올릴 거면 국민연금 취득을 당연취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오르는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입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 등을 보면.. 공단이 주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거나 급여를 받을 때면... 슬퍼요.. 많이...(저만 그런가요?? ^^;;)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상승...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에서 12.81%로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이 안 오른 거 같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고용보험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고용보험은 작년 7월에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유지됩니다..

아직 인상 얘기는 못 봤는데..

혹시 모르니 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부분이고, 작년 7월에 인상이 된 부분이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부분은 각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산재보험료율은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공통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마다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요율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확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확인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연초인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약 - 한눈에 보기 >

구 분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실업급여) 0.9%(실업급여)
0.25~0.85%(고안직능)
고안직능 - 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 사업주만 부담 시설별 상이

 

사회보험료율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급여지급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저보다 더 잘 정리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도 제가 혹시나 급하게 찾거나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조금 바쁘게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을 뿐이지요...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까요???

 

호봉별 금액 변동에만 관심을 뒀어서 한순간 놓쳐버렸던 내용이..

가족수당 중 자녀에 대한 수당이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부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다죠...

(부장님 감사합니다..!! 꼼꼼하신 부장님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요..ㅠ_ㅠ)

 

그런데 보조금 교부 조건 등 관할 지역별 보수규정이 어떻게 될지 봐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지라..

무조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셔야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급여는 우리 지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셔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ㅠ_ㅠ

보건복지부는 비록 가족수당을 올렸더라도... 우리 지역이 안 올리면 못 올린다는거.....

(뭐.. 저는 가족수당 대상자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지만요... 헤헷..)

 

부산시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모두 참고로 봐주세요!!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 (1).pdf
0.62MB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023년 지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노인일자리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회계를 집행하고 장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담당자인 제가 사업내용과 회계 주의사항을 모르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지침 공부를 계획 중인 지침 중 하나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별도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2023년_노인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사업_운영안내.pdf
9.36MB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보조금 정산 잘하셨나요??

10월 중에 오픈 예정이었던 정산 기능이 10월 말에 열릴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쉬는 동안 열렸더라구요..?? 하하... 쉬고 가면 일할 거리를 만들어줬었네요.. 고마워요 희망이음.... 췟...

보조금 정산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던 것과 정말 차이가 거의 없더라구요!

지금부터 실무 정리 시작합니다!!

 

 

희망이음을 활용한 보조금 정산(운영비)

0123456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희망이음 - 기관운영(행정)업무 - 시군구보고-보조금 - 보조금정산

희망이음 로그인 후 상단의 기관운영(행정)업무을 누르면 왼쪽에 목록이 나타나고,

그 목록에서 시군구보고-보조금을 누르면 나타나는 목록에서 보조금 정산을 눌러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매뉴얼 상 캡처 화면은 운영비인데 생계비라고 적어놨네요..

정산보고 하고자 하는 보조금(운영비 또는 생계급여 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을 선택해주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화면과 마찬가지로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군구승인상태인 보조금신청내역 건은 정산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정산하고자 하는 보조금이 정산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의 보조금 신청 건이 시군구승인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정산보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보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산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보고시군구를 확인하시고 경유자가 있는 경우 작성한 후 제목과 본문을 작성합니다.

결재선을 선택 혹은 입력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공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정산내역서 탭을 눌러 이동합니다.

정산내역서 화면에서 확인할 것은 연결된 회계사업이 맞는지 보시고, 

보고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분기별 보고라면 해당 분기의 기간만 선택) 집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나타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보고 보고하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액이 잘못되었다거나 잘못된 내용이 나타난다면, 행삭제를 눌러 삭제해서 조정하거나 아예 결의서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결의서 등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수정한 후 희망이음 정산보고로 다시 돌아와서 집계를 다시 눌러줘야 합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내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정산보고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 보고하는 보조금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

저는 "상기와 같이 ****(기관명)의 2022년 *분기 보조금을 정산 보고합니다." 같은 문구로 작성했습니다.

금액 등 확인 및 본문 작성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보고서 작성 완료 후 총계정원장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내역서 상 집계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보조금 정산 보고 기간)을 선택한 후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자금 원천을 입력하여 활용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생성하면 자금 원천이 보조금으로 입력된 해당 결의 내역들이 나타나겠지만, 

저희 기관은 시도비, 시군구비를 구분하여 자금 원천을 입력하는 중이라.. 특정 하나의 원천만 조회할 수 없어 전체로 선택하여 생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자금 원천을 전체로 두고 생성 버튼을 누른 경우) 후원금, 수익사업, 자부담 등 모든 결의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닌 내역은 선택한 후 행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경우 행삭제를 누르면 해당 행은 바로 삭제가 되어 사라지는데..

희망이음에서는 행삭제를 누르면 해당 행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연하게 색이 변하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줘야만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만.. 바로 삭제되던 화면만 보다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보니 살짝 당황은 했지만 '저장하면 사라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삭제할 내역들을 전부 선택해서 행삭제를 누르고 재확인 후 저장을 누르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총계정원장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결의 내용들만 나타나 있는지, 합계가 보고하고자 하는 금액(정산내역서 및 정산보고서)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제 정산보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산내역서, 정산보고서, 총계정원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용이 맞으면,

공문 탭으로 이동해서 공문출력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산보고서는 공문 생성을 해줘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문생성 버튼을 누르고 공문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통해 시군구제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자결재로 모든 서류 결재가 정리되는 기관은 결재요청을 바로 올리시면 되고,

저희 기관처럼 전자결재는 단순히 시군구보고를 위한 버튼이고, 출력물로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는 기관인 경우 모든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자체적으로 결재받은 후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끝이 나면 시군구제출을 눌러 시군구제출까지 해주시면 보조금 정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보조금 정산은 기능 오픈이 늦었을 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하던 방식과 차이가 없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후딱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정산의 중요한 점은 회계서류가 잘 작성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서류부터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맞춰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점검 때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보고 가십니다..ㅠㅠ

 

어렵지 않게 보조금 정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류가 많은 희망이음에서 실무를 하시는 모든 실무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여전히 오류도 많고, 제대로 오픈되지 않은 기능들도 있고...(예산보고, 추경 보고 같은..)

그럼에도 저희는 매일 매일 실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평을 할지언정.. 시스템은 활용해야 하지요.. (슬픈 현실입니다...)

 

보조금 신청 기능은 이미 오픈되어 있었고.. 그래서 10월 초였던가.. 4분기 보조금 신청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시군구접수 상태로 나타나지만..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오류도 잠깐 있어서... ㅠㅠ 

별도로 또 제출하는 이중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아휴...)

 

보조금 정산 기능은 얼마 전에 오픈되어..(10월 말이었던 거 같아요.. 아파서 뒤늦게 확인했던..)

어제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해봤었답니다..

 

보조금 신청과 정산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던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구요..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그냥 바로 나타나던 것들이..

희망이음에서는 한 번은 선택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하하..

실무 정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희망이음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신청(운영비)

01234567891011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희망이음 - 기관운영(행정)업무 - 시군구보고-보조금 - 보조금교부신청

우선 희망이음에 로그인한 후 상단의 기관운영(행정)업무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목록 중에서 시군구보고-보조금을 눌러 나타나는 목록에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처럼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한 목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구분이 운영비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선택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생계급여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신청이라면 각각을 눌러주고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만약 신청해야 할 보조금은 있으나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무관이 보조금 신청 목록을 열어줘야 저희 쪽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이 목록에 있다면 해당 건의 교부신청을 눌러줍니다.

 

보조금 신청 공문 등 작성하기

교부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문 작성 탭이 활성화되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고시군구를 확인하고 경유자가 있는 경우 작성한 후 제목과 본문을 작성합니다.

결재선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만약 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을 꼭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공문 작성 후 공문 탭 옆의 신청내역 탭을 눌러 화면을 이동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한 후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조금 신청내역에 계정과목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만약 잘못 이동시킨 계정과목이 있으면 보조금신청내역 화면에서 제외할 계정과목을 선택한 후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보조금 신청내역에 나타난 계정과목을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 신청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그중 목신청내역을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꼭 선택해주셔야 목신청내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목신청내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 어찌나 당황했던지.. 분명 계정과목을 한 번 눌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휴..)

목신청내역까지 작성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계정과목별로 모든 신청 예산금액을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신청내역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교부신청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금받을 보조금 계좌를 선택하신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상기와 같이 ******(기관명)의 2022년 4분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했습니다.)

금액, 계좌 확인 후 본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교부청구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보조금과 금액, 계좌번호 정보가 다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본문을 작성합니다.

저는 교부청구서의 본문을 교부신청서와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확인 및 작성이 끝나면 또 저장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보조금 신청 내역이 인건비 성격인 경우(인건비,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인건비 산출내역 탭을 눌러 이동합니다. 만약 인건비 성격이 아닌 경우(운영비, 사업비 등) 인건비산출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군구보고가 완료되어 있는(시군구승인상태) 종사자별로 입력을 해줍니다. 

재직 중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종사자 기준으로 금액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금액이 모든 종사자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각 종사자의 금액을 높여서 신청합니다.(가령 4분기 보조금은 3개월치이지만 보조금 신청금액이 3개월치 급여보다 높은 경우 4,5개월치의 급여 금액으로 산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재 호봉은 유지했죠..!!) 관할 구청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지만 집행이 다 되지 않으면 반납하니깐요..... 그렇다고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 안 받을 수는 없고... ㅠㅠ

종사자별로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신청하는 계정과목을 각각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보고내역에 등록해줍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종사자를 모두 등록하면 등록한 총합계가 신청하는 보조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인건비산출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아동명단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영비 보조금 신청 시 시간외수당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탭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주무관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셨구요.. 만약 해당 탭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인사관리 메뉴에서 근태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나타나게 되니 근태정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다음 탭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을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과감히 패스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시고 내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결재요청을 하시기 전에 공문 탭에서 공문출력 버튼을 눌러 교부신청서 및 교부청구서의 공문을 생성해주셔야 합니다.

공문생성 버튼을 누른 후 공문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출력해주시고, 인건비산출내역, 신청내역 등 출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자결재로만 진행하시는 시설의 경우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받으시면 되지만..

전자결재 시에는 붙임(첨부) 서류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개선필요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출력물을 먼저 올려 결재를 받고 전자결재를 진행하여 시군구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재선대로 결재가 끝났다면 시군구제출을 눌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군구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보조금 신청은 끝이 납니다..

이제 시군구접수 상태가 되었는지 보시고..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해주시길 기다리면 되겠지요...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개선이 필요해보는 부분..

1. 저는 항상 작성자이기 때문에 전자결재 공간에서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자결재를 진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최고관리자(결재선)의 화면에서는 붙임, 첨부 자료들이 보이지 않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 공문 내용이 가운데 정렬 따위.. 없습니다...  

    아무리 작성을 해도 저장만 했다 하면 왼쪽 정렬로 가버려요...(보기 싫다고!!!)

 

3. 시군구제출을 자동제출을 눌러 활성화시켜놔도... 자동제출이 안 되는건 왜일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자동제출이 되는 건가... 최고관리자(최종결재자)가 시설 승인을 해도 시군구제출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장님께서는 항상 결재가 다 된 건지 제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계십니다...

    업무상세내역을 누르면 공문화면으로 이동되고 시군구제출버튼이 보이는데..(제게는 그래요.. 작성자라 그런가?)

    관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일일이 시군구제출버튼을 작성자인 담당자가 눌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가 최종결재자가 시군구제출버튼을 누를 수 있는 화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승인이 되어야 공문생성이 진행되고.. 공문생성이 되어야 시군구제출이 되니까.. 최종결재자에게 시군구제출버튼이 보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아휴.. 모르겠다...희망이음 너란 녀석...

 

4. 신청내역 작성 시 일일이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한 번은 클릭해야 목신청내역이 활성화되는 점... 원래 이랬나요..?ㅠㅠ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다고요... 나는 목신청내역을 써야겠는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서...

    ㅠㅠ  

 

 

희망이음의 시스템 개선은 점차 진행되겠죠.. 

바쁜 이 시국에 이런 시스템으로 실무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론 밉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보며..(나아지지 않는 건 기분 탓이겠죠..??ㅠㅠ)

보조금 신청 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희망이음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하하..

보조금 정산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음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적응될 때까지는 시군구보고 등이 힘들게 느껴질 거 같아요...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 글을 또 정리해보네요...

희망이음 시스템 잘 활용하고 계신지요??

에러도 많고, 아직까진 회계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희망이음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

종사자 입퇴사가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입퇴사보고 진행을 해보았더랬죠...

인사관리카드는 사통망에서 작업해야 하고.. 

입퇴사보고는 희망이음으로 하라고 하니.. 영... 좀......... 

아무튼.. 실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카드 입력은 과거에 입퇴사보고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43

 

사회복지시설 인사 관련(입퇴사보고)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사자 입퇴사보고는 담당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리라 생각

liberte46.tistory.com

위의 게시글에서 인사관리카드 작성하는 부분만 참고해주세요~

 

인사관리카드에서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경력사항 및 자격증 첨부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호봉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100%인정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80%)이나 미인정 경력도 기재하신 경우는.. 

경력 산정 작업까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산정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사관리카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자동으로 희망이음에 반영되었다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희망이음으로 와서 종사자 입퇴사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012345678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뉴얼 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작성

희망이음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위쪽 상단에서 기관운영(행정)업무를 선택하시면 왼쪽 편에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시군구보고-종사자를 선택하신 후 종사자입퇴사보고를 선택하시면 아래 매뉴얼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조회를 눌러 작성 중인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출 후에는 제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보고인지 퇴사보고인지 구분하여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면 공문 작성의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현재는 공문 복사 기능이 막혀서...(10월 말일까지라고는 합니다만.. 어찌 될는지.....)

일일이 다 작성해야 합니다...(쳇...)

한글에서 작성하신 기안 내용이 있다면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글자크기 등을 조정해도 되긴 되더라구요...

 

사통망으로 입퇴사보고할 때와 차이는 수신자가 사통망은 직접 입력하는 거라면...

희망이음에서는 미리 셋팅을 해야합니다.(셋팅해둔 정보로 자동 기재가 됩니다.) 

경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 작성해주시고 공문 제목, 본문을 작성한 후 결재라인을 선택하고 저장해줍니다.

(결재라인도 그룹웨어에서 셋팅해둬야 합니다.)

입사 보고의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퇴사 보고의 경우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첨부서류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고시군구 및 수신자, 결재라인 셋팅 방법, 직인 등록 방법은 따로 정리할까 합니다.)

 

공문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입퇴사자명부 탭으로 갑니다.

 

입퇴사자명부 - 보고대상자 선택 후 화살표 방향 누른 다음 저장 버튼 누르기!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입퇴사자명부 작성은 사통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통망에서 입력해둔 인사관리카드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종사자를 조회하고 선택해준 다음 화살표 방향을 눌러 보고대상자를 정리해준 다음 저장을 눌러줍니다. 

 

경력명부 - 현재는 사통망에서 경력산정 내역 반영...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사통망으로 보고할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통망으로 보고할 때는 경력명부라는 탭이 없었습니다만.. 

희망이음에서는 (쓸데없이)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출력물을 보면 경력명부는 출력이 되지 않아요... 제출이 되긴 하는 건지...

경력산정은 어째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사통망에서 작업을 해줘야 희망이음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구요...(귀찮.. 귀찮...) 

일단 해당 탭에서 직접 뭔가 작업할 건 없지만.. 현재는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 작성(경력사항 등록)하고, 경력산정이 된 상태여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더라구요... 

일단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자격증명부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명부 - 사통망 인사관리카드에 등록한 자격증이 자동 조회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자격증 명부 또한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 등록 시 자격사항에 등록한 자격증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오류 없이 기재해주시고, 경력사항과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주신 후 자격증 파일을 등록해주시면 입퇴사보고 시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제출 -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끝난 후 시군구제출 버튼 누르기 혹은 자동시군구제출 기능 활용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작성이 다 된 경우 결재요청을 하여 시군구제출 과정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결재요청을 누르시면 결재라인을 설정한 순서대로 전자결재가 진행됩니다.

공문 작성 화면의 상단을 보시면 자동시군구제출을 활성화하는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체크하시면 결재가 완료돼서 공문이 생성되면 제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종 확인을 위해 해당 기능을 체크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진행했고, 

결재가 끝난 다음 시군구제출을 하려고 했으나.. 공문 생성이 되어야 제출이 가능하다는 팝업이 자꾸 떠서.. 

당황했었습니다... 

사통망에서는 공문생성 버튼을 누르면 몇 건의 공문이 생성대기중이다라는 팝업이 떠서 기다림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희망이음은 그런 팝업이 없어서.. 다소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처음이라 당황도 했습니다만.. 

공문이 생성되면 시군구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제출버튼은 공문 작성 화면에서 활성화되므로 해당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상태는 공문 조회 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재는 전자결재 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결재 화면에서는 첨부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고...

공문이 아무리 가운데 정렬도 작성을 해도 저장버튼을 누르는 즉시 왼쪽 정렬로 변경되고.. 그래서 생성된 공문은 왼쪽 정렬이라.. 정말이지.. 보기 싫은 모양새의 공문이 작성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시스템이 그러겠다는데..... ㅠㅠ

 

여러모로 희망이음 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뭐... ㅠㅠ 

 

입퇴사보고는 사통망과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전에 셋팅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그 셋팅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업무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들은 조금씩 수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희망이음을 사용하면서 파악하게 되는 실무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이어 나가봅시다... ㅠㅠ

 

728x90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서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업무를 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가요...ㅠㅠ

 

제가 업무 하던 화면을 캡처해서 업무를 정리할까 하다가..

개인정보도 있어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정리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0123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중 사업장 성립신고 

 

업무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작성을 찬찬히 따라와 주실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차례대로 정리해둘테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가장 먼저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선택해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항목을 기재합니다.

처음부터 사회보험료를 자동 이체하여 납부할 것인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막 설치신고가 끝이 나서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대표자님 연락처 등 업무 처리 시 업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처를 기재해두시고,

(저희 시설은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시설장 이어서 대표자 연락처를 남겨두어도 실무 전달이 가능했었습니다.)

전자고지, 자동이체는 선택하지 않고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동이체,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각 보험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해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장인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수가 적어서 국민연금 등에서 지원 조건이 되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보험료 지원이 되는 사업장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필수 배치인력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원금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았고,

기타 보험료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는 지원 조건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리적용사업장 >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시면 상위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은 본점, 산하시설은 지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때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분리 적용을 해주셔야 해당 시설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점과 지점 >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 시설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 산하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 법인번호가 기재되고 고유번호 밑에 본점인지 지점인지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공단에 문의를 드렸던 적은 없었지만, 공단에 신고하는 본점과 지점의 개념은..

고유번호증 상의 본점과 지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의 본점과 지점은 대기업들 혹은 공기업 등 본사가 있고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 간의 사업자번호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령 다*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소의 본사가 어딘가에 있고, 해당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각 지역별 지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카드 영수증에는 지점별로 다른 사업자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사업자번호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본사의 사업자번호와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관계로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 끝에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0(본점), ***-**-*****-1.... 이렇게요..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일단 제가 경험한 시설들로는 전부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각 시설의 시설장인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의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에 나타나더라도 고유번호는 법인과 시설이 다른 번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서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별도의 고유번호로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123-12-12345-0(법인), 678-67-67890-0(시설)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 뒤에 0을 부여받는 겁니다.

 

<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수 > 

 

위의 사진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설의 경우 대표자=시설장이지만 시설장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포함한 인원 수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했으나 거절되지 않고 성립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자=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이지만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 종사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장 성립신고 시 직원들의 사회보험 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 신고할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과 입사일, 보수월액(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준비해두신다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졌지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업무분장표를 첨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서류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ㅠㅠ)

필요 내용을 먼저 기재하신 후 임시저장을 해두셨다가.. 

필요 서류 구비 및 기재 내용을 보완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건강보험)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신고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하던 글을..

이제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중간중간 기억나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

항상 힘내세요!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