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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 글을 또 정리해보네요...

희망이음 시스템 잘 활용하고 계신지요??

에러도 많고, 아직까진 회계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희망이음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

종사자 입퇴사가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입퇴사보고 진행을 해보았더랬죠...

인사관리카드는 사통망에서 작업해야 하고.. 

입퇴사보고는 희망이음으로 하라고 하니.. 영... 좀......... 

아무튼.. 실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카드 입력은 과거에 입퇴사보고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43

 

사회복지시설 인사 관련(입퇴사보고)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사자 입퇴사보고는 담당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리라 생각

liberte46.tistory.com

위의 게시글에서 인사관리카드 작성하는 부분만 참고해주세요~

 

인사관리카드에서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경력사항 및 자격증 첨부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호봉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100%인정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80%)이나 미인정 경력도 기재하신 경우는.. 

경력 산정 작업까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산정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사관리카드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자동으로 희망이음에 반영되었다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희망이음으로 와서 종사자 입퇴사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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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뉴얼 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작성

희망이음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위쪽 상단에서 기관운영(행정)업무를 선택하시면 왼쪽 편에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시군구보고-종사자를 선택하신 후 종사자입퇴사보고를 선택하시면 아래 매뉴얼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조회를 눌러 작성 중인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출 후에는 제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보고인지 퇴사보고인지 구분하여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면 공문 작성의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현재는 공문 복사 기능이 막혀서...(10월 말일까지라고는 합니다만.. 어찌 될는지.....)

일일이 다 작성해야 합니다...(쳇...)

한글에서 작성하신 기안 내용이 있다면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글자크기 등을 조정해도 되긴 되더라구요...

 

사통망으로 입퇴사보고할 때와 차이는 수신자가 사통망은 직접 입력하는 거라면...

희망이음에서는 미리 셋팅을 해야합니다.(셋팅해둔 정보로 자동 기재가 됩니다.) 

경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 작성해주시고 공문 제목, 본문을 작성한 후 결재라인을 선택하고 저장해줍니다.

(결재라인도 그룹웨어에서 셋팅해둬야 합니다.)

입사 보고의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퇴사 보고의 경우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첨부서류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고시군구 및 수신자, 결재라인 셋팅 방법, 직인 등록 방법은 따로 정리할까 합니다.)

 

공문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입퇴사자명부 탭으로 갑니다.

 

입퇴사자명부 - 보고대상자 선택 후 화살표 방향 누른 다음 저장 버튼 누르기!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입퇴사자명부 작성은 사통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통망에서 입력해둔 인사관리카드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종사자를 조회하고 선택해준 다음 화살표 방향을 눌러 보고대상자를 정리해준 다음 저장을 눌러줍니다. 

 

경력명부 - 현재는 사통망에서 경력산정 내역 반영...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사통망으로 보고할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통망으로 보고할 때는 경력명부라는 탭이 없었습니다만.. 

희망이음에서는 (쓸데없이)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출력물을 보면 경력명부는 출력이 되지 않아요... 제출이 되긴 하는 건지...

경력산정은 어째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사통망에서 작업을 해줘야 희망이음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구요...(귀찮.. 귀찮...) 

일단 해당 탭에서 직접 뭔가 작업할 건 없지만.. 현재는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 작성(경력사항 등록)하고, 경력산정이 된 상태여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더라구요... 

일단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자격증명부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명부 - 사통망 인사관리카드에 등록한 자격증이 자동 조회됩니다.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자격증 명부 또한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 등록 시 자격사항에 등록한 자격증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사통망에서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오류 없이 기재해주시고, 경력사항과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주신 후 자격증 파일을 등록해주시면 입퇴사보고 시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제출 -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끝난 후 시군구제출 버튼 누르기 혹은 자동시군구제출 기능 활용

희망이음 매뉴얼자료 - 기관행정업무

작성이 다 된 경우 결재요청을 하여 시군구제출 과정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결재요청을 누르시면 결재라인을 설정한 순서대로 전자결재가 진행됩니다.

공문 작성 화면의 상단을 보시면 자동시군구제출을 활성화하는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체크하시면 결재가 완료돼서 공문이 생성되면 제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최종 확인을 위해 해당 기능을 체크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진행했고, 

결재가 끝난 다음 시군구제출을 하려고 했으나.. 공문 생성이 되어야 제출이 가능하다는 팝업이 자꾸 떠서.. 

당황했었습니다... 

사통망에서는 공문생성 버튼을 누르면 몇 건의 공문이 생성대기중이다라는 팝업이 떠서 기다림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희망이음은 그런 팝업이 없어서.. 다소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처음이라 당황도 했습니다만.. 

공문이 생성되면 시군구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제출버튼은 공문 작성 화면에서 활성화되므로 해당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상태는 공문 조회 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재는 전자결재 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결재 화면에서는 첨부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고...

공문이 아무리 가운데 정렬도 작성을 해도 저장버튼을 누르는 즉시 왼쪽 정렬로 변경되고.. 그래서 생성된 공문은 왼쪽 정렬이라.. 정말이지.. 보기 싫은 모양새의 공문이 작성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시스템이 그러겠다는데..... ㅠㅠ

 

여러모로 희망이음 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뭐... ㅠㅠ 

 

입퇴사보고는 사통망과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전에 셋팅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그 셋팅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업무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정보들은 조금씩 수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희망이음을 사용하면서 파악하게 되는 실무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을 이어 나가봅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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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12월 중순쯤 노인복지관 사무원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지시설을 떠나보려 발버둥치다.. 결국은 복지시설로 돌아왔네요... 그것도 노인복지로!! 하하...^^;;

 

제가 지원한 노인복지관은 내년 1월 중에 개소 예정인 신설 노인복지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어야 할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1차 서류합격 연락이 토요일 18시쯤 왔었고.. 첫 전화를 놓쳤었습니다.. ㅜㅜ

처음엔 지원한 건에 대한 연락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전화를 해봐야 하나 싶은 찰나 다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서류합격 연락이었고, 면접일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시설이 오픈한 것이 아니어서 면접은 근무할 기관으로 가지 않고, 법인 산하 다른 시설(관장님 되실 분이 근무 중인 시설)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조금 서둘러 나갔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조금 더 여유를 부렸다간 조급해질 뻔했습니다...ㅠㅠ(면접시간 15분 정도 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출입문에서 체온 체크하고, 안심콜 번호로 전화도 하고, 안내해주신 대기장소로 갔습니다..

한 5분~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1차 서류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등)를 전달해드렸고..

조금 더 기다리니 면접 전 대기장소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갔더니 다섯 명의 지원자분께서 기다리고 있어서.. 속으로 '으잉?'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러한 당황스러움이 눈빛에서 느껴지셨는지, 면접관이시자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 되실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계사무원 면접자가 아닌 사회복지사 면접자분들이시라구요....^^;;

거기서 더 놀란 것은 회계사무원 면접 예정자가 저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신설이라 지원을 안 하신 걸까요??ㅠㅠ)

잠시 대기하고 있으니 면접관분들께서 오셨고(총 4분이셨습니다.)

사무원인 저부터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하아.. 긴장 스위치 on)

 

면접 시작! 면접 질문은?

 

면접장소 출입문에서 크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앉으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아.. 긴장..... 긴장한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긴장한 모습이 보였겠죠?? 하하)

 

총 면접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노인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인에 대해서였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상황(실무 관련) 질문은 사무원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회계업무 상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 놓쳐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원은 관리자와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주셨고, 제 스펙을 보고 다른 곳으로 왜 안 갔는지(회계사무소 등), 왜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는지, 공백기에 뭐했는지 등등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생략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문(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도..)을 받았고,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는 했지만.. 질문의 의도와는 벗어난 답변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있었고, 원하는 답변을 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한 면접이었습니다. 그래도 질문 주신 면접관님과 눈을 맞추면서 최대한 제 생각을 답변드렸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놓기도 했고, 예상했던 질문들도 있어서 조금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가림막으로 거리감이 조금 더 있어서 최대한 크게 또박또박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면접 중간에는 한 면접관께서 말을 잘한다고(의사전달이 잘 되고 자신감있게 말한다고..) 칭찬해주셔서 쑥스부끄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칭찬 맞겠죠??)

 

면접 분위기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면접 분위기는 시설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압박면접식은 아니었고, 웃으면서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할 때는 질문 주셨던 면접관님께서 계속 눈도 마주쳐주셨고, 답변할 때마다 고개 끄덕여주시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면접 복장은?

 

하필 면접날 갑자기 추워져서 베이지색의 목 니트에 검정 슬랙스 바지를 입고 코트를 걸치고 갔습니다.(머리는 반 묶음머리로, 잔머리는 스프레이로 좀 눌러주고..)

사회복지사 면접 오신 분들은 한 분 빼고는 전부 정장 풀세팅이셨고(구두까지 전부, 남성분들은 검은색까지는 아니고 네이비 계열의 정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속 앉아있는 모습만 봐서..... 여성분들은 치마였는지 바지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장소에는 젤 늦게 들어가고 면접은 젤 빨리 보고 나왔어서... ), 한 분은 체크무늬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정장이었습니다...(모두 신입이셨을까요??) 여자분들 전부 머리는 그냥 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여자 3명, 남자 2명)

 

저도 사실 맨 처음 시설에 지원했을 때(신입)는 시설 면접 경험이 없다 보니 치마 정장으로 풀 세팅해서 갔었는데, 요양원 때는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바지에 네이비색 재킷을 걸치고 갔었고, 이번에는 목 니트에 슬랙스 바지에 코트를 걸치고 갔었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정장으로 갖춰 입고 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 정장이 없으시거나 상황에 따라서(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단정하게만 입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복지시설에서 복장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진짜 뭐 너무 무성의하게 입고 오지만 않으면...)

제가 근무하면서 면접 오는 걸 봐도... 보통은 그냥 정장 풀세팅은 아니어도 단정하게들 입고 오시니까.....(블라우스에 검정 바지에 재킷이 보통 대부분의 복장이었죠 -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장이지 아니한가..!! 차이점 아시겠죠? 풀 세팅된 정장과는 다른 점 아시겠죠??????)

남성분들은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으로 대부분 오시지만요....(경력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넥타이까지는 안 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는 편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면접복장은 시설 측에서 정장 등 복장 요청이 따로 없다면 굳이 정장 풀세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거나 고민되신다면 그냥 정장 풀 세팅하고 가세요..(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정장 풀세팅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는 면접 가는 곳에 문의하시거나 실무자 혹은 주변 유경험자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 그 이후 일정은?

 

어찌 되었든 면접은 열심히 보고 나왔고,

결과는 면접일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이었죠...

이후에는 채용검진도 받아야 하고, 아마도 이건 예상이지만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입사 전에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용검진 결과는 이상 없었고,

아직 연락은 못 받았지만,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코로나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새롭게 스타트!!(오미크론인지 뭔지.. 에라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면접은 언제 봐도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설과 관련 시설(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관리자급을 볼 수 있고, 시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과 관리자급을 잠깐이지만 경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대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혹 압박면접이랍시고 정색하시거나 좀 과한 질문을 하신다거나(불쾌한 질문 등)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곳은 내가 거르면 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곳은 아무리 내가 취업이 급해도 안 들어가면 됩니다. 합격 연락 와도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면접관들만 우리를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떤 질문을 주실지 사실 정해진 것도 없고, 그 질문에 대해 정해진 답변도 없습니다.

모범답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입과 경력의 면접 질문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신입과 경력의 질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이 예정된 분들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꼭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서 내가 면접관이면 궁금해할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시고 질문을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40초~1분 정도로)와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면접 예정이신 분들 계시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고 궁금하신 점들 생기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되어도 되는 부분이라면 댓글로 주시면 되지만,

보통 면접 준비나 시설 지원과 관련한 질문들은 공유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메일(shyhluve@naver.com)로 보내주시면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메일은 정중히 거절합니다.ㅠㅠ)

 

 

해당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MBTI결과지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입사지원 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고, 1차 서류합격 이후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 있지요..

그런데 간혹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어떻게 보면 업무 적합도 파악일 수도 있겠지요..) MBTI 결과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노인복지관에서는 이 결과지를 요청하셨었는데요..

첫 직장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요청했었던 서류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혹시나 처음 겪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깁니다.

 

MBTI결과지는 공식적인 결과지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받는 무료 검사는 안 됩니다..)

 

1. 대학 재학생인 경우는 학교에서(취업지원센터) MBTI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과지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MBTI 검사할 때는 비용 없이 진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졸업생은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해준다고 해도 졸업한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안 갔을지도...)

 

2. 어세스타 온라인심리검사센터(https://www.career4u.net/Main/Main.asp)에서 전문가를 찾아 검사 요청을 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세스타 온라인심리검사센터에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를 제가 찾아야 하고, 검사요청 등에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조금 있고, 비용도 3만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정확한 비용은 전문가분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사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3. 네이버에서 엑스퍼트(https://m.expert.naver.com/)를 통해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BTI를 검색하셔서 엑스퍼트를 찾아 결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안내받으시겠지만, 상품 결제하고 엑스퍼트와 채팅을 통해 인증키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완료를 말씀드리면 결과지를 받습니다. 비용은 이 또한 검사지에 따라 다르지만, 쿠폰 등을 사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엑스퍼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알려드립니다.

 

검사 이후 결과지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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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에게 회계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채용공고를 보시면 회계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계 등 일부 회계에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곳에서는 회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회계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긴 하지만,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각 시설의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등)

 

회계 자격증은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TAT,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관리,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고, 이후에 전산세무까지 취득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등 기본적인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계정과목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공부한 전산회계 등의 계정과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단식부기이며, 복식부기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회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회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실무에 당장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시스템 활용 등의 개념으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경험한 회계와 현재의 사회복지회계는 다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느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위해 공부한 이론과 실무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격증을 다시 준비하여 취득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실무에 참고가 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알게 된 법령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1급 등의 회계 자격증이 있으니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업하면 잘할 수 있겠죠?'같이 회계 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 회계 업무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회계자격증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했고, 실무에 투입되기 전 혹은 투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회계 자격증은 내려놓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매뉴얼 자료를 보고 시스템에 친숙해지시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지침들을 찾아 숙지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에게 회계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물론 일부 시설은 제외하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들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하다 보면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서 회계 자격증의 유용성은 크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계 자격증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회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복식부기로만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단식부기를 접해서 그런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회계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고, 잡다한 업무도 하게 되는 등 회계만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혹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외 다른 회사(혹은 복식부기 시설)로의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회계만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이고, 단순히 그로 인해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차라리 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회계교육을 들으신 후에 실무에 반영하시고 더 나아가 자격증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취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토익, 한국사 같은 시험성적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게 없지만 취업을 할 때 활용이 되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취업을 할 때 전산회계 같은 회계자격증은 취업 서류에는 활용이 되어도, 실무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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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무원의 업무 중에 가장 기본업무인 우편물 관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무원이 우편물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사무원 또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멀티플레이어이지만 사실상 잡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는 하다는 점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엄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업무 분장대로 업무가 되지 않기도 하고(업무 구분 모호),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잘한 일들은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이 나눠서 하게 되지만 그중에서 진짜 잡다한 일은 사무원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편물 관리가 잡다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접수 및 운영비 지출을 하는 사무원에게 우편물 확인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편물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공단, 구청, 시청, 세무서, 외부 업체, 운영비 관련 고지서 우편물 등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에는 어르신 관련 우편물이 있습니다. (등급 관련 등등)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의 경우 받는이에 기관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이 기관에 보내는 안내문, 대상자 이름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 등급 등과 관련된 안내문(갱신, 본인부담률 변경 등)입니다. 

따라서 사무원이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을 받으면 먼저 받은이의 이름이 기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 이름인 경우 기관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 우리 기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송, 기관명인 경우 우편물 내용 확인 후 문서 접수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공단의 우편물(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기한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거나,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에 따른 통보서, 일반적인 안내문 등입니다.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 접수 또는 문서 보관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같은 시설과 관련된 기관의 우편물이 옵니다.(승강기, 화재(소방서) 등) 이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작동검사 같은 필수 검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대부분 문서24나 기관 메일로 관련 공문 또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 일부 공문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때로는 단순 안내문(홍보지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공문은 접수하고, 홍보지 같은 안내문은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는 등 우편물을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근로지급간이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제출 등) 안내문 등이 있는 경우 우편물이 옵니다. 특정 종사자와 관련해서 우편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학자금 대출 관련 등)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 접수 또는 전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상하수도, 전화요금 등등등)는 내용물 확인 후 기안 작성하고 지출 준비하시면 되며,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부 업체(협회, 타 사회복지시설, 일반 업체 등)인 경우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회의 공문은 대체로 접수하시면 되고,(요즘 협회도 우편보다는 팩스 또는 메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각 직종별 보수교육관련 공문이 우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타 사회복지시설도 공문으로 오는 것은 우선 문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부 업체인 경우 단순히 자신들의 제품 등을 구입해달라는 광고성 우편이 많아 내용물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문도 구독신청하여 받는 신문이 있고, 그냥 무료로 우편 발송해주는 신문도 있습니다.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버리거나 신문이 필요하시다는 분께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우편물 봉투를 확인하여 기관으로 온 것인지(기관명, 대표자명, 시설 장명, 담당자명) 확인해보시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람명으로 온 우편물의 경우 누구의 우편물인지(대상자, 종사자 등) 확인해주시고 적절하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물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신다면 일이 늘어나겠지만, 

잠깐 짬을 내셔서 그날 우편물은 그날 바로바로 정리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우편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시설에서 적절히 하시면 되지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 하여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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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곳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중에도 거래처와 통화를 하다 보면 요양원에 전화 주신 것은 맞는데 병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저도 병원에 연락하신 것인지, 요양원에 전화주신 것인지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원의 실무에 크게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요양원 사무원의 경우 입소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 담당은 아니어도 전화 상담 또는 당직 시 내방 상담 등) 이때,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원인지 사회복지사인지 구분 없이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ㅠ_ㅠ

 

 요양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가 재원입니다.)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시설급여), 3 ~ 5등급 중에서도 시설입소가 필요한 대상자(시설급여 명시 / 3 ~ 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자입니다.)입니다. 등급이 없는 분들도 입소는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 100% 부담, 차상위계층처럼 일부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 본인부담, 92% 또는 88% 공단부담, 일반 대상자는 20% 본인부담, 80% 공단부담입니다. 

등급이 없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경우 장애등급을 생각해서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서 받은 등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입소 비용은 등급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본인부담률(일반/경감 8%(경감 40)/경감 12%(경감 60)/기초)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하지만 수가는 매년 정해져 있고, 장기요양고시에 고시됩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요양원에 수납하기 때문에 시설의 비급여비용에 따라 월 부담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이 금액에 비급여비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구분 일반 경감8%(경감40) 경감12%(경감60)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1등급 431,400(월30일)
445,780(월31일)
258,840(월30일)
267,460(월31일)
172,560(월30일)
178,310(월31일)
0 식재료비 등
비급여 미포함
2등급 400,260(월30일)
413,600(월31일)
240,150(월30일)
248,160(월31일)
160,100(월30일)
165,440(월31일)
0
3~5등급 369,120(월30일)
381,420(월31일)
221,470(월30일)
228,850(월31일)
147,640(월30일)
152,560(월31일)
0

병원에서는 간병사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두고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간병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총인원수를 알고자 하시면 요양원의 현재 이용인원/2.5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요양보호사 수를 가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1:1 매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선택 등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의사가 월 2회 시설에 방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주입니다. 병원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에게 계약의사 소견을 전달하고 결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필수인력이므로 배치되어 있지만, 간호사는 배치한 시설도 있고 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간호사 배치는 필수가 아니라 배치한 시설에 가산점수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간호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단순 약 복용 등의 약물치료가 아닌 주사(수액)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없는 요양원은 맞지 않습니다. 병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권해야 합니다. 입소상담 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무리 요양원의 대상자가 급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고 병원을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대상자일지라도 만약 건강 악화로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건강 악화임에도 보호자가 병원 입원을 원치 않고, 그 이유로 시설에서도 대상자를 그대로 시설에 둔다면 노인학대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가 재원입니다.)

 

입원 대상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만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유효한 등급입니다. 

 

입원비용은 병원마다, 개개별로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병원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개별로 선택하는 사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재활 또는 요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 같은 큰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료진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시고 단순한 약 복용에 따른 약물치료 정도로만 치료가 계속되면 되는 경우 케어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따라 단순 약 복용일지라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입소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요양원에서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에 따른 돌봄, 요양 등 어떠한 사유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요양원은 입소대상 자격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장기요양등급의 유무) 하지만,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정신질환(노인성 치매 제외 - 치매 증상 중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시면 이관이 필요하거나 제재대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이 있으시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입원)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은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 것입니다.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호자 요청, 시설의 대상자 확보 등의 사유로 대상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은 노인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입소문의자 입장에서는 요양원 입소에도 입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무원 실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을 때 보호자분께서 '입원비 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인지 요양원인지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이미 구분하여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약 조금 애매하셨거나 헷갈리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번 글로 조금은 구분하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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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차입금과 상환금에 대한 규정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48

 

노인장기요양기관 차입금과 상환금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제가 직접 실무로 차입금과 상환금을 집행한 경험은 없지만, 이전의 차입금과 상환금과 관련하여 시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알아본 적이 있어서.. 해당 지침과 관련 내

liberte46.tistory.com

 

오늘 올리는 자료인 차입금 관리대장은 지침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성하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아요...ㅠ_ㅠ)

하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 차입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증빙서류(차입 관련 서류)와 함께 차입금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있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차입금 관리대장에 대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별지로 차입금관리대장 양식이 있어서 해당 양식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식을 바로 보실 수 있게 사진파일로 올려두지만, 작성을 위해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파일은 법제처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hwp
0.01MB

 

혹시 차입금관리대장 작성은 필요한데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은 이 양식을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관할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차입금관리대장 양식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무관이 주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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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ㅠ_ㅠ

항상 대상자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원이 증명서발급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발급 담당자가 없을 때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일 수도 있고,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시설장이 증명서 발급을 모두 진행했고 가끔 시설장 부재 시 급하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가 시설장 지시 하에 발급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시설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무원이 증명서발급을 담당했었고, 사무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발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증명서를 발급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급여/세무/자산에서 인사관리 - 인사 현황 - 증명서발급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 발급하고자 하는 직원을 우선 조회합니다.

증명서구분에서 재직/경력/퇴직 중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주시고 발행일자를 입력합니다.

증명서번호는 시설에서 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20**-001, 20**-002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연도-순번'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용도는 요청하는 종사자가 발급 용도를 말해준 경우는 비고칸에 해당 사유를 기재해서 작성했었고, 모두 공통되게 "사실 확인용"이라고 작성했었습니다. 용도 또한 시설에서 기준을 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증명서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발급 대상 종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직인을 함께 출력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직인을 직접 날인해서 발급하고자 한다면 취소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직인으로 출력물에 함께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을 눌러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생년월일), 직급(직위), 근무부서, 근무기간, 용도이고,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의 경우는 퇴직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1. 출력본이 아닌 PDF 파일로 요청하는 경우 출력버튼 눌러(직인 함께 출력) 활성화된 출력물 팝업창에서 프린터 모양의 인쇄가 아닌 한글, 엑셀, PDF 아이콘 중 PDF를 눌러서 PDF 파일이 나타나면 저장해서 요청한 종사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2. 퇴직자의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을 조회할 때 종사자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조회하는 기준에서 근무상태가 정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퇴직자를 조회할 때는 상태가 퇴직 상태로 두고 종사자를 조회해야 나타납니다. 

 

참고 3.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증명서에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증명서 발급사항 조회하는 부분에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보기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고 출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개인정보문제로 뒷자리까지 나타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간혹 뒷자리도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4. 증명서 발급 현황 조회 시 기본 정렬은 재직증명서끼리, 경력증명서끼리, 퇴직증명서끼리 순번대로 나타납니다. 즉, 증명서발급번호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 신규 발급 시 발급번호 확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증명서 번호순으로 정렬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목록에서 증명서 번호 부분을 눌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당업무 등 추가적인 정보 기재가 필요한 경우 비고란 등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1차 발급 후 수정을 통해 최종 발급해주는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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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종사자가 입사 또는 퇴사를 할 경우 구청과 공단에 입퇴사보고,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사자 입퇴사보고를 위해서는 인사카드(장기요양기관은 인력변경관리 포함) 정리가 필요합니다.

(입퇴사보고 절차는 종사자 입퇴사보고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liberte46.tistory.com/43 )

 

1. 입사한 경우

 - 인사카드 : 종사자의 입사일자를 입력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상 우리 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첫 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자)

 - 인력변경관리 : 행추가 버튼을 눌러 종사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인사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날짜와 실제 근무 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시다면 인력변경관리에서 입사일자와 근무시작일자가 따로 있으니 근무시작일자를 정정해주시면 됩니다.(아직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상 입사일자=근무시작일자=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

 - 사회보험 취득 : 취득일자는 입사일자와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급여(비과세 차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한 경우 

 - 인사카드 : 종사자의 퇴사일자(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를 입력합니다. 퇴사일자는 실제근무종료일자로 봐야할지 그 다음날로 봐야할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인사카드 상 퇴사일자는 근무종료일자로 작성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회보험 상실일과 통일시켜 퇴사일자는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작성했습니다.

 - 인력변경관리 : 기존에 입사 보고 완료(승인)된 종사자의 보고 상태를 퇴사 보고로 변경하고 퇴사 일자 및 근무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인사카드에 입력한 날짜와 동일하게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입력하여 퇴사 보고를 진행합니다.

 - 사회보험 상실 : 사회보험의 경우 실제 근무종료일자까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실일을 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일자는 근무종료일자 다음날입니다.

 

< 정리 >

구분 인사카드 인력변경관리 사회보험
입사일자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 입사일자 : 인사카드연계
근무시작일자 = 입사일자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
퇴사일자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퇴사일자 = 근무종료일자 =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총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실제 근무시작일과 맞춰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락되지 않게 모든 보고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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