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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ㅠ_ㅠ

항상 대상자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원이 증명서발급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발급 담당자가 없을 때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일 수도 있고,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시설장이 증명서 발급을 모두 진행했고 가끔 시설장 부재 시 급하게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가 시설장 지시 하에 발급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시설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사무원이 증명서발급을 담당했었고, 사무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발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증명서를 발급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급여/세무/자산에서 인사관리 - 인사 현황 - 증명서발급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 발급하고자 하는 직원을 우선 조회합니다.

증명서구분에서 재직/경력/퇴직 중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주시고 발행일자를 입력합니다.

증명서번호는 시설에서 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20**-001, 20**-002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연도-순번' 식으로 입력했습니다.

용도는 요청하는 종사자가 발급 용도를 말해준 경우는 비고칸에 해당 사유를 기재해서 작성했었고, 모두 공통되게 "사실 확인용"이라고 작성했었습니다. 용도 또한 시설에서 기준을 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증명서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발급 대상 종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직인을 함께 출력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직인을 직접 날인해서 발급하고자 한다면 취소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직인으로 출력물에 함께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을 눌러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생년월일), 직급(직위), 근무부서, 근무기간, 용도이고,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의 경우는 퇴직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1. 출력본이 아닌 PDF 파일로 요청하는 경우 출력버튼 눌러(직인 함께 출력) 활성화된 출력물 팝업창에서 프린터 모양의 인쇄가 아닌 한글, 엑셀, PDF 아이콘 중 PDF를 눌러서 PDF 파일이 나타나면 저장해서 요청한 종사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스캔해서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2. 퇴직자의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을 조회할 때 종사자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조회하는 기준에서 근무상태가 정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퇴직자를 조회할 때는 상태가 퇴직 상태로 두고 종사자를 조회해야 나타납니다. 

 

참고 3.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증명서에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증명서 발급사항 조회하는 부분에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보기 옆에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고 출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개인정보문제로 뒷자리까지 나타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간혹 뒷자리도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4. 증명서 발급 현황 조회 시 기본 정렬은 재직증명서끼리, 경력증명서끼리, 퇴직증명서끼리 순번대로 나타납니다. 즉, 증명서발급번호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 신규 발급 시 발급번호 확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증명서 번호순으로 정렬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는 목록에서 증명서 번호 부분을 눌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당업무 등 추가적인 정보 기재가 필요한 경우 비고란 등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1차 발급 후 수정을 통해 최종 발급해주는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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