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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곳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중에도 거래처와 통화를 하다 보면 요양원에 전화 주신 것은 맞는데 병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저도 병원에 연락하신 것인지, 요양원에 전화주신 것인지 여러 차례 확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원의 실무에 크게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요양원 사무원의 경우 입소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 담당은 아니어도 전화 상담 또는 당직 시 내방 상담 등) 이때,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원인지 사회복지사인지 구분 없이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ㅠ_ㅠ

 

 요양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가 재원입니다.)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시설급여), 3 ~ 5등급 중에서도 시설입소가 필요한 대상자(시설급여 명시 / 3 ~ 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자입니다.)입니다. 등급이 없는 분들도 입소는 가능하지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 100% 부담, 차상위계층처럼 일부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 본인부담, 92% 또는 88% 공단부담, 일반 대상자는 20% 본인부담, 80% 공단부담입니다. 

등급이 없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경우 장애등급을 생각해서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서 받은 등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입소 비용은 등급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본인부담률(일반/경감 8%(경감 40)/경감 12%(경감 60)/기초)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집니다.(하지만 수가는 매년 정해져 있고, 장기요양고시에 고시됩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요양원에 수납하기 때문에 시설의 비급여비용에 따라 월 부담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이 금액에 비급여비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구분 일반 경감8%(경감40) 경감12%(경감60)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1등급 431,400(월30일)
445,780(월31일)
258,840(월30일)
267,460(월31일)
172,560(월30일)
178,310(월31일)
0 식재료비 등
비급여 미포함
2등급 400,260(월30일)
413,600(월31일)
240,150(월30일)
248,160(월31일)
160,100(월30일)
165,440(월31일)
0
3~5등급 369,120(월30일)
381,420(월31일)
221,470(월30일)
228,850(월31일)
147,640(월30일)
152,560(월31일)
0

병원에서는 간병사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두고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간병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총인원수를 알고자 하시면 요양원의 현재 이용인원/2.5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요양보호사 수를 가늠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1:1 매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보호사 선택 등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의사가 월 2회 시설에 방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주입니다. 병원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에게 계약의사 소견을 전달하고 결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필수인력이므로 배치되어 있지만, 간호사는 배치한 시설도 있고 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간호사 배치는 필수가 아니라 배치한 시설에 가산점수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간호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단순 약 복용 등의 약물치료가 아닌 주사(수액)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없는 요양원은 맞지 않습니다. 병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권해야 합니다. 입소상담 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무리 요양원의 대상자가 급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하고 병원을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대상자일지라도 만약 건강 악화로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건강 악화임에도 보호자가 병원 입원을 원치 않고, 그 이유로 시설에서도 대상자를 그대로 시설에 둔다면 노인학대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가 재원입니다.)

 

입원 대상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만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유효한 등급입니다. 

 

입원비용은 병원마다, 개개별로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병원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개별로 선택하는 사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재활 또는 요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 같은 큰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료진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시고 단순한 약 복용에 따른 약물치료 정도로만 치료가 계속되면 되는 경우 케어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따라 단순 약 복용일지라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입소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요양원에서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에 따른 돌봄, 요양 등 어떠한 사유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요양원은 입소대상 자격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장기요양등급의 유무) 하지만,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정신질환(노인성 치매 제외 - 치매 증상 중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시면 이관이 필요하거나 제재대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이 있으시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입원)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은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 것입니다.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호자 요청, 시설의 대상자 확보 등의 사유로 대상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은 노인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입소문의자 입장에서는 요양원 입소에도 입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무원 실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을 때 보호자분께서 '입원비 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인지 요양원인지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이미 구분하여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약 조금 애매하셨거나 헷갈리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번 글로 조금은 구분하고, 정리가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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