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종사자가 입사 또는 퇴사를 할 경우 구청과 공단에 입퇴사보고,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사자 입퇴사보고를 위해서는 인사카드(장기요양기관은 인력변경관리 포함) 정리가 필요합니다.
(입퇴사보고 절차는 종사자 입퇴사보고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liberte46.tistory.com/43 )
1. 입사한 경우
- 인사카드 : 종사자의 입사일자를 입력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상 우리 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첫 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자)
- 인력변경관리 : 행추가 버튼을 눌러 종사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인사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날짜와 실제 근무 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시다면 인력변경관리에서 입사일자와 근무시작일자가 따로 있으니 근무시작일자를 정정해주시면 됩니다.(아직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상 입사일자=근무시작일자=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
- 사회보험 취득 : 취득일자는 입사일자와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급여(비과세 차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한 경우
- 인사카드 : 종사자의 퇴사일자(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를 입력합니다. 퇴사일자는 실제근무종료일자로 봐야할지 그 다음날로 봐야할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인사카드 상 퇴사일자는 근무종료일자로 작성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회보험 상실일과 통일시켜 퇴사일자는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작성했습니다.
- 인력변경관리 : 기존에 입사 보고 완료(승인)된 종사자의 보고 상태를 퇴사 보고로 변경하고 퇴사 일자 및 근무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인사카드에 입력한 날짜와 동일하게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입력하여 퇴사 보고를 진행합니다.
- 사회보험 상실 : 사회보험의 경우 실제 근무종료일자까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실일을 근무종료일자 다음날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일자는 근무종료일자 다음날입니다.
< 정리 >
구분 | 인사카드 | 인력변경관리 | 사회보험 |
입사일자 |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 | 입사일자 : 인사카드연계 근무시작일자 = 입사일자 |
근로계약서 근무시작일 |
퇴사일자 |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 퇴사일자 = 근무종료일자 =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 실제근무종료일자 다음날 |
*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총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실제 근무시작일과 맞춰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락되지 않게 모든 보고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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