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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가 게시되었습니다.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개정된 부분은 꼭 한 번쯤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근무 중이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지침을 먼저 참고하여 주시고,

타 지역의 지침은 추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pdf
3.63MB

 

 

https://www.busan.go.kr/depart/welnotice/1623763?curPage=&srchBeginDt=2023-05-02&srchEndDt=2024-05-02&srchKey=&srchText=

 

공지사항 -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공지사항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부서명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162 작성자 홍은경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677 내용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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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024년 지침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말 2024년이 시작되었구나 싶습니다.. ㅎㅎ

 

보통 2023년 연말쯤에는 하나 둘씩 2024년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직 저도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후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정리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료를 공유하기만 하겠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2024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11.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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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늘 블로그에 실무글을 보완하거나 작성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네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며칠 되었습니다만...

제 블로그에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영양사의 인건비 테이블이 사회복지직 테이블에서 의료직 테이블로 변경 적용되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테이블과 의료직 테이블은 같은 호봉이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라..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으나, 별다른 공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필요해 보입니다.

 

영양사를 상근직으로 의무 고용하지 않는(자문 또는 시간제)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온 시설에서는 체크해두셔야 할 변경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각 지역별로 적용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각 기관의 인건비 가이드는 지역별 가이드에 맞춰 적용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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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무글을 작성해 보네요...

 

과거에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조금 보완도 하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해두고 싶어...

이전 글을 수정할까.. 고민하다 추가로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강사비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작성해 둔 이전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29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업소득vs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문화서비스(한글교실, 체조교실, 노래교실)를 제공했었고 그에 따른 강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자원

liberte46.tistory.com

 

 

강사비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내려준 운영지침에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라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과거 글에서는 과거 교육 시점 기준으로 강사 기준이 아니라 기관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남겨져있으나...

이번에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통해 정정해두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 기준은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만...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강사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구분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러 곳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만..

복지시설 등 특정 기업(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추가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보고 사업소득자로 봐야 하나.. 일시적 강의이니 기타소득자로 봐야하나..

여러모로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고 계시지만, 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셨고..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곳에 재직(교육원 등 강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중이면서 여러 곳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특정한 곳에 재직 중이면서 강사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 강사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강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받아두시는 것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원천징수한 후 세금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할 부분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강사비 지급기준으로 125,000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강사님께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강사님들은 세금을 적게 공제하는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실무자들도 기준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적정한 공제 및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1. 사업소득

 - 2023년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에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강사비 지급과 같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강사비로 인한 원천징수 등의 정산은 강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니까요..!

 

2. 기타소득

- 2023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2024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2023년도 지급분)

-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면제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일시적 강의 후 지급한 강사료 등)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구분 없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는 늘어나게 되지만...

개정된 세법을 모르고 지나가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연말에 바쁘더라도 회계 관련 교육을 찾아보게 되고... 

연말정산 교육도 찾아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세법들을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무글을 조금 보완해 봤는데..

뭔가 잘 정리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을 듣다가 아..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정리해 봤는데.. 

추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들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혹시나 글을 추가로 못 쓸 수도 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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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주말 동안 글을 남겨야지 생각하다... 생각으로만 그치고 만 천복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혹시나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급하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종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몇 가지의 간이지급명세서가 더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서 접하게 될 부분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매월 제출하고 있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모두 연 1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것과 별개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제출해야 할 소득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매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입력한 개인별 인건비(급여+제수당)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는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출 대상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재직했던 종사자는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퇴사한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1월 ~ 6월) 동안 재직한 상용근로자(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도 포함)는 모두 제출 근로자에 포함되며, 

매월 급여와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의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급여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제출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증빙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복지이음을 통해 접속도 가능하고,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다른 제출 방식을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제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눌러 진행해 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 사진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의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이거나 월 정액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 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거나 여러 아이디로 제출하더라도 가장 나중에(최종) 제출한 자료가 최종 제출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이 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한 내역이 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까지는 수정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정상 최종 제출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홈택스에 매뉴얼 자료가 공유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우선 사업자 정보(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를 확인하고, 

귀속 연도와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반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7월 ~ 12월)분을 제출하실 경우 하반기로 선택하시고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작성 중인 서류가 있다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종사자 수가 적다면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셔도 되지만,

많다거나 한 번에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엑셀을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서식 작성 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사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필요하므로,

미리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급여 등"에는 인정상여를 빼고,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작성합니다.

저는 인정상여에 따로 금액을 쓰지 않고(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급여 등에 제수당(명절수당 또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비과세소득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분 "급여 등"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총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종사자(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종사자)가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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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작성 방법)

 

세부적인 방법은 위의 슬라이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든, 엑셀로 업로드 하시든 입력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근무기간, 급여 등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된 종사자가 있거나 포함되면 안 되는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수정은 성명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고, 삭제는 주민등록번호 앞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역이 다 맞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소득자료 제출 정보를 최종 확인하신 후,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제출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출력해 줍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별표(*)로 가려져 있지만.. 출력하시거나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해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제출내역조회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되고,

위의 매뉴얼에는 건수를 누르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이번에 제출한 후 접수증을 눌러봤을 때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내용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위의 매뉴얼은 제출내역조회에서 조회가능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만,

직접 작성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내역조회에서 6번(보고서서식)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를 누르면 팝업이 뜨면서 볼 수 없다고 나타나더군요..)

이는 자료 제출 직전 화면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출력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미리보기를 눌러 꼭 저장하시거나 출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증을 눌러 제출 상태가 정상이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정상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실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집행한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소득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산정된 소득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된 소득대로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 제출 기한까지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인건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_홈택스제출_매뉴얼.pdf
3.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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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어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봤고,

오늘은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158

 

과세자료 제출 -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편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은 2분기 및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3분기 및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러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liberte46.tistory.com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먼저 해보셨다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어서 주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은?

1. 제출주기 : 연 1회(반기별 1회도 제출가능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세를 신고할 때(반기별 1회)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연 1회(매년 2월 10일까지) 제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제출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 하지만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제출대상 : 해당 기간 동안 발급한 매출계산서, 해당 기간 동안 발급받은 매입계산서

 

 

제출방법은 ?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계산서합계표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직접작성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하실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확인가능하듯이,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기에 습관적이기도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합계표도 반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옆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의 차이점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이지만,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서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입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한 계산서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팝업창에 발급한 내역이 있다고 나타난다면, 

홈택스 화면에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팝업창을 보고 입력해 줍니다.

종이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한 계산서가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줍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마찬가지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역이 있으면 홈택스 화면에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거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내역을 등록해 줍니다.

 

총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장 후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출한 내역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제출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출자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하시고, 성명(상호)을 확인하신 후 매출처별합계, 매입처별합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결재를 먼저 받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합계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신 후 첨부하여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증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합계표 제출 전 화면에서 제출내역을 눌러주시면(위 사진에서 라이언이 있는 곳을 봐주세요..ㅋ),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제출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접수증 및 제출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수정하여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만 인정되니,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합계표를 제출하시기 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출했던 내역 중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던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누락된 건은 없는지, 금액은 맞는지 등 내역을 점검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만을 제출하면 되는 기관들의 경우(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누락된 건이 있든,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출한 그 당시에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확인)이긴 하지만..

당연하게 발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들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설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잘못 발급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이긴 하지만, (7월 25일까지..)

저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달까지 정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시지요!

 

다음번에는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타이밍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ㅠ_ㅠ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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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은 2분기 및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3분기 및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러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에 대한 정리인 과세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하나씩 정리해서 실무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후 시간이 지나 보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정리하거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세자료 제출의 그 첫 번째 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예~~ 전에는 우편물로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 제 기억이 예전만 못해져서.. 정말 보내주긴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하하..;;

하지만 습관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 

그 이름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은 ?

 1. 제출주기 : 반기별 1회(연 2회)

 2. 제출기한

   - 1월부터 6월까지 : 7월 25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3. 제출대상 : 기관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기관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없습니다.

 

 

제출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우선 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 커서를 올리면 위와 같이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중에서 과세자료제출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변환제출방식을 사용하실 분은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지만,

저는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영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아래 사업자세부사항에 조회가 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팝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창은 제출대상 기간(1월~6월/7월~12월)에 기관 사업자번호(고유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한국전력공사, 전화요금 등) 등 지출 후 업체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전송해 준 경우입니다.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맞는지, 우리 기관으로 발급된 내역이 맞는지, 지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전화인터넷요금(LGU+ 등)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금액에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따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유를 아시는 분..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아마 내역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겠죠? 깊게 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은 경우, 계좌이체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건 등..

실제로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팝업창에 나타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을 홈택스 화면에 입력해줍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에 10% 금액이 나타나는데, 팝업창의 금액과 맞는지 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팝업창 내역과 같게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흰 상자 부분은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회색 부분은 자동으로 합계가 나타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자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준 업체가 있는 경우,

복사, 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두셨다가 발행한 업체 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하고 입력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당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 이전에 다 발급을 해주지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여 10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한 건이 있는 경우 직접 추가하여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6월분까지의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11일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가산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반드시 6월까지 내역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다면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직접 입력하여 합계표 제출 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합계표 제출을 미리 조회하여 준비하려고 해도 12일 이후부터 전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입력하고(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팝업창 활용)

종이 발급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 발급된 내역은 직접 입력하여 마무리하고 나면,

총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는 기관(시설)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눌러 내역을 확인하신 후, 내용을 홈택스 화면에 입력하여 반영해 주시고,

종이로 발급하거나,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에 발급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 주신 후,

총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만약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출자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성명(상호)을 확인한 다음,

매입처별합계 및 매출처별합계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 전 기안 등의 방법으로 결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합계표가 팝업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역을 출력하신 후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신 후 접수증을 함께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 제출기한까지는 수정 가능 !

만약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은 추가해야 하는 건이 있는데 제출하기를 한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출한 내역을 불러오고,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7월 25일까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7월 25일(제출기한)까지는 여러 번 수정하여도 제출기한인 마감일에 최종 제출된 내역이 최종 신고내역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시점에 수정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팁..!?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만 한 경우 조금 더 간단하게 합계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동안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기별로 한 번씩 있는 업무이지만, 합계표제출에 조금이라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별도로 보관하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이 발급 건이 생기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합계표 제출하는 시점에 달력을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시는 기관에서는 편한 방법을 찾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세무사무소를 계약하여 업무 대행을 맡기신다면, 목록표 파일을 하나 만들어두고 건이 생겼을 때 미리 내역을 입력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방법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합계표 제출일까지 며칠 남았지만..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합계표 제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합계표 제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실무글로 남겨보았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연 1회 제출하셔도 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랑 거의 똑같아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비가 요즘 많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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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자료를 올리네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며 활용하고 있지만,

가끔 외부에서 자료를 보고 싶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자료를 올립니다.. 하하

 

원본 파일은 용량이 커서 링크를 남겨두고, 

용량을 줄인 파일을 올려야겠네요... ^^;;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902#

 

정보 > 법인/시설/단체 내용보기 "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법인/시설/단체 전체 업무계획 정책사업 현황/통계 법인/시설/단체 참고자료 -->

www.mohw.go.kr

.

 

2023년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정오표_반영)_최종_최적화.pdf
11.78MB

 

용량을 줄인 파일이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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