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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주말 동안 글을 남겨야지 생각하다... 생각으로만 그치고 만 천복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혹시나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급하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종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몇 가지의 간이지급명세서가 더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서 접하게 될 부분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매월 제출하고 있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모두 연 1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것과 별개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제출해야 할 소득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매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입력한 개인별 인건비(급여+제수당)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는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출 대상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재직했던 종사자는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퇴사한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1월 ~ 6월) 동안 재직한 상용근로자(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도 포함)는 모두 제출 근로자에 포함되며, 

매월 급여와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의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급여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제출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증빙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복지이음을 통해 접속도 가능하고,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다른 제출 방식을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제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눌러 진행해 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 사진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의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이거나 월 정액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 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거나 여러 아이디로 제출하더라도 가장 나중에(최종) 제출한 자료가 최종 제출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이 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한 내역이 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까지는 수정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정상 최종 제출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홈택스에 매뉴얼 자료가 공유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우선 사업자 정보(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를 확인하고, 

귀속 연도와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반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7월 ~ 12월)분을 제출하실 경우 하반기로 선택하시고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작성 중인 서류가 있다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종사자 수가 적다면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셔도 되지만,

많다거나 한 번에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엑셀을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서식 작성 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사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필요하므로,

미리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급여 등"에는 인정상여를 빼고,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작성합니다.

저는 인정상여에 따로 금액을 쓰지 않고(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급여 등에 제수당(명절수당 또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비과세소득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분 "급여 등"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총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종사자(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종사자)가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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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작성 방법)

 

세부적인 방법은 위의 슬라이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든, 엑셀로 업로드 하시든 입력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근무기간, 급여 등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된 종사자가 있거나 포함되면 안 되는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수정은 성명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고, 삭제는 주민등록번호 앞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역이 다 맞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소득자료 제출 정보를 최종 확인하신 후,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제출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출력해 줍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별표(*)로 가려져 있지만.. 출력하시거나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해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제출내역조회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되고,

위의 매뉴얼에는 건수를 누르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이번에 제출한 후 접수증을 눌러봤을 때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내용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위의 매뉴얼은 제출내역조회에서 조회가능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만,

직접 작성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내역조회에서 6번(보고서서식)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를 누르면 팝업이 뜨면서 볼 수 없다고 나타나더군요..)

이는 자료 제출 직전 화면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출력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미리보기를 눌러 꼭 저장하시거나 출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증을 눌러 제출 상태가 정상이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정상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실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집행한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소득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산정된 소득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된 소득대로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 제출 기한까지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인건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_홈택스제출_매뉴얼.pdf
3.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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