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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무글을 작성해 보네요...

 

과거에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조금 보완도 하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해두고 싶어...

이전 글을 수정할까.. 고민하다 추가로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강사비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작성해 둔 이전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29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업소득vs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문화서비스(한글교실, 체조교실, 노래교실)를 제공했었고 그에 따른 강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자원

liberte46.tistory.com

 

 

강사비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내려준 운영지침에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라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과거 글에서는 과거 교육 시점 기준으로 강사 기준이 아니라 기관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남겨져있으나...

이번에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통해 정정해두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 기준은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만...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강사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구분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러 곳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만..

복지시설 등 특정 기업(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추가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보고 사업소득자로 봐야 하나.. 일시적 강의이니 기타소득자로 봐야하나..

여러모로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고 계시지만, 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셨고..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곳에 재직(교육원 등 강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중이면서 여러 곳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특정한 곳에 재직 중이면서 강사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 강사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강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받아두시는 것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원천징수한 후 세금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할 부분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강사비 지급기준으로 125,000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강사님께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강사님들은 세금을 적게 공제하는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실무자들도 기준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적정한 공제 및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1. 사업소득

 - 2023년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에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강사비 지급과 같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강사비로 인한 원천징수 등의 정산은 강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니까요..!

 

2. 기타소득

- 2023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2024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2023년도 지급분)

-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면제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일시적 강의 후 지급한 강사료 등)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구분 없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는 늘어나게 되지만...

개정된 세법을 모르고 지나가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연말에 바쁘더라도 회계 관련 교육을 찾아보게 되고... 

연말정산 교육도 찾아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세법들을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무글을 조금 보완해 봤는데..

뭔가 잘 정리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을 듣다가 아..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정리해 봤는데.. 

추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들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혹시나 글을 추가로 못 쓸 수도 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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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주말 동안 글을 남겨야지 생각하다... 생각으로만 그치고 만 천복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혹시나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급하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종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몇 가지의 간이지급명세서가 더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서 접하게 될 부분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매월 제출하고 있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모두 연 1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것과 별개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제출해야 할 소득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모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매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입력한 개인별 인건비(급여+제수당)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는지,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출 대상 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재직했던 종사자는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퇴사한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1월 ~ 6월) 동안 재직한 상용근로자(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도 포함)는 모두 제출 근로자에 포함되며, 

매월 급여와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의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급여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제출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추후 증빙이 가능한 정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복지이음을 통해 접속도 가능하고,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다른 제출 방식을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제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눌러 진행해 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 사진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의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이거나 월 정액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관 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거나 여러 아이디로 제출하더라도 가장 나중에(최종) 제출한 자료가 최종 제출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이 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한 내역이 있더라도 제출 기한 마감일까지는 수정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정상 최종 제출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홈택스에 매뉴얼 자료가 공유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우선 사업자 정보(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를 확인하고, 

귀속 연도와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반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하반기(7월 ~ 12월)분을 제출하실 경우 하반기로 선택하시고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작성 중인 서류가 있다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종사자 수가 적다면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셔도 되지만,

많다거나 한 번에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엑셀을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서식 작성 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사자에 대한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필요하므로,

미리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급여 등"에는 인정상여를 빼고,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작성합니다.

저는 인정상여에 따로 금액을 쓰지 않고(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급여 등에 제수당(명절수당 또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비과세소득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분 "급여 등"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총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종사자(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종사자)가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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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작성 방법)

 

세부적인 방법은 위의 슬라이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든, 엑셀로 업로드 하시든 입력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근무기간, 급여 등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못 기재된 종사자가 있거나 포함되면 안 되는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수정은 성명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고, 삭제는 주민등록번호 앞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역이 다 맞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소득자료 제출 정보를 최종 확인하신 후,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제출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출력해 줍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별표(*)로 가려져 있지만.. 출력하시거나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해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제출내역조회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되고,

위의 매뉴얼에는 건수를 누르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이번에 제출한 후 접수증을 눌러봤을 때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 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내용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제출 매뉴얼

 

위의 매뉴얼은 제출내역조회에서 조회가능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만,

직접 작성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내역조회에서 6번(보고서서식)은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를 누르면 팝업이 뜨면서 볼 수 없다고 나타나더군요..)

이는 자료 제출 직전 화면에서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출력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미리보기를 눌러 꼭 저장하시거나 출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증을 눌러 제출 상태가 정상이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정상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실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집행한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소득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산정된 소득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된 소득대로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 제출 기한까지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인건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_홈택스제출_매뉴얼.pdf
3.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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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어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봤고,

오늘은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158

 

과세자료 제출 -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편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은 2분기 및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3분기 및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러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liberte46.tistory.com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먼저 해보셨다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어서 주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은?

1. 제출주기 : 연 1회(반기별 1회도 제출가능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세를 신고할 때(반기별 1회)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연 1회(매년 2월 10일까지) 제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제출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 하지만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제출대상 : 해당 기간 동안 발급한 매출계산서, 해당 기간 동안 발급받은 매입계산서

 

 

제출방법은 ?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계산서합계표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직접작성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하실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확인가능하듯이,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기에 습관적이기도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합계표도 반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옆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의 차이점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이지만,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서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입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한 계산서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팝업창에 발급한 내역이 있다고 나타난다면, 

홈택스 화면에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팝업창을 보고 입력해 줍니다.

종이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한 계산서가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줍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마찬가지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역이 있으면 홈택스 화면에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거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내역을 등록해 줍니다.

 

총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장 후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출한 내역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제출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출자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하시고, 성명(상호)을 확인하신 후 매출처별합계, 매입처별합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결재를 먼저 받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합계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신 후 첨부하여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증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합계표 제출 전 화면에서 제출내역을 눌러주시면(위 사진에서 라이언이 있는 곳을 봐주세요..ㅋ),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제출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접수증 및 제출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수정하여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만 인정되니,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합계표를 제출하시기 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출했던 내역 중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던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누락된 건은 없는지, 금액은 맞는지 등 내역을 점검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만을 제출하면 되는 기관들의 경우(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누락된 건이 있든,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출한 그 당시에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확인)이긴 하지만..

당연하게 발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들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설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잘못 발급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이긴 하지만, (7월 25일까지..)

저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달까지 정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시지요!

 

다음번에는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타이밍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ㅠ_ㅠ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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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은 2분기 및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3분기 및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러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에 대한 정리인 과세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하나씩 정리해서 실무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후 시간이 지나 보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정리하거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세자료 제출의 그 첫 번째 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예~~ 전에는 우편물로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 제 기억이 예전만 못해져서.. 정말 보내주긴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하하..;;

하지만 습관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 

그 이름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은 ?

 1. 제출주기 : 반기별 1회(연 2회)

 2. 제출기한

   - 1월부터 6월까지 : 7월 25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3. 제출대상 : 기관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기관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없습니다.

 

 

제출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우선 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 커서를 올리면 위와 같이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중에서 과세자료제출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변환제출방식을 사용하실 분은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지만,

저는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영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아래 사업자세부사항에 조회가 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팝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창은 제출대상 기간(1월~6월/7월~12월)에 기관 사업자번호(고유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한국전력공사, 전화요금 등) 등 지출 후 업체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전송해 준 경우입니다.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맞는지, 우리 기관으로 발급된 내역이 맞는지, 지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전화인터넷요금(LGU+ 등)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금액에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따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유를 아시는 분.. 저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아마 내역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겠죠? 깊게 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은 경우, 계좌이체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건 등..

실제로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팝업창에 나타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을 홈택스 화면에 입력해줍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에 10% 금액이 나타나는데, 팝업창의 금액과 맞는지 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팝업창 내역과 같게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흰 상자 부분은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회색 부분은 자동으로 합계가 나타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자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준 업체가 있는 경우,

복사, 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두셨다가 발행한 업체 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하고 입력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당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 이전에 다 발급을 해주지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여 10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한 건이 있는 경우 직접 추가하여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6월분까지의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11일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 가산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반드시 6월까지 내역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다면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 직접 입력하여 합계표 제출 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합계표 제출을 미리 조회하여 준비하려고 해도 12일 이후부터 전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입력하고(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팝업창 활용)

종이 발급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 발급된 내역은 직접 입력하여 마무리하고 나면,

총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는 기관(시설)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눌러 내역을 확인하신 후, 내용을 홈택스 화면에 입력하여 반영해 주시고,

종이로 발급하거나,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에 발급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 주신 후,

총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만약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출자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성명(상호)을 확인한 다음,

매입처별합계 및 매출처별합계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 전 기안 등의 방법으로 결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합계표가 팝업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역을 출력하신 후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신 후 접수증을 함께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해야 한다면 ? 제출기한까지는 수정 가능 !

만약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은 추가해야 하는 건이 있는데 제출하기를 한 경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출한 내역을 불러오고,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7월 25일까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7월 25일(제출기한)까지는 여러 번 수정하여도 제출기한인 마감일에 최종 제출된 내역이 최종 신고내역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시점에 수정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팁..!?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만 한 경우 조금 더 간단하게 합계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동안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기별로 한 번씩 있는 업무이지만, 합계표제출에 조금이라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종이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별도로 보관하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이 발급 건이 생기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합계표 제출하는 시점에 달력을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시는 기관에서는 편한 방법을 찾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세무사무소를 계약하여 업무 대행을 맡기신다면, 목록표 파일을 하나 만들어두고 건이 생겼을 때 미리 내역을 입력해 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방법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합계표 제출일까지 며칠 남았지만..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합계표 제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합계표 제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실무글로 남겨보았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연 1회 제출하셔도 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랑 거의 똑같아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비가 요즘 많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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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년 사회보험요율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꾸 공제하는 금액들만 오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ㅠ_ㅠ

 

고용보험료율은 작년 7월에 인상되어 현재는 변동이 없고,

국민연금도 현재는 유지, 산재보험료율도 저희는 변동이 없네요...

다행인 거겠죠?? ㅠㅠ

 

올해(2023년)의 사회보험요율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9% = 근로자 4.5% + 사용자 4.5%)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 올릴 거면 국민연금 취득을 당연취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당연하다는 듯이 매년 오르는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입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 등을 보면.. 공단이 주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막상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거나 급여를 받을 때면... 슬퍼요.. 많이...(저만 그런가요?? ^^;;)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상승...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에서 12.81%로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이 안 오른 거 같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고용보험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고용보험은 작년 7월에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유지됩니다..

아직 인상 얘기는 못 봤는데..

혹시 모르니 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부분이고, 작년 7월에 인상이 된 부분이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부분은 각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네이버 검색화면(검색어 : 4대보험)

산재보험료율은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공통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마다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요율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확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확인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연초인 지금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약 - 한눈에 보기 >

구 분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실업급여) 0.9%(실업급여)
0.25~0.85%(고안직능)
고안직능 - 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 사업주만 부담 시설별 상이

 

사회보험료율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급여지급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저보다 더 잘 정리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도 제가 혹시나 급하게 찾거나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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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보조금 정산 잘하셨나요??

10월 중에 오픈 예정이었던 정산 기능이 10월 말에 열릴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쉬는 동안 열렸더라구요..?? 하하... 쉬고 가면 일할 거리를 만들어줬었네요.. 고마워요 희망이음.... 췟...

보조금 정산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던 것과 정말 차이가 거의 없더라구요!

지금부터 실무 정리 시작합니다!!

 

 

희망이음을 활용한 보조금 정산(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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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희망이음 - 기관운영(행정)업무 - 시군구보고-보조금 - 보조금정산

희망이음 로그인 후 상단의 기관운영(행정)업무을 누르면 왼쪽에 목록이 나타나고,

그 목록에서 시군구보고-보조금을 누르면 나타나는 목록에서 보조금 정산을 눌러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매뉴얼 상 캡처 화면은 운영비인데 생계비라고 적어놨네요..

정산보고 하고자 하는 보조금(운영비 또는 생계급여 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을 선택해주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화면과 마찬가지로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군구승인상태인 보조금신청내역 건은 정산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정산하고자 하는 보조금이 정산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의 보조금 신청 건이 시군구승인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정산보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보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정산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보고시군구를 확인하시고 경유자가 있는 경우 작성한 후 제목과 본문을 작성합니다.

결재선을 선택 혹은 입력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공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정산내역서 탭을 눌러 이동합니다.

정산내역서 화면에서 확인할 것은 연결된 회계사업이 맞는지 보시고, 

보고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분기별 보고라면 해당 분기의 기간만 선택) 집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나타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보고 보고하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액이 잘못되었다거나 잘못된 내용이 나타난다면, 행삭제를 눌러 삭제해서 조정하거나 아예 결의서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결의서 등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수정한 후 희망이음 정산보고로 다시 돌아와서 집계를 다시 눌러줘야 합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내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정산보고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 보고하는 보조금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

저는 "상기와 같이 ****(기관명)의 2022년 *분기 보조금을 정산 보고합니다." 같은 문구로 작성했습니다.

금액 등 확인 및 본문 작성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정산보고서 작성 완료 후 총계정원장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내역서 상 집계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보조금 정산 보고 기간)을 선택한 후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자금 원천을 입력하여 활용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생성하면 자금 원천이 보조금으로 입력된 해당 결의 내역들이 나타나겠지만, 

저희 기관은 시도비, 시군구비를 구분하여 자금 원천을 입력하는 중이라.. 특정 하나의 원천만 조회할 수 없어 전체로 선택하여 생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자금 원천을 전체로 두고 생성 버튼을 누른 경우) 후원금, 수익사업, 자부담 등 모든 결의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닌 내역은 선택한 후 행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경우 행삭제를 누르면 해당 행은 바로 삭제가 되어 사라지는데..

희망이음에서는 행삭제를 누르면 해당 행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연하게 색이 변하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줘야만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만.. 바로 삭제되던 화면만 보다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보니 살짝 당황은 했지만 '저장하면 사라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삭제할 내역들을 전부 선택해서 행삭제를 누르고 재확인 후 저장을 누르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총계정원장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결의 내용들만 나타나 있는지, 합계가 보고하고자 하는 금액(정산내역서 및 정산보고서)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제 정산보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산내역서, 정산보고서, 총계정원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용이 맞으면,

공문 탭으로 이동해서 공문출력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산보고서는 공문 생성을 해줘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문생성 버튼을 누르고 공문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통해 시군구제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자결재로 모든 서류 결재가 정리되는 기관은 결재요청을 바로 올리시면 되고,

저희 기관처럼 전자결재는 단순히 시군구보고를 위한 버튼이고, 출력물로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는 기관인 경우 모든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자체적으로 결재받은 후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끝이 나면 시군구제출을 눌러 시군구제출까지 해주시면 보조금 정산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보조금 정산은 기능 오픈이 늦었을 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하던 방식과 차이가 없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후딱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정산의 중요한 점은 회계서류가 잘 작성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서류부터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맞춰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점검 때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보고 가십니다..ㅠㅠ

 

어렵지 않게 보조금 정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류가 많은 희망이음에서 실무를 하시는 모든 실무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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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여전히 오류도 많고, 제대로 오픈되지 않은 기능들도 있고...(예산보고, 추경 보고 같은..)

그럼에도 저희는 매일 매일 실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평을 할지언정.. 시스템은 활용해야 하지요.. (슬픈 현실입니다...)

 

보조금 신청 기능은 이미 오픈되어 있었고.. 그래서 10월 초였던가.. 4분기 보조금 신청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시군구접수 상태로 나타나지만.. 구청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오류도 잠깐 있어서... ㅠㅠ 

별도로 또 제출하는 이중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아휴...)

 

보조금 정산 기능은 얼마 전에 오픈되어..(10월 말이었던 거 같아요.. 아파서 뒤늦게 확인했던..)

어제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해봤었답니다..

 

보조금 신청과 정산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던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구요..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그냥 바로 나타나던 것들이..

희망이음에서는 한 번은 선택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하하..

실무 정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희망이음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신청(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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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희망이음 - 기관운영(행정)업무 - 시군구보고-보조금 - 보조금교부신청

우선 희망이음에 로그인한 후 상단의 기관운영(행정)업무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목록 중에서 시군구보고-보조금을 눌러 나타나는 목록에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처럼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한 목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구분이 운영비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선택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생계급여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신청이라면 각각을 눌러주고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만약 신청해야 할 보조금은 있으나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무관이 보조금 신청 목록을 열어줘야 저희 쪽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이 목록에 있다면 해당 건의 교부신청을 눌러줍니다.

 

보조금 신청 공문 등 작성하기

교부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문 작성 탭이 활성화되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고시군구를 확인하고 경유자가 있는 경우 작성한 후 제목과 본문을 작성합니다.

결재선을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만약 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을 꼭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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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작성 후 공문 탭 옆의 신청내역 탭을 눌러 화면을 이동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한 후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조금 신청내역에 계정과목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만약 잘못 이동시킨 계정과목이 있으면 보조금신청내역 화면에서 제외할 계정과목을 선택한 후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보조금 신청내역에 나타난 계정과목을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 신청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그중 목신청내역을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꼭 선택해주셔야 목신청내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목신청내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 어찌나 당황했던지.. 분명 계정과목을 한 번 눌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휴..)

목신청내역까지 작성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계정과목별로 모든 신청 예산금액을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희망이음 기관행정업무 매뉴얼

 

신청내역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교부신청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금받을 보조금 계좌를 선택하신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상기와 같이 ******(기관명)의 2022년 4분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했습니다.)

금액, 계좌 확인 후 본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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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교부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보조금과 금액, 계좌번호 정보가 다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본문을 작성합니다.

저는 교부청구서의 본문을 교부신청서와 똑같이 작성했습니다..

확인 및 작성이 끝나면 또 저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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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내역이 인건비 성격인 경우(인건비,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인건비 산출내역 탭을 눌러 이동합니다. 만약 인건비 성격이 아닌 경우(운영비, 사업비 등) 인건비산출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군구보고가 완료되어 있는(시군구승인상태) 종사자별로 입력을 해줍니다. 

재직 중인 종사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종사자 기준으로 금액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금액이 모든 종사자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각 종사자의 금액을 높여서 신청합니다.(가령 4분기 보조금은 3개월치이지만 보조금 신청금액이 3개월치 급여보다 높은 경우 4,5개월치의 급여 금액으로 산정해서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재 호봉은 유지했죠..!!) 관할 구청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지만 집행이 다 되지 않으면 반납하니깐요..... 그렇다고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 안 받을 수는 없고... ㅠㅠ

종사자별로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등 신청하는 계정과목을 각각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보고내역에 등록해줍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종사자를 모두 등록하면 등록한 총합계가 신청하는 보조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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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산출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아동명단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영비 보조금 신청 시 시간외수당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탭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주무관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셨구요.. 만약 해당 탭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인사관리 메뉴에서 근태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나타나게 되니 근태정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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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다음 탭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을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관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과감히 패스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시고 내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결재요청을 하시기 전에 공문 탭에서 공문출력 버튼을 눌러 교부신청서 및 교부청구서의 공문을 생성해주셔야 합니다.

공문생성 버튼을 누른 후 공문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출력해주시고, 인건비산출내역, 신청내역 등 출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자결재로만 진행하시는 시설의 경우 결재요청을 눌러 전자결재를 받으시면 되지만..

전자결재 시에는 붙임(첨부) 서류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개선필요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출력물을 먼저 올려 결재를 받고 전자결재를 진행하여 시군구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재선대로 결재가 끝났다면 시군구제출을 눌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군구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보조금 신청은 끝이 납니다..

이제 시군구접수 상태가 되었는지 보시고..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해주시길 기다리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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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해보는 부분..

1. 저는 항상 작성자이기 때문에 전자결재 공간에서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자결재를 진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최고관리자(결재선)의 화면에서는 붙임, 첨부 자료들이 보이지 않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 공문 내용이 가운데 정렬 따위.. 없습니다...  

    아무리 작성을 해도 저장만 했다 하면 왼쪽 정렬로 가버려요...(보기 싫다고!!!)

 

3. 시군구제출을 자동제출을 눌러 활성화시켜놔도... 자동제출이 안 되는건 왜일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자동제출이 되는 건가... 최고관리자(최종결재자)가 시설 승인을 해도 시군구제출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장님께서는 항상 결재가 다 된 건지 제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계십니다...

    업무상세내역을 누르면 공문화면으로 이동되고 시군구제출버튼이 보이는데..(제게는 그래요.. 작성자라 그런가?)

    관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일일이 시군구제출버튼을 작성자인 담당자가 눌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가 최종결재자가 시군구제출버튼을 누를 수 있는 화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승인이 되어야 공문생성이 진행되고.. 공문생성이 되어야 시군구제출이 되니까.. 최종결재자에게 시군구제출버튼이 보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아휴.. 모르겠다...희망이음 너란 녀석...

 

4. 신청내역 작성 시 일일이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한 번은 클릭해야 목신청내역이 활성화되는 점... 원래 이랬나요..?ㅠㅠ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다고요... 나는 목신청내역을 써야겠는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서...

    ㅠㅠ  

 

 

희망이음의 시스템 개선은 점차 진행되겠죠.. 

바쁜 이 시국에 이런 시스템으로 실무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론 밉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보며..(나아지지 않는 건 기분 탓이겠죠..??ㅠㅠ)

보조금 신청 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희망이음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하하..

보조금 정산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음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적응될 때까지는 시군구보고 등이 힘들게 느껴질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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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서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업무를 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가요...ㅠㅠ

 

제가 업무 하던 화면을 캡처해서 업무를 정리할까 하다가..

개인정보도 있어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정리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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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매뉴얼 중 사업장 성립신고 

 

업무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작성을 찬찬히 따라와 주실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차례대로 정리해둘테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가장 먼저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선택해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항목을 기재합니다.

처음부터 사회보험료를 자동 이체하여 납부할 것인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막 설치신고가 끝이 나서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대표자님 연락처 등 업무 처리 시 업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처를 기재해두시고,

(저희 시설은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시설장 이어서 대표자 연락처를 남겨두어도 실무 전달이 가능했었습니다.)

전자고지, 자동이체는 선택하지 않고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동이체,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각 보험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해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장인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수가 적어서 국민연금 등에서 지원 조건이 되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보험료 지원이 되는 사업장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필수 배치인력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원금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았고,

기타 보험료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는 지원 조건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리적용사업장 >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시면 상위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은 본점, 산하시설은 지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때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분리 적용을 해주셔야 해당 시설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점과 지점 >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 시설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 산하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 법인번호가 기재되고 고유번호 밑에 본점인지 지점인지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공단에 문의를 드렸던 적은 없었지만, 공단에 신고하는 본점과 지점의 개념은..

고유번호증 상의 본점과 지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의 본점과 지점은 대기업들 혹은 공기업 등 본사가 있고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 간의 사업자번호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령 다*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소의 본사가 어딘가에 있고, 해당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각 지역별 지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카드 영수증에는 지점별로 다른 사업자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사업자번호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본사의 사업자번호와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관계로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 끝에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0(본점), ***-**-*****-1.... 이렇게요..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일단 제가 경험한 시설들로는 전부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각 시설의 시설장인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의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에 나타나더라도 고유번호는 법인과 시설이 다른 번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서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별도의 고유번호로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123-12-12345-0(법인), 678-67-67890-0(시설)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 뒤에 0을 부여받는 겁니다.

 

<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수 > 

 

위의 사진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설의 경우 대표자=시설장이지만 시설장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포함한 인원 수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했으나 거절되지 않고 성립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자=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이지만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 종사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장 성립신고 시 직원들의 사회보험 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 신고할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과 입사일, 보수월액(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준비해두신다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졌지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업무분장표를 첨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서류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ㅠㅠ)

필요 내용을 먼저 기재하신 후 임시저장을 해두셨다가.. 

필요 서류 구비 및 기재 내용을 보완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건강보험)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신고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하던 글을..

이제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중간중간 기억나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

항상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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