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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같은 급여 또는 같은 호봉임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달라서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최초 입사 시 신고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다가 연도가 바뀌면 보수총액을 신고(공단 신고, 연말정산)하면서 조정이 되고,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유지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변경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시설에 따라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매월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한 후 공제할수도 있는데, 이는 시설에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완전히 똑같은 급여(기본급+수당)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사회보험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사시기, 나이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 보수월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 만 60세가 도래하여 국민연금을 미공제하게 된다거나, 당해연도 입사자로 전년도 이전에 입사한 종사자와 비교하면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호봉을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차에 따라 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봉에 따른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육아수당, 직책수당 등 시설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신고하는 보수월액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차로 같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호봉, 같은 수당을 지급받음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입사시기, 나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분 연말정산 금액을 토대로 보수월액을 재계산하여 7월부터 반영하게 되고,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3월에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정산하여 4월부터 보수월액을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경우 경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분 소득의 영향을 받아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이 산정되므로, 

현재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급여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많이 공제된 것 같다 하더라도 많이 낸 경우 4월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급격한 급여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닌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동료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는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만약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래도 영 찝찝하다고 하시면 담당자에게 가서 공제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현재의 실수령액이 높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는 추후 보수총액을 신고(연말정산)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지는 금액들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보면 힘이 빠지시겠지만...ㅠ_ㅠ 연말정산을 기대하면서...

다들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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