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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법령 내용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예산 편성 시 별표 5,6을 따라야 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했습니다.

 

법제처 신구법비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는 말을 보고.. 얼마나 바뀌는 거지.. 하면서 봤었는데...

다행히 저희 기관에는 당장의 실무에 영향을 주는 개정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실무가 너무 바빠 챙겨볼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가끔씩은 법령 개정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니까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28호)(20230101) -별표 포함.pdf
0.75MB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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