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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차입금과 상환금에 대한 규정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48

 

노인장기요양기관 차입금과 상환금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제가 직접 실무로 차입금과 상환금을 집행한 경험은 없지만, 이전의 차입금과 상환금과 관련하여 시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알아본 적이 있어서.. 해당 지침과 관련 내

liberte46.tistory.com

 

오늘 올리는 자료인 차입금 관리대장은 지침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성하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아요...ㅠ_ㅠ)

하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 차입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증빙서류(차입 관련 서류)와 함께 차입금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있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차입금 관리대장에 대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별지로 차입금관리대장 양식이 있어서 해당 양식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식을 바로 보실 수 있게 사진파일로 올려두지만, 작성을 위해 양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파일은 법제처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hwp
0.01MB

 

혹시 차입금관리대장 작성은 필요한데 양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은 이 양식을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관할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차입금관리대장 양식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무관이 주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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