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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건강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없이 그냥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는 경우 반려되기도 하니 꼭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기준 나이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으나,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피부양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다 첨부해왔습니다. 

등본상에 함께 있지 않는 부모님을 등록할 때는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등본상에 함께 있지만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등)과 온라인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efamily.scourt.go.kr/index.jsp)

 

2.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3.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팝업 나타나므로 공인인증서 인증.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등이 있음.

4. 발급대상자 선택(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 - 증명서 종류(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선택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담당자에게 주는 서류 중 하나에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어야 인적사항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는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선택되셨으면 발급하기 클릭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

* 주의사항 *

 1.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번호 전부 공개여부 : 사회보험 취득 시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전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부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담당자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입장이라면 전부공개로 발급받아 달라고 하시고 업무처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서류를 종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시면 됩니다. 

 3. 형제자매의 경우 신청자(종사자)가 대신 발급하지 못하니 만약 종사자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자의 형제자매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하며(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발급가능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등록가능여부는 확실한 사유가 없으면 반려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증명서 발급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발급비용도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센터에 가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어야 하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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