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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전년도 결산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실 자료는 아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결산 조항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단식부기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현재 단식부기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산서 제출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보고 - 세입세출 결산보고 영역(작성하는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에서 공문 작성하시고 불러오기하면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모두 조회가 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회된 자료에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에 각 내역은 직접 기재해주시거나 별도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서 첨부하실 내용은 18번(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과 22번(감사보고서) 서류 정도일 것 같습니다. 18번 서류는 인터넷뱅킹에서 후원금계좌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하신 후에 불필요한 부분 정리(불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 관리지점, 아무 내용이 없는 비고 등등..) 하시고 그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 22번 서류도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법인 감사 후에 받은 감사보고서와 이사회회의록을 첨부, 개인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와 추가적으로 결산서 보고 했다는 의미로 이사회 회의록도 첨부하여 제출했었습니다. 개인 시설에서는 근무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보고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 !!) 

 

* 꿀팁 *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 )

결산용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① 급여대장 등록(급여대장을 매월 등록하시고 금액을 맞춰두셨다면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만약 매월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몰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대장을 등록) 하신 후 ② 종사자별 급여내역 조회(정확한 명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ㅠ)에서 전년도분(1월~12월) 조회 후 사업 선택 및 결산 반영(?) 하시면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서 결산으로 조회하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임직원보수일람표 정리하시고 난 뒤에 결산서 제출 공문 작성하시면 한 번에 전부 조회되실 겁니다!!^^

 

** 결산서 제출 서류 중 4호부터 13호까지는 단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며, 14호는 법인만 해당하므로 제외, 1호 ~ 3호 및 15호 ~ 22호(22호도 사실 해당사항이 거의 없으실 듯.. 시니어클럽 같은 곳은 있으실까요?)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전산 조회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서류 작성만 잘해두셨다면(금액과 영수증 일치 등등)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위의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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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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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출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서 지출하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보다 결산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예산금액 <결산금액)

예산 금액과 결산금액의 비교는 총금액이 아니라 각 예산과목별로 합니다. 12월 전후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 추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서 추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지출이 생길 것으로 보일 경우 예산금액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두더라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두고 실제 지출을 많이 해서 결산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 사유입니다. (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산서를 볼 때 예산보다 더 지출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부득이 결산금액이 예산보다 높아져야 하거나 높아졌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용자의 식재료비를 받아 발생한 식재료비 수입과 종사자의 식대를 공제하여 발생한 직원 식재료비 수입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 지출한다면 생계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인건비 영역에 기타 후생 경비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에는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사무비의 기타 운영비에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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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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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입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긴 합니다.(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의 과거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여 결산금액이 더 높더라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시설 혹은 법인 차원에서 가급적 예산과 결산을 맞추라는 권고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구청 및 시청에서 직접적인 주의를 들은 적은 없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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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느 기관이더라도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내용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개정되고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항상 확인하셔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간혹 해당연도에 안내되는 자료에는 없지만 과거에 안내된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지도점검 기준 혹은 업무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매년 참고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파일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아 링크로 공유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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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우선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마다 사무원이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소속 사무원) - 시 보조금 지원사업 / 이용시설

 - 회계업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활용, 엑셀 활용 등)

  1) 결의서 작성(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및 회계서류 증빙서류 정리 및 정리

  2) 예산 및 추경, 결산서 작성

  3)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정 등 인건비 관련 업무(엑셀 활용, 퇴직연금 관련)

  4)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보수총액 신고 등

  5) 월 정산 작업(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는 장부 및 엑셀로 별도 정산서류 작성)

  6) 소득신고 및 연말정산 관련 업무(회계사무소에 해당 서류 발송)

  7) 보조금 정산 및 신청 업무(분기별) 

  8) 일상 지출 업무 및 은행 업무

  9) 기관 보험 관련 업무(가입, 갱신)

  10) 기타 업무(구청의 실적 제출 요청, 법인 감사서류, 시감사 자료 제출 등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업무)

  11) 타 사업 회계업무(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지원사업) 

 

- 회계 외 업무(서무, 사회복지사업 지원업무)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담당(교육문화서비스, 법률상담 등)

  2) 문서접수 및 문서 발송 관련 업무

  3) 내부 서류 정리(문서 색인표 작성 등)

  4) 자활근로자 관리

  5) 근로장학생 관리

  6) 자원봉사자 관리요원 자격 취득 후 실적 입력 및 자원봉사자 모집

  7)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사업 진행 및 정산보고

  8)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업무 지원, 타 사업 업무 지원

  9) 상조비 관리

 

2.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 생활시설

 - 회계업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엑셀 활용 등)

  1) 결의서 입력(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및 회계서류 증빙서류 정리 및 정리)

  2) 후원금 관리(기부금 영수증 발생, 기부금영수증 관련 신고, CMS 출금신청 등)

  3)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결산서 보고

  4) 급여 작업(사전 자료, 사회보험자료 정리 등, 엑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업무

     (퇴직연금 관련 등)

  5) 소득신고(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및 연말정산 진행(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활용)

  6) 생계급여(보조금) 및 직원 복지수당(보조금) 신청 및 정산

  7) 5대 보험 취득 및 상실, 보수총액 신고 등

  8) 일상 지출 업무(사무용품 구입 등) 및 은행업무

  9) 월별 정산 서류 출력 및 정리

  10) 특별회계 업무 진행 보조

  11) 기관 보험 관련 업무(가입, 갱신)

  12) 기타 업무(구청의 실적 제출 요청, 법인 결산서류, 공익법인 서류 제출 등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업무)

  

 - 회계 외 업무(롱텀 케어(장기요양 포털), 엔젤시스템 활용 등)

  1) 입소비 대장 작성 및 입소비 수납, 안내 문자 발송 등(엔젤시스템) 입소비 관련 수납 및 정산업무

  2) 장기요양 포털에서 청구 완료 후 청구명세서 등 출력 및 정리

  3) 종사자 입퇴사보고

  4) 회의 관련 자료 작성 보조(후원금, 예산 부분)

  5) 상조회비 관리

  6) 문서접수 및 문서 발송 관련 업무

  7) 원장 및 사무국장 업무 보조

 

위의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이 하는 업무는 제가 했던 업무들입니다. 장기요양사업(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요양원 등)을 진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청구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원이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무원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회계업무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사 후 업무 분장 및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당연한 소리를..!) 또한, 사무원이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보조역할, 일반적인 서무업무 등을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내방객 응대도 하셔야겠지요... 물론!! 저 위의 일 중 예산, 결산 등등 외부 기관(구청 등)과 연결되는 업무 등 중요 행정서류는 시설장(센터장)이 담당하고 사무원은 말 그대로 단순 서류 작성 등의 서류 보조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하는 곳도 간혹 있을 겁니다.. 면접 때 꼭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입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인 곳도 있습니다만 업무량에 따라 급여가 높은 편에 속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급여가 높을 때는 왜 높은지 한 번 알아보심이...^^;; - 사회복지시설은 그냥 돈을 많이 주진 않아요...ㅠ_ㅠ)

 기관에 따라 매년 안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원으로 종사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중 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연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당 금액을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대체로 주 5일,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이용시설의 경우, 토, 일요일, 공휴일에 사업(서비스)을 제공하거나 행사 일정이 있는 경우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업무 지원 등) 하지만 대체로 평일 근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말 그대로 24시간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직의 개념으로 토, 일, 공휴일(명절 포함)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주 5일이라는 것이 토, 일, 공휴일을 다 포함하여 월 근무표를 작성하고 그 근무표대로 근무를 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시설(요양원 등)에 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면 근무 관련하여 면접 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뭐 상관없으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사 가능하고, 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많은 사무원이지만 단순히 회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자질구레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엔 생소해서 힘들지 모르지만 1,2달이 지나 조금 익숙해지면 매달 반복되는 업무, 주기별로 반복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겁니다.(다만 바쁠 수는 있어요.... 하하)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보통 필수 배치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배치인력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꼭 둬야 하는 직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원이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무시하는 곳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추가로 채용된 추가 인력이 아닌 이 시설에 꼭 배치되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다.! 무시하지 마라!'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본인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해내시는 멋진 사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 위의 내용은 모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관적 견해입니다.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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