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출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서 지출하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보다 결산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예산금액 <결산금액)
예산 금액과 결산금액의 비교는 총금액이 아니라 각 예산과목별로 합니다. 12월 전후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 추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서 추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지출이 생길 것으로 보일 경우 예산금액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두더라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두고 실제 지출을 많이 해서 결산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 사유입니다. (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산서를 볼 때 예산보다 더 지출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부득이 결산금액이 예산보다 높아져야 하거나 높아졌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용자의 식재료비를 받아 발생한 식재료비 수입과 종사자의 식대를 공제하여 발생한 직원 식재료비 수입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 지출한다면 생계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인건비 영역에 기타 후생 경비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에는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사무비의 기타 운영비에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업무 > 2.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등록 (2) | 2021.02.23 |
---|---|
사회복지시설 회계서류 첨부(증빙서류) (0) | 2021.02.23 |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예산서 작성) (0) | 2021.02.23 |
사회복지시설 결산서 제출(3월 31일까지) (0) | 2021.02.22 |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