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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일 글을 남기다가 어떠한 주제로 글을 남기면 좋을지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자주 글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네요..^^;;

 

가끔씩이라도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실무 중에서 남기지 못한 이야기가 떠오르거나, 

누군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생기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해야 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준)에 따르면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본인의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담당합니다. 입소비용수입(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수강료 수입 등 특정 수입에 대해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시설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지출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담당합니다. 어떠한 자금 원천에서 지출할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진행하는지,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시 사무원이 수입원, 시설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수입원으로서 수강료 수입,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현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납금액을 확인 후 은행에 입금하는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입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감독은 시설장이 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현금 수납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었고, 지출원 부재 시 시설 내 지출이 불가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수입 및 지출이 있는 경우(수입의 경우 통장 입금되는 본인부담금 수입 또는 후원금 수입, 지출의 경우 부득이한 긴급 지출) 위임 서류를 작성해두고 집행했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위임서류를 별도로 만들어두지 않았으나, 지출은 반드시 서류를 남겨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당시 시설장(원장)이 수입원, 사무국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수입원의 역할을 위임받아(별도의 위임 기안 작성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입원이 되고 사무원을 지출원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지출원 부재 시 별도의 위임 기안 없이 사무원이 지출원이 되어 지출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출원은 사무국장이지만, 사무원도 지출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로는 사무원 변경 시 회계지출원 변경에 따른 기안을 작성하여 남겨뒀습니다.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부재 시에는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임 서류를 남겨두시고 일시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의 대리인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계 업무 관련자로서 재정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위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서류(결의서 등) 작성 시 수입원, 지출원의 이름 또한 위임받은 자로 변경해주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설운영규정에 위임전결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적절한 종사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시면 되며,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위임을 해야 하는데 적임자가 없어 수입원 또는 지출원에게 부재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서류를 남겨두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 보고 기안은 시군구에 별도 보고는 필요 없지만, 입퇴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점검 시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서, 재정 보험가입, 지정 기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보고를 하시면 되며, 매년 1월에 당해연도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서류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물품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 지정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해당자 변경 시 관련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겠지만, 반기별로 진행하는 지도점검이거나 연 1회 이루어지는 지도점검인 경우 4분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조금씩 챙겨보시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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