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호봉산정 지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혹은 근무하고자 하는 시설의 호봉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봉산정에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봉산정을 하고자 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침과 시설 내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최종 호봉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의 종사자 호봉산정 관련한 지침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위의 지침대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 등 호봉제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고 호봉을 산정하여 반영하지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제 경험상 노인장기요양기관,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는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경력 인정여부 및 급여산정은 시설과 종사자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사자 경력인정 등의 여부는 인건비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감사 시 사전 자료로 제출하는 등 점검 확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경력 인정으로 호봉을 산정하거나 인정되어야 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으로 산정되지 않는 등(시설 사정으로 종사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한 번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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