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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보험 관련 실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감 적용 안내문을 우편이나 EDI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장 처음 본 것은 이 안내문을 받기 전에 매월 청구되는 건강보험 명단을 확인하면서였습니다.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도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종사자와 경감적용월이 기재되어 있어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요양원 재직 시 요양원에 소속된 장애인근로자는 당연히 적용되어 경감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종사하던 직원이었고 장애인근로자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감이 적용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감 적용 안내문을 보고 그 사유가 궁금했던 것이었죠..

(구체적 사유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경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진 않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했었다 할지라도 가족분의 장애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서는 사유를 알지 못해서 적용 사유를 알고 싶어 찾게 되었습니다.

공단 지사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화 연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저는 바로 질문하기보다는 먼저 찾아보고 질문하는 성향이 강한 터라 우선 실무 카페 등에 검색을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업무편람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업무편람에는 해당 내용이 있지 않을까싶어 차근차근 업무편람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역시 업무편람이라고 해야할지..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업무편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는 직장가입자(근로자 본인)와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적용방법은 등록장애인은 전산 연계로 일괄 적용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6종에 대해서는 전산 연계하여 일괄 적용하거나 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신청을 받아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일 종사자에 대해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 적용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적용이 안 되었다가(적용이 안 될 때는 안내문을 안 보내줍니다...ㅠ) 다시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변동은 공단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원인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EDI를 통해 받은 건강보험 청구명단을 보고 경감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급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시 사회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공제하는 시설은 청구 명단에서 확인 후 청구금액을 반영하게 되겠지만,

지급 급여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매달 산정하여 공제하는 시설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마다 일괄 정산하신다고 하면 해당 종사자의 적용시기 등을 메모해두셨다가 적절히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갑작스레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거나, 안내문 도달 전에 청구명단을 보고 경감 사유가 궁금해지신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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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퇴직자의 사회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사자가 입사해서 오래도록 함께 일하면 좋겠지만, 

사회복지현장(업무)이 힘든 때도 많고, 직원끼리 또는 상사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유로 많은 사람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보험 취득 신고 기한이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서 14일 이내에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합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 퇴사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이때는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이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공제가 필요합니다.)

취득 신고 시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다가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반영하여 사회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매월 실제 급여와 신고한 보수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매월 급여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수당이 지급되거나, 추가 근무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 가끔씩 지급하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한 정산이 3월에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각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를 비교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 전에 퇴사한 종사자는 상실신고 시 입력하는 지급보수총액을 통해 각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과 지급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하면 바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반영됩니다.(1일 자 퇴사 등으로 월초에 신고하면 당월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3월 보수총액 신고 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했었는데,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 고용 산재보험도 퇴직정산이 바로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자 부담 100%)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종사자는 미리 확인하여 정산 준비(연차수당 여부, 사회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등등)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사 이후에 퇴사자에게 '정산금이 발생했으니 입금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주실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우호적으로 퇴사하신 분 등은 입금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퇴사자는 무시합니다...

 

 

정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급여 지급 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월 급여 작업 시 산정된 급여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공제한 후 청구된 금액만큼 납부한 차액은 기관 예수금 통장에 보관하는 시설

2. 매월 급여 작업 시 공제하는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시설

 

 

1.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할 사회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이 방법은 사회보험 정산 시 종사자별로 별도의 추가 공제 없이 해당 잔액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해 별도의 사회보험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월액 신고가 실제 급여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커서 당장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정산 근처에 가기도 전에...), 잔액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파악하여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예수금 통장의 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잔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잔액분에 대해 정산이 끝나면(납부, 환급)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0원이 되어야 하고, 정산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대한 잔액만 남아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급여 변동폭이 크지 않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방문요양보호사 같은 대상자 수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있는 종사자분들은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급여 변동이 있을 때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관리해주셔야 매월 사회보험 납부 및 정산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종사자는 청구되는 사회보험료로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매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회보험료로 공제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산정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고정시켰지만(정산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했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 다시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담당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 사회보험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뻔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대상자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지.. 한 분이 종료되자 연이어 몇 분이 종료된 적이 있어서..(사망, 이사 등등)) 종사자별로 매월 청구 사회보험료와 실제 납부액을 엑셀로 정리하여 추후 정산할 때 활용했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슬퍼졌다는 건 안 비밀..ㅠ_ㅠ)

퇴사자의 경우 미리 공제해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납부하고 만약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드렸습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이든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반영하여 계산하셔서 이 금액도 포함하여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각 공단 EDI에서 청구한 사회보험료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이 방법은 예수금 통장에 잔액이 이자수입 정도만 남기는 구조로 사회보험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아 사회보험 잔액 관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보험 정산 시에는 종사자에게 별도의 추가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한다면, 정확한 정산금이 각 공단 EDI를 통해 안내되면 해당 금액을 정리하여 퇴사자에게 안내하고 받습니다.(예수금 통장으로 받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이 방법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작성하여 잡지출로 처리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고 시설 업무처리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 정산보험료를 예상하여 미리 공제해두는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 방문요양보호사는 미리 공제해뒀기 때문에 제외)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당해연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고,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 공제해두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딱 맞아떨어지게 공제해두고 정산하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고...(꼭 몇 십원씩 차이가 발생했어요... 나의 절사 방법이 문제였던 것인가!!!!!

덜 공제해서 퇴사자한테 연락해서 입금 요청하는 것보다는 더 공제해서 환급해드리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계산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각 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정산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거나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4대보험료계산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압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고용 산재보험도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고, 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사용해보거나 공단 지사 직원에게 문의하더라도 확인한 보험료가 정산보험료로 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러한 시국에 경감이 되기도 하는 등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매월 급여 기준 사회보험료 산정 후 공제 매월 청구 금액 기준 사회보험료 공제 비고
방법 (매월 급여 비과세급여) * 사회보험료율 각 공단 EDI를 통해 청구된 금액으로 공제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므로 청구 금액으로 고정하기
장점 정산 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음. 사회보험 관리(통장, 납부 등)가 수월함.
단점 1. 종사자가 많을수록 잔액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2. 잔액이 많을수록 점검(감사) 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관리대장 등 내역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음)
3. 신고 보수월액 > 실제 급여인 경우 해당 월 사회보험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
1. 정산 시 추가 공제가 필요함.
2. 퇴사자 정산보험료 발생 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3. 퇴사자 마지막 급여 지급시 정산보험료를 예상하여 미리 공제해두면 되지만, 예상금액이 매번 정산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위에 언급한 방법 두 가지 다 실무로 해봤지만,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는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는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ㅠ_ㅠ

대략적인 방법이 확인이 되셨다면, 선생님들 시설에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무를 하시든 예수금 통장의 잔액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퇴사자에게 받거나 시설에서 부담하셔야 하고, 남은 금액(이자수입 제외)은 회사부담금이 있다면 시설 통장으로 여입 처리(당해연도분) 또는 잡수입 처리(전년도분)하시면 되고 종사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꼭 시설 잡수입 처리가 아니라 종사자에게 환급하셔야 합니다.(10, 20원 잔액은... 글쎄요...... 재직자분꺼면 급여지급 시 반영해서 주시고.. 퇴사자분꺼면.... 흠... 원칙은 환급이라는 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산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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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종사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했던 건으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

2. 이미 퇴사를 했지만 전 직장인 저희 시설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로,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다 해당 시설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시설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바로 직전 직장인 저희 시설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던 경우,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별도로 저희 시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던 경우 등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는 월말까지 근무한 경우보다는 작성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 도중 퇴사한 경우로 예시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략적으로 작성한 예시인 위의 사진을 보고 참고해주시고, 작성요령도 이직확인서 뒷면에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기재(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종사자에 대한 정보 기재(성명, 연락처, 주민번호(뒷자리까지), 주소, 입사일, 이직일(마지막 근로일))합니다.

① 상실(이직) 사유 코드를 기재합니다. 상실신고 시 입력했던 상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며, 상실 코드 옆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줍니다.

②~④ 마지막 근로일이 포함된 달을 맨 윗 칸에 작성하고 역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기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의 경우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무급휴일, 보수 지급이 되지 않은 결근일 등 제외)

⑤~⑥ 마지막 근로일이 포함된 달을 맨 뒷 칸에 작성하고 3개월(90일 이상) 기간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⑦ 실제 지급한 급여 항목에 맞춰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일부는 일할 계산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⑧~⑨는 필요한 경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⑩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⑪~⑫는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⑫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재직 기간(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작성하긴 했으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질병을 사유로 무급휴직처럼 지내신 달이 있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아 피보험기간과 급여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기준 기간 연장 부분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반려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숫자 뒤에 "*"표시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하고, 없는 사항은 해당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파일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의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 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양식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0.02MB
[별지 제75호의5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hwp
0.03MB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했던 실무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아래 동영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게시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동영상입니다. 이직확인서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공지하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

 

< 참고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와 관련한 상세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 신청서 기재요령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지만, 다시 표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t/viewFrftrLossReasonHelp.do)

 

명백하게 실업급여수급가능한 퇴사 사유(계약 만료, 권고사직-별도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 경우는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상실신고를 하시고, 종사자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직확인서 요청 연락이 오게 되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방법(팩스번호 확인 등)을 확인한 다음 위의 이직확인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즉, 상실 신고할 때마다 모든 종사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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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무원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회의자료 작성 등 간접적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시설 종사자 대표로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서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규정에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촉 또는 해촉 공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기가 지나기 전에 연임 또는 해촉 및 새로운 위원 위촉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시설의 장 1명 , 담당 공무원 1명, 후원자대표 2명,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타 시설의 시설장)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지도점검 때 이용자 대표, 이용자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를 추가 위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1명, 시설 종사자 대표(연차순으로 사무원인 제가..ㅠ_ㅠ 회의내용 작성도 겸해서.........ㅠ_ㅠ) 1명 이렇게 추가 위촉하고 후원자 대표 중 1명은 해촉하여 각 1명씩 구성했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 접수하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회계파트 - 예산, 사업 관련 실적 취합 및 표 정리), 회의 자리 만들기, 회의 참석 및 참석 후 회의 내용 작성 후 시설장에게 전달하기였습니다.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 공문 작성, 회의자료 최종 작성, 회의록 최종 작성은 시설장이 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고 등에 사무원은 연관이 없었고, 중간관리자인 사무국장이 종사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구성은 모르겠으나 시설의 장, 거주자 보호자 대표,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종사자 대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듯했습니다. 사무원인 저의 역할은 사무국장이 보낸 위촉 또는 해촉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확인하고 문서 접수하기, 회의자료 작성 시 회계 파트 작성하기였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의 큰 구성은 심의사항, 보고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은 시설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사항, 종사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항 등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올리고 결정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종사자 급여의 변화(보수규정 개정 등), 종사자 승진에 대한 사항, 종사자 채용 관련 사항(입퇴사 관련), 사업 운영 중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해당했습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분기의 사업 실적 및 특이사항을 알리고, 다음 분기 사업 계획에 대해 알리고 운영위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후원금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사항, 사업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항 등이 해당합니다. 심의사항이 아닌 단순 사전 보고의 성격이 있는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구분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의 분기라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원칙은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 및 제출했고,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 및 제출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다시 대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비대면 회의를 언제까지 인정할지는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기 보다는 12월에 4분기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1년 동안 진행했던 운영위원회를 정리하여 일괄 보고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중에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 동안 진행한 운영위원회를 정리하여 일괄 보고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사무국장의 업무라 이렇게 진행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지도점검 시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산시 업무가이드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01234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담당 공무원은 필수 위촉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시설(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필수 위촉 명시) 담당 공무원의 위촉 여부와 참석 여부, 참석수당 지급 여부를 시에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중 -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니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정기 운영위원회라서 그런 걸까요..? 뭐.. 어차피 그 때 우리 기관 돈이 없어서 아무도 수당을 못 드렸지만...ㅠ_ㅠ)

담당 공무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해두긴 했으나, 사실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가 저의 재직 기간 중에는 몇 번 없으셨지만... 참석여부 확인 차 연락드릴 때 불참인 경우 특이사항 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같은 경우 만약 같은 날 여러 시설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때, 스케줄만 잘 맞으면 하루 종일 외근(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참석)만 하다가 퇴근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사무원의 업무는 회의자료 작성 시 회계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예결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예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원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후원금이 있는 시설의 해당 분기에 대한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회의를 기관 내에서 진행한다면 회의 장소 준비도 사무원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별도로 두기보다는 기관 운영규정 안에 포함시켜 두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예시가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1234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운영위원회규정예시(보건복지부).pdf
0.42MB

 

사무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예결산 보고 시에 법인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인이사회를 진행하고 이사회 회의록 첨부, 개인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사무원도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사무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운영위원회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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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무원의 업무 중에 가장 기본업무인 우편물 관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무원이 우편물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사무원 또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멀티플레이어이지만 사실상 잡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는 하다는 점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엄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업무 분장대로 업무가 되지 않기도 하고(업무 구분 모호),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잘한 일들은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이 나눠서 하게 되지만 그중에서 진짜 잡다한 일은 사무원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편물 관리가 잡다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접수 및 운영비 지출을 하는 사무원에게 우편물 확인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편물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공단, 구청, 시청, 세무서, 외부 업체, 운영비 관련 고지서 우편물 등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에는 어르신 관련 우편물이 있습니다. (등급 관련 등등)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의 경우 받는이에 기관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이 기관에 보내는 안내문, 대상자 이름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 등급 등과 관련된 안내문(갱신, 본인부담률 변경 등)입니다. 

따라서 사무원이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을 받으면 먼저 받은이의 이름이 기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 이름인 경우 기관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 우리 기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송, 기관명인 경우 우편물 내용 확인 후 문서 접수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공단의 우편물(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기한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거나,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에 따른 통보서, 일반적인 안내문 등입니다.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 접수 또는 문서 보관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같은 시설과 관련된 기관의 우편물이 옵니다.(승강기, 화재(소방서) 등) 이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작동검사 같은 필수 검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대부분 문서24나 기관 메일로 관련 공문 또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 일부 공문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때로는 단순 안내문(홍보지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공문은 접수하고, 홍보지 같은 안내문은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는 등 우편물을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근로지급간이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제출 등) 안내문 등이 있는 경우 우편물이 옵니다. 특정 종사자와 관련해서 우편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학자금 대출 관련 등)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 접수 또는 전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상하수도, 전화요금 등등등)는 내용물 확인 후 기안 작성하고 지출 준비하시면 되며,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부 업체(협회, 타 사회복지시설, 일반 업체 등)인 경우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회의 공문은 대체로 접수하시면 되고,(요즘 협회도 우편보다는 팩스 또는 메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각 직종별 보수교육관련 공문이 우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타 사회복지시설도 공문으로 오는 것은 우선 문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부 업체인 경우 단순히 자신들의 제품 등을 구입해달라는 광고성 우편이 많아 내용물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문도 구독신청하여 받는 신문이 있고, 그냥 무료로 우편 발송해주는 신문도 있습니다.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버리거나 신문이 필요하시다는 분께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우편물 봉투를 확인하여 기관으로 온 것인지(기관명, 대표자명, 시설 장명, 담당자명) 확인해보시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람명으로 온 우편물의 경우 누구의 우편물인지(대상자, 종사자 등) 확인해주시고 적절하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물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신다면 일이 늘어나겠지만, 

잠깐 짬을 내셔서 그날 우편물은 그날 바로바로 정리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우편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시설에서 적절히 하시면 되지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 하여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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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운영위원회는 이미 진행하셨을까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사무원의 업무는 아니라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규정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자료 작성에 사무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산, 후원금 등)

 

 

운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서 작업을 하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은 당장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음 시기로 미루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세입 대비 세출금액을 편성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남는 금액을 다른 세출예산과목에 조금씩 나눠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 세입 - 세출 금액을 편성해두기도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명시하듯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비를 예시로 들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시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사실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한다면 서류상으로는 깔끔하고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금 없이 지출이 된다면 매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년도이월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없고, 실제로 지출된 것은 수입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려면

세입 < 세출인 경우는 세출을 줄이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다면 세입을 늘리면 되겠죠..

세입 > 세출인 경우도 세입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세입을 줄이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출을 늘려야 맞출 수 있습니다. 

세출을 늘리는 방법은 각 예산과목에 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특정한 하나의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추경까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결산추경 때는 결산추경 대비 결산서의 차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금(세입 - 세출 금액)은 어디로 편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예산서 작성을 배우면서 진행할 때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어떻게든 세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ㅠㅠ)

조금씩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세입 > 세출인 구조가 되어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엄연히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목적은 규정된 예비비가 아니라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산출내역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서 남겼습니다. (산출내역 - 세입세출합계조정   ***원)

 

물론 이렇게 기재해둬도 그냥 금액만 보고 금액이 크다며 주무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단순 확인 전화였습니다.)

주무관에게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주무관이 수긍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들었는지.. 시설장이 저를 불러 무슨 일이냐 물으셔서 전부 보고 드렸는데, 이걸 또 내용 정리해서 달라고 하셔서 똑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올렸었죠... 끝이 난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를 불러 똑같은 걸 물어보고 확인하셨죠..... ㅠ_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 세출인 차액 금액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시설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1.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편성하여 세입 = 세출을 할 것인가(예비비는 딱 100분 1 이내로만 편성)

2. 예비비라는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고 산출내역에 '세입세출합계조정'같은 문구로 남겨둘 것인가

3. 아예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도록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가..(이렇게 하신 시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시설 중 일부의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선택은 2번(예비비에 세입세출합계조정으로 편성)이었고, 규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아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세출예산과목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인이 있으시다면 법인의 방법과 시설의 방법, 관할 주무관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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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끝이 나려고 하는데 상반기 서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상반기에 지도점검이 나온 시설도 있겠지만, 

반기별로 점검이 나오는 시설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어쩌면 올해 시 감사 대상 시설이 있어서 시 감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시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 지도점검에서는 포인트 환급처리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 감사에는 포인트 환급처리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 감사가 완료된 시설은 앞으로 포인트 환급 업무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진행 예정이신 곳은 사전에 포인트 환급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보시고 안 하셨다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카드는 2개입니다. 하나는 비씨카드, 하나는 국민카드입니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카드에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보조금 카드인 경우는 포인트 환급처리를 통해 사용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는 부산시 기준으로 부산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부산은행이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씨카드와 국민카드 이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조금카드의 포인트를 환급 처리하시는 경우 환급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관할 주무관에게 반납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비씨카드이거나 국민카드인 경우는 해당 방법을 참고해주시고, 

타 카드사인 경우는 해당 카드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확인 또는 환급(캐시백)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씨카드는 온라인으로 일정 포인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카드는 법인카드는 온라인으로 포인트 환급신청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씨카드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보통 개인의 메인화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업을 눌러 기업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고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카드 홈페이지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 계신 곳은 그냥 로그인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 먼저 진행합니다.

BC카드 홈페이지

 

비씨카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구분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회계담당자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서담당자 회원가입은 회계담당자가 회원 가입한 후에 부서를 입력하고 부서별로 설정을 해줘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공용카드사용자, 지정카드사용자는 특정 카드를 등록하여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최초 회원가입시 회계담당자로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계담당자가 모든 카드번호에 대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C카드 홈페이지

 

회계담당자로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카드사용내역, 카드전표 사본 출력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카드 명세서가 없거나 카드 전표가 없거나, 시 감사 등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전화해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에 관련해서는 서비스 신청/변경 에서 법인 포인트 신청/변경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카드 안내에 법인 포인트 안내를 눌러 조회 및 신청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BC카드 홈페이지

 

아래 화면은 카드안내에서 법인 포인트 안내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 중 일부입니다.

법인 포인트 조회 바로가기를 눌러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BC카드 홈페이지

포인트가 적지만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 영업점이나 발급한 은행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카드

국민카드도 홈페이지 접속시 기본이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을 눌러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국민카드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의 구분만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를 눌러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My Biz 부분에서 명세서, 사용내역, 카드전표 재발행, 포인트리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카드관리 부분에서도 명세서 주소변경,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록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업무가 필요한 경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리 내역에서 포인트리로 접속하시면 카드별로 포인트 내역이 나타납니다. 

카드번호별로 포인트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카드명칭(보조금, 본인부담 등)을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국민카드 포인트리 환급이 검색하다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하여 부랴부랴 가입을 진행했었는데,

법인카드는 아무리 찾아도 환급 신청이 없어서 결국 카드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법인카드는 온라인으로 환급이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살짝 좌절했다가, 담당 지점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했고, 법인 전체를 관리해주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다소 서류를 간소화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지점에서 환급을 위한 신청서를 받아서 카드번호별로 연결된 계좌를 기재해서 각 계좌로 환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었고, 이는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진행한 방법입니다.(임의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계좌로 환급하시면 안 됩니다. 관할 주무관에게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굳이 확인하기 싫으시다면 각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환급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즉, 국민카드는 환급처리를 하려면 은행 창구에 가셔야 합니다. 시설 근처의 은행 지점이나 이용하시는 지점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카드는 포인트가 쌓여도 환급이나 사용에 큰 제약이 없고 온라인,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법인 카드인 경우(시설명) 포인트가 쌓여도 사용에 제약이 좀 있고,(거의 사용불가 이더라고요..ㅠ) 환급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환급진행은 가급적이면 그냥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시면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지점에 문의하셔야 하며, 인감을 가지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꼭 지점에 먼저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셔서 인감 날인 후 가져가셔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포인트(마일리지) 환급 또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지침은 이전에 클린카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에 언급했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25

 

보조금 전용카드 관련(클린카드 및 포인트환급)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은 보조금 전용카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에 적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liberte46.tistory.com

 

법인 카드는 아무래도 개인이 아닌 법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로 혹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이 좀 있습니다. 

많은 업무들 중에서 포인트 환급 업무까지 해야 하니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은 심정은 백 번 만 번 이해하지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개인카드처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고 은행 외근 업무를 갈 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고 포인트 환급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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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월소득액이 산정되어 통보(매년 7월부터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및 고용 산재보험은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 후에 4월에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과 동시에 보수총액 신고한 소득으로 보수월액이 결정되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소득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에 따라 기준월소득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신고되어 있는 기준월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사이에 20%(현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사업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5항)

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이후 국민연금에서 기준월소득액을 직접 변경 신청한 경험은 없었습니다.(상승은 해도 20%를 넘지 않았으니까요..ㅠ_ㅠ)

 

2.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및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은 상승 또는 하락의 폭과 상관없이 변동이 있을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업무편람

건강보험은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21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 산재보험은 신고 시기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에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없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당해연도 소득이 다소 증가한 종사자가 있을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4월 사회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변동되는 종사자라면 다소 기간을 두고 변경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간혹 변경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바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추후 정산 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실무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세한 절차는 정보연계센터의 업무매뉴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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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업무매뉴얼

 

첨언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선택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므로 만약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도 진행하신다면 팝업창에 나타난 서류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변경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임금대장 등)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첨언 2.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 : 마지막 페이지(106페이지)에 보시면 유의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있지만, 착오 정정은 정정 대상월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보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종사자인지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종사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지원대상 소득을 벗어나는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정보연계).pdf
0.83MB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 파일을 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건강보험 EDI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세한 절차는 건강보험 EDI의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ㅠ_ㅠ)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건강보험EDI 업무매뉴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시스템의 차이)

첨언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사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언 2. 고용보험 보수월액변경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종사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지원 중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중지 대상자임에도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기관 보수규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중도에 갑자기 보수가 변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급여 변경, 보직변경이나 업무분장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3월에 기관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말고는 변경신고를 진행했던 적이 거의 없었고,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대상자 수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었는데, 대상자 수가 변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했던 것은 아니었고, 변경 인원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경우 변경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리원 선생님들 급여 조정을 갑자기 하게 되어 변경신고를 했고,

연도가 바뀌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모든 종사자에 대한 보수월액이 변경됨(1월 초)에 따라 신고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신고를 진행할지는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업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에서 신고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변경되는 종사자에 대한 정리를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변경 급여, 변경시기)

 

보수월액 변경 신고업무를 하고자 하는 실무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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