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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회보험 관련 실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감 적용 안내문을 우편이나 EDI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장 처음 본 것은 이 안내문을 받기 전에 매월 청구되는 건강보험 명단을 확인하면서였습니다.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도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종사자와 경감적용월이 기재되어 있어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요양원 재직 시 요양원에 소속된 장애인근로자는 당연히 적용되어 경감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종사하던 직원이었고 장애인근로자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감이 적용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감 적용 안내문을 보고 그 사유가 궁금했던 것이었죠..

(구체적 사유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경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진 않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했었다 할지라도 가족분의 장애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서는 사유를 알지 못해서 적용 사유를 알고 싶어 찾게 되었습니다.

공단 지사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화 연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저는 바로 질문하기보다는 먼저 찾아보고 질문하는 성향이 강한 터라 우선 실무 카페 등에 검색을 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업무편람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업무편람에는 해당 내용이 있지 않을까싶어 차근차근 업무편람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역시 업무편람이라고 해야할지..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업무편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는 직장가입자(근로자 본인)와 피부양자 중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적용방법은 등록장애인은 전산 연계로 일괄 적용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6종에 대해서는 전산 연계하여 일괄 적용하거나 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신청을 받아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일 종사자에 대해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아 적용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적용이 안 되었다가(적용이 안 될 때는 안내문을 안 보내줍니다...ㅠ) 다시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변동은 공단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원인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EDI를 통해 받은 건강보험 청구명단을 보고 경감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소급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시 사회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공제하는 시설은 청구 명단에서 확인 후 청구금액을 반영하게 되겠지만,

지급 급여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매달 산정하여 공제하는 시설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마다 일괄 정산하신다고 하면 해당 종사자의 적용시기 등을 메모해두셨다가 적절히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갑작스레 경감 적용 안내문을 받거나, 안내문 도달 전에 청구명단을 보고 경감 사유가 궁금해지신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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