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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운영위원회는 이미 진행하셨을까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사무원의 업무는 아니라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규정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자료 작성에 사무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산, 후원금 등)

 

 

운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서 작업을 하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은 당장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음 시기로 미루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세입 대비 세출금액을 편성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남는 금액을 다른 세출예산과목에 조금씩 나눠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 세입 - 세출 금액을 편성해두기도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명시하듯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비를 예시로 들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시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사실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한다면 서류상으로는 깔끔하고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금 없이 지출이 된다면 매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년도이월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없고, 실제로 지출된 것은 수입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려면

세입 < 세출인 경우는 세출을 줄이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다면 세입을 늘리면 되겠죠..

세입 > 세출인 경우도 세입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세입을 줄이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출을 늘려야 맞출 수 있습니다. 

세출을 늘리는 방법은 각 예산과목에 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특정한 하나의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추경까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결산추경 때는 결산추경 대비 결산서의 차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금(세입 - 세출 금액)은 어디로 편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예산서 작성을 배우면서 진행할 때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어떻게든 세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ㅠㅠ)

조금씩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세입 > 세출인 구조가 되어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엄연히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목적은 규정된 예비비가 아니라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산출내역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서 남겼습니다. (산출내역 - 세입세출합계조정   ***원)

 

물론 이렇게 기재해둬도 그냥 금액만 보고 금액이 크다며 주무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단순 확인 전화였습니다.)

주무관에게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주무관이 수긍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들었는지.. 시설장이 저를 불러 무슨 일이냐 물으셔서 전부 보고 드렸는데, 이걸 또 내용 정리해서 달라고 하셔서 똑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올렸었죠... 끝이 난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를 불러 똑같은 걸 물어보고 확인하셨죠..... ㅠ_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 세출인 차액 금액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시설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1.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편성하여 세입 = 세출을 할 것인가(예비비는 딱 100분 1 이내로만 편성)

2. 예비비라는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고 산출내역에 '세입세출합계조정'같은 문구로 남겨둘 것인가

3. 아예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도록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가..(이렇게 하신 시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시설 중 일부의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선택은 2번(예비비에 세입세출합계조정으로 편성)이었고, 규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아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세출예산과목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인이 있으시다면 법인의 방법과 시설의 방법, 관할 주무관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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