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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12월 중순쯤 노인복지관 사무원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지시설을 떠나보려 발버둥치다.. 결국은 복지시설로 돌아왔네요... 그것도 노인복지로!! 하하...^^;;

 

제가 지원한 노인복지관은 내년 1월 중에 개소 예정인 신설 노인복지관입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어야 할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1차 서류합격 연락이 토요일 18시쯤 왔었고.. 첫 전화를 놓쳤었습니다.. ㅜㅜ

처음엔 지원한 건에 대한 연락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전화를 해봐야 하나 싶은 찰나 다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서류합격 연락이었고, 면접일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시설이 오픈한 것이 아니어서 면접은 근무할 기관으로 가지 않고, 법인 산하 다른 시설(관장님 되실 분이 근무 중인 시설)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조금 서둘러 나갔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조금 더 여유를 부렸다간 조급해질 뻔했습니다...ㅠㅠ(면접시간 15분 정도 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출입문에서 체온 체크하고, 안심콜 번호로 전화도 하고, 안내해주신 대기장소로 갔습니다..

한 5분~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1차 서류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등)를 전달해드렸고..

조금 더 기다리니 면접 전 대기장소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갔더니 다섯 명의 지원자분께서 기다리고 있어서.. 속으로 '으잉?'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러한 당황스러움이 눈빛에서 느껴지셨는지, 면접관이시자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 되실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계사무원 면접자가 아닌 사회복지사 면접자분들이시라구요....^^;;

거기서 더 놀란 것은 회계사무원 면접 예정자가 저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신설이라 지원을 안 하신 걸까요??ㅠㅠ)

잠시 대기하고 있으니 면접관분들께서 오셨고(총 4분이셨습니다.)

사무원인 저부터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하아.. 긴장 스위치 on)

 

면접 시작! 면접 질문은?

 

면접장소 출입문에서 크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앉으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아.. 긴장..... 긴장한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긴장한 모습이 보였겠죠?? 하하)

 

총 면접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노인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인에 대해서였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상황(실무 관련) 질문은 사무원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회계업무 상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 놓쳐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원은 관리자와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주셨고, 제 스펙을 보고 다른 곳으로 왜 안 갔는지(회계사무소 등), 왜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는지, 공백기에 뭐했는지 등등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생략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문(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도..)을 받았고,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는 했지만.. 질문의 의도와는 벗어난 답변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있었고, 원하는 답변을 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한 면접이었습니다. 그래도 질문 주신 면접관님과 눈을 맞추면서 최대한 제 생각을 답변드렸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놓기도 했고, 예상했던 질문들도 있어서 조금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가림막으로 거리감이 조금 더 있어서 최대한 크게 또박또박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면접 중간에는 한 면접관께서 말을 잘한다고(의사전달이 잘 되고 자신감있게 말한다고..) 칭찬해주셔서 쑥스부끄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칭찬 맞겠죠??)

 

면접 분위기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면접 분위기는 시설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압박면접식은 아니었고, 웃으면서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할 때는 질문 주셨던 면접관님께서 계속 눈도 마주쳐주셨고, 답변할 때마다 고개 끄덕여주시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면접 복장은?

 

하필 면접날 갑자기 추워져서 베이지색의 목 니트에 검정 슬랙스 바지를 입고 코트를 걸치고 갔습니다.(머리는 반 묶음머리로, 잔머리는 스프레이로 좀 눌러주고..)

사회복지사 면접 오신 분들은 한 분 빼고는 전부 정장 풀세팅이셨고(구두까지 전부, 남성분들은 검은색까지는 아니고 네이비 계열의 정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속 앉아있는 모습만 봐서..... 여성분들은 치마였는지 바지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장소에는 젤 늦게 들어가고 면접은 젤 빨리 보고 나왔어서... ), 한 분은 체크무늬 재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정장이었습니다...(모두 신입이셨을까요??) 여자분들 전부 머리는 그냥 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여자 3명, 남자 2명)

 

저도 사실 맨 처음 시설에 지원했을 때(신입)는 시설 면접 경험이 없다 보니 치마 정장으로 풀 세팅해서 갔었는데, 요양원 때는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바지에 네이비색 재킷을 걸치고 갔었고, 이번에는 목 니트에 슬랙스 바지에 코트를 걸치고 갔었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정장으로 갖춰 입고 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 정장이 없으시거나 상황에 따라서(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단정하게만 입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복지시설에서 복장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진짜 뭐 너무 무성의하게 입고 오지만 않으면...)

제가 근무하면서 면접 오는 걸 봐도... 보통은 그냥 정장 풀세팅은 아니어도 단정하게들 입고 오시니까.....(블라우스에 검정 바지에 재킷이 보통 대부분의 복장이었죠 -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장이지 아니한가..!! 차이점 아시겠죠? 풀 세팅된 정장과는 다른 점 아시겠죠??????)

남성분들은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으로 대부분 오시지만요....(경력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넥타이까지는 안 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는 편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면접복장은 시설 측에서 정장 등 복장 요청이 따로 없다면 굳이 정장 풀세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거나 고민되신다면 그냥 정장 풀 세팅하고 가세요..(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정장 풀세팅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는 면접 가는 곳에 문의하시거나 실무자 혹은 주변 유경험자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 그 이후 일정은?

 

어찌 되었든 면접은 열심히 보고 나왔고,

결과는 면접일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최종 합격이었죠...

이후에는 채용검진도 받아야 하고, 아마도 이건 예상이지만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입사 전에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용검진 결과는 이상 없었고,

아직 연락은 못 받았지만,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코로나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새롭게 스타트!!(오미크론인지 뭔지.. 에라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면접은 언제 봐도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설과 관련 시설(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관리자급을 볼 수 있고, 시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설과 관리자급을 잠깐이지만 경험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대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혹 압박면접이랍시고 정색하시거나 좀 과한 질문을 하신다거나(불쾌한 질문 등)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곳은 내가 거르면 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곳은 아무리 내가 취업이 급해도 안 들어가면 됩니다. 합격 연락 와도 내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면접관들만 우리를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떤 질문을 주실지 사실 정해진 것도 없고, 그 질문에 대해 정해진 답변도 없습니다.

모범답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입과 경력의 면접 질문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신입과 경력의 질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이 예정된 분들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꼭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서 내가 면접관이면 궁금해할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시고 질문을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40초~1분 정도로)와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면접 예정이신 분들 계시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고 궁금하신 점들 생기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되어도 되는 부분이라면 댓글로 주시면 되지만,

보통 면접 준비나 시설 지원과 관련한 질문들은 공유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메일(shyhluve@naver.com)로 보내주시면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메일은 정중히 거절합니다.ㅠㅠ)

 

 

해당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MBTI결과지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입사지원 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고, 1차 서류합격 이후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 있지요..

그런데 간혹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어떻게 보면 업무 적합도 파악일 수도 있겠지요..) MBTI 결과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노인복지관에서는 이 결과지를 요청하셨었는데요..

첫 직장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요청했었던 서류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혹시나 처음 겪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깁니다.

 

MBTI결과지는 공식적인 결과지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받는 무료 검사는 안 됩니다..)

 

1. 대학 재학생인 경우는 학교에서(취업지원센터) MBTI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과지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MBTI 검사할 때는 비용 없이 진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졸업생은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해준다고 해도 졸업한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안 갔을지도...)

 

2. 어세스타 온라인심리검사센터(https://www.career4u.net/Main/Main.asp)에서 전문가를 찾아 검사 요청을 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세스타 온라인심리검사센터에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를 제가 찾아야 하고, 검사요청 등에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조금 있고, 비용도 3만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정확한 비용은 전문가분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사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3. 네이버에서 엑스퍼트(https://m.expert.naver.com/)를 통해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BTI를 검색하셔서 엑스퍼트를 찾아 결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안내받으시겠지만, 상품 결제하고 엑스퍼트와 채팅을 통해 인증키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완료를 말씀드리면 결과지를 받습니다. 비용은 이 또한 검사지에 따라 다르지만, 쿠폰 등을 사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엑스퍼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알려드립니다.

 

검사 이후 결과지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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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다들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에게 2021년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노인복지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기도 한 시기였지요..

깔끔하게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다시금 복지시설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있지만..

그래도 해오던 일이니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적응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노인복지관에서는 좋은 관리자를 만나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들 여전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이시면 아무래도 더더욱 제약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 중인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변해가겠죠?? 

 

한 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바쁜 업무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시겠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저도 다시 복지시설 사무원으로서 실무를 하게 되어서..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있거나,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중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틈틈이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가 내년에도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시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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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 올리는 내용은 완벽하게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도자료로 안내된 내용이긴 하지만(거의 확정안이긴 하지만..), 아직 장기요양 고시가 내년도 수가를 반영하여 확정되어 고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내년도 준비(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계약서 작성 등)를 위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도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2년도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보험료율은 차후에 따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기요양 수가 변경과 인력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 보도자료를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가만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분만 따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9.13.월.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_12.27%__세대_평균_보험료_1_135원_증가.pdf
0.67MB

 

이제 3분기도 끝이 나고, 4분기가 시작됩니다. 

한 해 마무리가 진행되는 4분기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힘내시고, 다음연도 준비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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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개설한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저 저의 그동안의 업무 흔적을 남기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첫 직장에 입사해서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이왕이면 누군가의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할 때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를 하게 되었을 때 참고자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의 사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이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니 참고로 봐주세요!!

왜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이 되고자 하시나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바로 떠오르기에 단순하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만큼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1급 자격증도 취득했구요... 하지만.. 어찌어찌하던 중에 사회복지보다는 회계가 더 재밌고(?) 좋아서 회계업무를 하고 싶었고, 제가 해온 것들을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회계업무를 해보는 것이 그 당시의 목표였기 때문에 첫 직장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외의 복지시설의 사무원은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사무원이 되었죠...
4년 6개월 정도 노인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하니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노인복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서.. 노인복지시설 사무원을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앞으로도 좋을거란 기대가 없어서 두 번 다시 노인복지시설에는 발을 붙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후자가 강합니다...ㅎㅎㅎㅎ)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많은 사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하신 건가요?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사무원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사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 개인적인 생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첫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와 사무원 두 가지를 두고 제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보다 사무원이 하고 싶었고, 지금도 사회복지사보다는 사무원이 하고 싶습니다.
직접 대상자를 돕는 것만이 누군가를 돕는 일인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사무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무슨 업무를 하든 상관없이 일단 그냥 사무원이라고 부르니까요.. 사무보조처럼..)
저는 회계를 맡아 하던 사무원으로서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설이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회계가 잘 되지 않으면 사업도, 기관 운영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서 혹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업무보다 사무원으로서의 업무(회계)가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도 하겠지만 사회복지업무보다 회계업무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고 사무원이 정말 아무 자격증도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까요?
회계자격증, 전산자격증, 때론 저처럼 사회복지사까지 가진 사무원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은 가진 자격증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회복지시설에 대상자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은 역할과 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라고요.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많아 보조 역할로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사무원보다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사보다 사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바꾸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 경력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향해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채용공고를 보면 1. 법인 산하 시설인지 봅니다.
개인 센터보다 법인 산하 시설이(법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처우 부분에서 낫습니다.. (물론 처우가 더 좋은 개인 센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 및 업무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법인 내에서 전보발령이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시설로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2. 업무 내용을 봅니다.
단순한 사회복지 업무보조인지, 송영(운전)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어떤 업무를 하는지 봅니다.
하는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기재해두는 곳은 많이 없겠지만..
급여, 예결산,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과 같은 회계업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업무에 대한 내용이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무원으로서 중요도 있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3. 근무위치를 봅니다. 저는 가급적 왕복 1시간 이내의 거리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만, 시간은 다소 소요되더라도 집과 기관까지의 교통편이 좋은 경우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까지는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들어요..(일이 너무 많아 바빴다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날은 출퇴근길이 정말 지옥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하고 시작하지만.. 직장생활은 한 두 달하고 끝내는 단기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잘 생각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사하고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본인의 급여와 생활비, 차량유지비 등을 감안해보셔야 합니다.
4. 급여부분을 봅니다. 딱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뒀는지, 얼마 이상으로 뒀는지, 상여가 있는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딱 정해진 월급에 상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곳은 급여 변화가 크게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최초 급여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이고, 얼마 이상, 상여가 기재되어 있는 곳은 고정급이더라도 상여를 챙겨주는 곳이거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갱신여부와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계약갱신여부는 과거 채용 이력을 확인해서 예상해보곤 합니다.(이전 채용공고(계약직 구인)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동일 직종 계약직 채용공고가 올라온 경우 등)
5. 추가적으로는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외부에서 사먹어야 하는 구조인지, 기관 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지 등을 확인해봅니다. 은근히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먹어야 하는 경우 스트레스입니다. ㅠ_ㅠ
6. 시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설 연혁, 조직도를 확인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는지, 직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공지사항 혹은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동일 직종에 대해 채용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보고, 전년도 결산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자금상황을 예상해봅니다. 보조금의 비중, 후원금의 비중 등을 보고 어떤 자금이 주 원천인지 확인해보는 편이며, 잉여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편입니다. 예(결)산서에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어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을 보는 편입니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해당 시설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기관 분위기 등을 확인해보고 확인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지금 당장 취직이 급해서 막무가내로 넣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1년 이상이 지나 근속을 했을 때 어떠한 점이 남게 될지 등도 생각해보고 최종 지원을 결정합니다.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대충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제 성향상 무리가 있고..
이전의 경험들이 더 조심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는 경향이 저는 강합니다.

하지만 일단 '1년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을 충족하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 수준(적정 수준)을 정하셔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그만두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막무가내로 지원하시는 것은, 본인에게도 기관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일을 하게 되는 신입선생님들(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자신을 과대평가(과신)하지 마세요...(자신감과 자신을 과대평가(과신)하여 나타나는 자만심은 다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근무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책에서만 보는 사회복지현장과 실무는 다릅니다. 아무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실무에 투입되면 당장은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도 보호자도 종사자들도 마냥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대상자도, 보호자도, 종사자들도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전부 나보다 연장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본인들의 인생을 나이만큼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만큼 고집도 있고 성격이 센 부분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해보고 '나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요 혹은 대상자(보호자)가 무서워요'하면서 울면서 포기하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노인복지시설(특히 요양시설, 주간보호 등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지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하는 곳으로 가든지 노인이 아닌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대상자, 보호자, 종사자는 있으니까요.. 감안해주셔야 합니다...ㅠ_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회생활 경력을 쌓아보고 자신이 어느정도 단단해졌다 싶을 때 도전해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사무원에 대한 생각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경험해 본것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의 사무원으로서의 경력뿐이지만..
(물론 이 노인복지시설도 모든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원에 대한 대우가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저만의 피해의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호봉제를 따르지 않는 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의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호봉제를 따르는 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은 기본급부터 차이가 좀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는 장기근속 시 장기근속장려금이라는 것이 공단으로부터 나오지만..
사무원은 해당사항이 현재 없다는 점... 등등 인건비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업무가 다르니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사무원이 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인뒈....아닌 곳도 있겠지만..... 쩝.....)

사회복지사도 사무원도 만능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위해 만능이 되어야 하는 느낌이라면...
사무원은 종사자와 시설관리를 위해 만능이 되어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사회복지사의 업무량도 무시못할 만큼 많은 편이지만..(행정업무 하랴.. 서비스 제공하랴 등등.. 일상이 거의 항상 바쁜 편이에요.. 업무분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원도 본연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자질구레한 일들이 사무원에게 와서 사회복지사 못지않게 업무량이 늘어납니다...(회계는 일정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바쁜 시기는 많이 바쁘고 한가한 시기는 좀 한가한 편입니다... 회계업무만 놓고 보면 일상이 바쁜 날만 바빠요(한가할 때 못한 거 점검해서 챙기기).. 물론 회계 업무 범위에 따라,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 일상이 항상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계만 하는 직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면 가뜩이나 바쁜 날 더 바빠질 수 있음은 안 비밀...)
사회복지사는 업무량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사무원은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업무가 많다고 해야 할까요..? ㅠㅠ
그래서 조금 억울한 날도 생길 수 있죠....(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서류를 요청하면서 사무원이 이상하리만치 바쁜 날이 생겨요.. 누가 마치 단체로 짠 것처럼... 그렇게 일을 다 쳐내고 나면 내가 오늘 뭐했지 싶은 그런 날... 나는 너무 바빴는데.. 퇴근할 때 '오늘은 한가했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괜스레 슬프더라구요...ㅠ_ㅠ)

어디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업무량도, 분위기도, 종사자에 대한 대우도...
정말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적절한 피드백과 개선 등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직원들이 하는 말 따위는 다 무시, 내 할 말만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식의 관리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관리자가 있을 수 있고, 앞 뒤의 말이 다른 관리자, 직원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막말하는 관리자, 아첨이 일상인 (중간) 관리자 등 정말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솔선수범해서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자,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자 노력하는 관리자, 종사자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관리자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엉망일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모든 시설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지 마시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시설의 실무자 혹은 전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들어보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지 대략적인 목표 설정을 해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글로 정리하자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기대감을 확 낮추고 입사하시면 대부분이 그나마 최악은 아닌 곳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ㅎㅎ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잘 선택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시다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지나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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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같은 급여 또는 같은 호봉임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달라서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최초 입사 시 신고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다가 연도가 바뀌면 보수총액을 신고(공단 신고, 연말정산)하면서 조정이 되고,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유지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변경됩니다.

 

사회보험 공제금액은 시설에 따라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매월 급여에서 사회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한 후 공제할수도 있는데, 이는 시설에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완전히 똑같은 급여(기본급+수당)를 받는 종사자임에도 사회보험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입사시기, 나이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 보수월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 만 60세가 도래하여 국민연금을 미공제하게 된다거나, 당해연도 입사자로 전년도 이전에 입사한 종사자와 비교하면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호봉을 받는 종사자임에도 다른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차에 따라 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봉에 따른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육아수당, 직책수당 등 시설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신고하는 보수월액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차로 같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호봉, 같은 수당을 지급받음에도 사회보험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입사시기, 나이 등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분 연말정산 금액을 토대로 보수월액을 재계산하여 7월부터 반영하게 되고,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3월에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정산하여 4월부터 보수월액을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 경우 경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분 소득의 영향을 받아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이 산정되므로, 

현재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일한 급여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많이 공제된 것 같다 하더라도 많이 낸 경우 4월에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급격한 급여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닌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 동료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는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만약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래도 영 찝찝하다고 하시면 담당자에게 가서 공제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현재의 실수령액이 높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주민세는 추후 보수총액을 신고(연말정산)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지는 금액들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보면 힘이 빠지시겠지만...ㅠ_ㅠ 연말정산을 기대하면서...

다들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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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일 글을 남기다가 어떠한 주제로 글을 남기면 좋을지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자주 글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네요..^^;;

 

가끔씩이라도 사회복지시설(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실무 중에서 남기지 못한 이야기가 떠오르거나, 

누군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생기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해야 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준)에 따르면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본인의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담당합니다. 입소비용수입(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수강료 수입 등 특정 수입에 대해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시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시설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지출원의 역할 : 기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담당합니다. 어떠한 자금 원천에서 지출할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진행하는지,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시 사무원이 수입원, 시설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수입원으로서 수강료 수입,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현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납금액을 확인 후 은행에 입금하는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입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종 감독은 시설장이 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현금 수납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었고, 지출원 부재 시 시설 내 지출이 불가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수입 및 지출이 있는 경우(수입의 경우 통장 입금되는 본인부담금 수입 또는 후원금 수입, 지출의 경우 부득이한 긴급 지출) 위임 서류를 작성해두고 집행했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위임서류를 별도로 만들어두지 않았으나, 지출은 반드시 서류를 남겨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당시 시설장(원장)이 수입원, 사무국장이 지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원 부재 시 사무국장이 수입원의 역할을 위임받아(별도의 위임 기안 작성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입원이 되고 사무원을 지출원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지출원 부재 시 별도의 위임 기안 없이 사무원이 지출원이 되어 지출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출원은 사무국장이지만, 사무원도 지출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로는 사무원 변경 시 회계지출원 변경에 따른 기안을 작성하여 남겨뒀습니다. 

 

 

수입원 또는 지출원의 부재 시에는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임 서류를 남겨두시고 일시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의 대리인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계 업무 관련자로서 재정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위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서류(결의서 등) 작성 시 수입원, 지출원의 이름 또한 위임받은 자로 변경해주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설운영규정에 위임전결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적절한 종사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시면 되며,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위임을 해야 하는데 적임자가 없어 수입원 또는 지출원에게 부재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서류를 남겨두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 보고 기안은 시군구에 별도 보고는 필요 없지만, 입퇴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점검 시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수입원 및 지출원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서, 재정 보험가입, 지정 기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보고를 하시면 되며, 매년 1월에 당해연도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서류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원 및 지출원, 물품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 지정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리고 해당자 변경 시 관련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겠지만, 반기별로 진행하는 지도점검이거나 연 1회 이루어지는 지도점검인 경우 4분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조금씩 챙겨보시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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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ㅠ_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 중 발생하는 과오납금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시설에서 지출할 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설의 수입 중에서 입금자(보호자 또는 거래처, 후원자 등)의 실수 또는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정말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세금 등 전산 오류(기기 오류 등)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담당자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등등 과오납금의 발생 사유는 다양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지로 납부 등으로 이중 납부가 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통장사본 등을 발송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엄한 곳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잘못 보고 이체한 경우(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 이체 거래처 등)는 거래처에 연락하여 잘못 이체되었음을 알리고 부족금을 더 보내거나 과납금이 있으면 추후 지급 시 과납금은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로 납부 등 이중 출금이 된 경우는 당일에 바로 연락을 해도 납부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하면 우선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하면 기안을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를 남겨두시고 회계서류를 지출일 또는 환급일에 맞춰 작성한 후 증빙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안에는 왜 추가 지출 또는 환급이 발생했는지, 지출일(환급일) 등을 남기시고,

회계 증빙은 추가 지출이라면 이체확인증,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 비교) 등의 적절한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라면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차액금 증빙(기존 지출 금액, 청구금액(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여입결의서를 작성하셔서 지출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최초 과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상태일 것이고, 환급 시점에 여입결의서로 환급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또는 착오)로 지출 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전에는 꼭 계좌번호, 거래처(예금주), 금액 등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시고 이체 시에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설의 수입 중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더 입금되는 경우는 사실 없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의 실수로 이중 후원이 되었거나, 금액을 착오로 잘못 보내거나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수강료나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입소비용 등)도 이중 납부, 금액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는 입금 확인 전 후원자가 먼저 잘못 보냈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원금 입금 확인 중에 이중 입금 등의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확인 후 후원자분께 연락드려서 어떻게 할지 후원자 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후원자의 통장사본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수령하고 관련 기안을 남긴 후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도 보호자 또는 이용자와 상의하여 환급을 진행하거나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입소비용의 경우 보호자분의 착오로 전월과 다른 금액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시는 경우(당월 비용 대비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도 있고, 비용 수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같은 달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고 비용수납이 중복 혹은 잘못되었음을 안내하고 환급 또는 추후 발생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하신 후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사실 잘못 입금된 부분을 바로 환급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납부받은 금액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증빙서류로 입금자(보호자 등)에게 통장사본을 요청하여야 하고, 입금자 입장에서는 통장사본을 보내주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정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메모(선납금)해두셨다가 추후 비용이 발생하면 선납금으로 정산하고 부족분은 요청, 또 잔액이 남으면 과납금으로 보고 추후 비용의 선납금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선납금으로 모든 비용이 정산되어 추가 요청분이 없더라도 입금자에게 전월 선납금으로 비용수납 처리했음을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 확인 당일 바로 환급을 진행하셨다면 최종 입금 금액으로 수입결의서 하나만 남겨두셔도 무방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당일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최초 입금에 대한 수입결의서수입 결의서 작성, 환급 진행 후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여 당일에 처리되었더라도 2개의 결의서를 남기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통장내역과 결의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점검 등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깔끔합니다.)

 

물론 결의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결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시설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계좌에서 발생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이든 수입이든 과오납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 둘 늘어나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담당자도 입금자도 모두 사람인지라 실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관리자, 입금자 등 관련된 분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 증빙 서류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부디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체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이체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날씨가 더울수록 집중력도 더 떨어지겠지만.. 자금이 지출되는 상황에는 바짝 집중하셔서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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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규정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개인 센터)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로 결정되면서부터 생겼던 내용입니다. 

 

신설 당시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많은 기관들의 건의도 있었고, 12월 및 3월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개정되어 지금의 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현재 재무회계규칙 상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제24조 장부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예산편성), 제19조(결산서 제출)에 따른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매년 12월 26일까지), 결산서는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8월 15일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다면, 회계장부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두 법인 산하 시설이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해서 회계장부 제출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기관(특히 장기요양기관번호 3으로 시작하는 시설)의 경우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8월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장부 제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제출여부는 공문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시군구로 공문을 전송(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시군구 제출일을 확인해보시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회계장부 제출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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