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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통장 관리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업별, 자금 원천별로 통장을 사용하고 근무했던 시설에서 어떤 통장을 두고 사용했는지 등을 정리했었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51

 

사회복지시설 통장관리(feat. 노인복지시설)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를 기준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제가 실무에서 사용했

liberte46.tistory.com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대표자나 시설명이 변경되는 경우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자 = 시설장인 시설은 시설장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 ≠ 시설장인 시설시설장이 바뀌면 통장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면 통장도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명 변경 시에는 당연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표자가 바뀐다고 통장을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변경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법인)의 정보가 바뀌는 것이고, 통장 예금주 부분이 시설명+대표자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변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호명과 대표자명이 아닌 다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은행에 정보 변경 절차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장 변경 절차 >

1. 상호명(시설명)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고 법인 시설이면 법인이사회, 개인 시설이면 운영위원회까지는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 변경을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세부적인 절차는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원본과 기관 직인 등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해서 변경신청서 작성하고 변경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들고 갔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ㅠㅠ 당시 시설장님이 진행했고 따라갔던 거라...ㅠㅠ) 이 서류를 바탕으로 구청과 공단에 시설정보 변경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복사본과 함께 은행에서 예금주 또는 시설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변경신청서(은행양식), 법인등기부등본(전부),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정관, 필요에 따라서는 통장,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인 전체를 관리하는 은행 지점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다소 약식으로 진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지점 창구에 꼭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은행에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을 모두 이월할지 그대로 사용할지는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예금주(대표자)가 변경되어 변경절차를 진행한 경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가 잘 변경되었는지 등을 꼭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시는 카드도 상호명(시설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보통 은행에서 계좌와 연결하여 카드를 개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같이 변경됩니만, 꼭 확인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주의사항 >

예금주 변경 후 기존 통장에 정리 공간이 남아 있어 이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구청, 공단 등)에 환급, 입금 등을 사유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금주 변경 전 통장사본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예금주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후 통장사본으로 보내지 않고 신청서와 함께 변경 전 통장사본으로 보내는 경우 예금주와 상호명이 일치하지 않아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 법인 계좌로 지방세 환급급이 입금되어 법인에 별도 입금 요청하는 건이 발생했었습니다..ㅠ_ㅠ)

 

대표자 또는 시설명이 변경되면 대부분의 서류가 다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첫걸음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이고, 그 이후에 사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통장(카드)의 정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거래처에 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첨부한 공문 등을 발송하여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하며(세금계산서 발급 시 중요합니다.) 내부 기안에도 수정이 필요하며,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등등 공과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도 정보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중요한 부분부터 변경을 진행하고(회계 서류와 직결된 부분) 이후 간혹 발생하는 건 등은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게 사실 가장 좋지만,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사유가 발생하면 차근 차근 중요한 부분부터 변경해나가시면 됩니다..ㅠ_ㅠ

통장은 꼭 먼저 번경해주세요..! 

변경 시 필요서류는 주거래 은행에 꼭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고, 법인 인감 등을 직접 가지고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은행에 작성 서류를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미리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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