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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사비를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강사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사비 지급 기준에 정해진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시설 내부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지급하시면 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급할 일이 없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 내부규정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비를 지급했습니다. 만약 강사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 강사비를 책정하는 경우 그대로 지급하셔도 되지만(기준보다 적을 때는 협의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만약 기준금액보다 크다면 강사분과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락적인 기준을 잡아두시고 강사님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 안내자료에 따르면 위 기준표 금액을 최대로 해당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이력서를 확인하고 강사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강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작년부터 코로나로 대면 교육보다 비대면(온라인)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강사비 지급 기준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비 지급 기준을 일일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강사비 지급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수준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준이 법적 기준인 것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해당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 내부규정이 있다면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지만, 만약 없는 기관이시라면 위의 기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강사비 지급 기준을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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