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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후원금 관리 중 이월 후원금, 전입금(후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우선 후원금은 가급적이면 적립이나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들어온 금액은 해당 연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후원금 수입과 지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월없이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월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후원금이 이월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전년도이월금(후원금) 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월뿐만 아니라 전입금도 만약 법인에서 재원 마련이 바자회 등 기부행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금액으로 시설로 전출하였다면 시설에서는 법인에서 받은 전입금이지만 후원금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후원금에 대해 관리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업무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고

부산시 근무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이월금이나 전입금의 계정과목은 단순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비지정후원금의 이월/전입 금액인지 지정후원금의 이월/전입 금액인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이월/전입 금액이 없거나 둘 중 하나(지정, 비지정)의 후원금액이 없다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둘 다 있는 경우는 일일이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세목을 추가하여 이월/전입 후원금을 지정/비지정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지정후원금이라면 어떠한 목적인지도 구분하여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세목으로 구분했는지 여부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월금과 전입금에서 후원금이 제대로 이월되고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때문에 연도가 전환되는 시점과 전입금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꼭 구분하여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부산시에서는 법인전입금이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계좌로 전입금을 받았더라도 후원금전용계좌로 정정하여 송금한 후 회계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후원금과 동일한 계좌를 쓰기보다는 통장의 수가 증가하긴 하지만, 아예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좌를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통장의 수는 증가하지만, 실무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여 시스템 등록, 잔액 확인 등이 쉬워서 더 좋았습니다. 전입금(후원금)이 그다지 없는 경우(필요 없거나 한 두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경우랄까요..?)는 사실 통장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후원금))

 

다음에는 후원금 계좌의 이자수입 처리방법 및 후원금과 관련하여 필수로 해야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2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정리는 끝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이라도 정정하셔서 실무에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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