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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지난번 글에 이어서 후원금 관리 중 비지정후원금 관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달리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달리 다양한 범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이 불가한 항목도 있고, 비율 등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셔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정후원금보다 비지정후원금이 사용하기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ㅠ_ㅠ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위의 규정을 꼭 살펴보시고 사용 금지된 항목을 지출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간접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므로 간접비 영역에 해당하는 비지정후원금을 지출하셨다면 지출 비율을 넘지는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 운영비 구분을 보시면 되지만, 시설 근무자는 시설 운영비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용불가 항목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비 항목은 비고를 잘 확인하셔서 규정 이외의 지출을 하지 말고,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상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부산시 업무 가이드에서는 종사자 수당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회복지시설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가 있다면 그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적용하셔야 하며, 부산시의 내용은 부산시 근무자가 아니시라면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은 지도점검 시 꼭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모든 규정을 다 기억하고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원금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지도점검 시 지적받을 일도 많이 줄어들고 더 좋지 않을까요?

 

지정후원금이든 비지정후원금이든 후원신청서를 꼭 보관하시고, 

지정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이 없도록,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을 확인하신 후 간접비 항목 지출 시 지출금액이 규정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무 중에 신설 기관의 경우 비지정후원금을 받아 기관의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외)로 많이 지출했지만, 

어느 정도 운영비가 안정되어 있는 기관은 사업비(프로그램)로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비 지출보다는 직접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후원금에 비해 넓은 만큼 규정도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규정을 봐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 규정을 보고 집행에 조심하면서 실무를 해와서 지도점검 시 집행 부분에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점검 때 지적받지 않기로 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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