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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로 후원금 또는 후원품을 받으면 후원신청서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후원자 정보를 등록하고, 후원사항을 등록하고, 후원금은 수입을 잡아 수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사용하는 경우 후원금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내역을 등록하게 되고, 후원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여 추후 시군구와 후원자에게 내역을 알려줍니다. 

 

후원금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후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은 별도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할 것 없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후원금이 입금된 날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고 별도 파일을 만들어 보관했고, 지도점검 때 해당 서류를 주무관이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 양식이 아닌 것 같다며 지적사항이 될 뻔 했으나, 아래 지침의 양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이 같음을 보여드렸더니 지적사항이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은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로 통보하여도 되지만 기관의 소식지 등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발행해도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처음에는 결산보고 후 개별 우편으로 해당 내역을 발송하다 이후 소식지도 함께 발송했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별도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는 결산서 제출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3개월간 공고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에 결산보고를 한 후 시군구 승인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지만,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고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후원금은 홈페이지에 게시해뒀는지 게시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게시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공개할 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게시하는 모든 곳) 후원자의 이름 전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자동 공시가 되는 것은 이름 가운데가 * 표시가 되긴 하지만, 간혹 이름 전부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자동 공시 내역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명이 전부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적받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63p

후원금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후원금 전용계좌)에 잔액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수입은 후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보고 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 또한 해당 후원금(지정 혹은 비지정)으로 수입을 잡고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후원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자면,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발급해두셨다면, 다음 해에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 누락 없이 모두 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다면 6월쯤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우편 수령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후원금 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건수와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 법인에서 후원금 내역 신고를 위해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내역을 결산 보고 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8p

 

후원금은 언제나 살펴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꼭 잘 살펴보시고 규정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하신다면,

지도점검이나 시감사 등에서 지적받는 일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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