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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 가이드를 기준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제가 실무에서 사용했던 통장의 종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17p

 

우선 시설 통장은 예금주가 시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주는 '시설명' 혹은 '시설명+대표자명'이 되도록 계좌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과 시설회계를 구분하고 시설별로 회계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계좌 구분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금 원천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잔액 확인이나 자금 집행에 도움이 되므로 구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시설 운영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시설명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 신고를 하시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금융기관에 필요 서류 문의 후 예금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명칭 변경으로 통장이 바꿔야 하는데 정리할 용지가 남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계좌 예금주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용지를 모두 사용한 후 통장을 이월하면 변경된 예금주로 나타나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서 통장사본을 보내줄 때 변경 전 예금주로 표시되어 있는 통장사본(통장 이월하지 않은 상태)을 보내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상호명과 통장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금주 명칭 변경으로 아예 모든 통장을 이월(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창구에 이월 요청하시고(이월 시 보통 이월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월 사유를 별도로 기재(예 : 예금주 변경에 따른 일괄 이월)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에 사용되는 통장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등 세금 관련 통장, 사회보험용 통장, 퇴직적립금 통장 등 소득세 납부 전까지, 사회보험 납부 전까지, 퇴직연금기관(금융기관)에 지급 전까지 잠시 머무는 통장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잔액 등의 관리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18p

 

사실 지도점검 때 위의 관리 대장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대장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잔액증명서(또는 통장사본)를 결산 때 추가로 첨부하여 보고하기도 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업무 가이드에 명시해뒀기 때문에 요청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고 기관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있으시다면 작성을 해두시면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119p

 

만약 일부 사업 진행을 위해 통장을 사용하다가 해당 사업을 중지하여 통장을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 잔액이 있다면 해당 잔액의 자금 원천에 따라 다른 동일 자금 원천 계좌로 이전하고 미사용 통장은 정리하여 관리 통장을 최소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잔액 중 보조금의 성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해당 사유가 있으신 기관은 우선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9년도에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2019년 12월 말 혹은 2020년 1월 초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잔액이 통장에 머물던 시기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반납할지에 대한 여부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 후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2019년도에 대한 정산이 마감되었고 2020년에 발생한 수입이므로 반납이 아닌 시설 내 잡수입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하지만 이는 관할 주무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꼭 사유가 발생하면 문의하세요!! )  

 

* 재가노인복지시설 통장 구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O : 보조금(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로식당) 통장, 교육서비스(수강료 수입, 강사비 지급), 주간보호(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사업, 후원금, 전입금, 전입금(후원), 잡수입, 공모사업용 통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X : 세금,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예비 통장 1, 기관 신용카드대금 통장, 퇴직연금통장

  - 사업별, 자금 원천별로 구분하여 통장을 관리하였고 사업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통장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은 장기요양급여수입을 수령하는 통장은 하나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통장으로 받고 주간보호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출했습니다.(잔액 확인 용이) 

  - 주간보호 식재료비같은 경우 별도로 통장 구분을 해두지는 않았었습니다.(제가 실무 할 당시) 그래서 식재료비수입으로 지출할 일이 생기면(간식, 주부식 구입) 시스템에서 잔액을 조회하고 해당 금액만큼 사용하도록 주의해서 봤습니다.ㅠㅠ

 

* 노인의료복지시설 통장 구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O : 보조금(생계비, 직원복지수당)통장, 장기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잡수입,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기능보강사업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X : 퇴직적립금, 세금(원천세), 사회보험, 입소비(카드결제), 약제비.병원비 등(입소비 수납 후 약국과 병원에 지급할 금액), 예비 통장 1, 퇴직연금통장

  -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 통장은 처음에는 본인부담금 통장에 모두 두었으나, 자금 집행과정에서 잔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금을 구분 없이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점검 때 통장 구분할 것을 지적받아 구분되었습니다. 

  - 비지정과 지정후원금의 구분 또한 시감사 결과 계좌를 구분하라는 지적을 받아 별도 구분 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 예적금 상품으로 적립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예적금 통장, 사용을 하게 되면 입출금통장으로 이전하므로 입출금통장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고 전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력합니다. 

 

** 통장은 시설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다르고, 수입 요소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구분하여 개설하시면 되지만, 자금 원천별로 사업별로 잘 구분하여 잔액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는 실질적으로 카드 지출이 필요한 계좌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령 직원복지수당 계좌는 수당이 입금되면 급여 지급일에 수당으로 계좌이체 처리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 없어서 카드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카드와 통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용도가 지정된 계좌는 꼭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식재료비통장은 식재료비수입으로 주부식, 간식비 등 생계비 지출에만 사용, 후원금은 후원금수입(비지정, 지정)으로 해당 용도(지정후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등)   

 

모두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통장관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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