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으로 실제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세금 통장과 사회보험 통장에 각각 이체하여 급여 신고, 사회보험 고지서 수령 이후에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을 지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급여 작업을 하시는 경우 시스템에 소득세 계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인원수가 적거나 다른 이유로 엑셀로 급여 작업을 하시는 경우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을 활용하여 급여를 작업하는 경우

사회복지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급여작업을 하시는 경우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도가 전환되거나 사회보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는 편이지만,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산업별, 기관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매년 확인 후 변경된다면 사회보험료율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청구된 사회보험료와 실제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사회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율의 문제는 아닌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계산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할 수 있는데, 개정되지 않으면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간혹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대로 공제하셔도 되고 좀 더 많이 공제한 후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활용하여 급여를 작업하는 경우

엑셀로 급여를 직접 작업하는 경우 공제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한글, 엑셀, PDF입니다. 

출력물로 보관하시고자 하신다면 한글이나 PDF가, 업무에 바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엑셀이 좋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2021.02.17이후분).xls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2021.02개정).pdf
0.40MB

위의 파일은 2021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는 모든 종사자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 하나도 변화하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기본급+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월에 따라서 사회보험공제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전년도 정산금 포함 등), 이처럼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회계서류를 작업하기 때문에 다소 세후 금액을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하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의 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종사자가 금액이 다르다 질문을 해오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파이팅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