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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급여대장 작성 전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7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작성 - 1. 기본 정보 입력 편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매월 종사자 급여 지급을 위해 급여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급여 작업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엑셀로 바로 작업할 수도

liberte46.tistory.com

 

오늘은 급여 계산을 하기 전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정하고, 이 설정에 따라 급여 계산 및 급여 수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급여 계산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별 관리, 계산식 관리, 고정액 관리, 기간별 관리입니다. 

급여 기준1 - 기준별 관리

기준별 관리는 사원별 근속연수, 직위, 직급, 호봉 차이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수당에 대해 지급액을 산출하는 설정입니다. 각 지급 항목에서 기준 코드 구분을 정하고 구분에 맞게 지급액 또는 지급률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률은 매월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경우 설정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급여 기준 2 - 계산식 관리

계산식 관리는 시설에서 직접 수당 산출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근태관리 및 종사자 정보 관리 등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산정식이 있다면 최초에 등록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계산식 관리에서 기본급의 산출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보 입력 과정인 개인정보관리에서 종사자별로 기본급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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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계산식 관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태 정보, 종사자의 정보, 종사자의 가족정보 등 급여 및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전산으로 조회하여 설정한 계산식으로 급여 및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근태관리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던 곳이 아니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전산화되어 있다면 이 기준을 활용하여 급여 계산을 하면 업무가 수월하겠다는 생각되는 방법입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활용하고 계신 기관 있으실까요?)

 

 급여 기준 3 - 고정액 관리

고정액 관리는 산출식을 만들기 어려운 지급 항목에 대해 지급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시설의 보수규정이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또는 월급제로 1년 동안 변동 없이 매월 급여 및 수당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월 계산식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는 무난한 기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급여 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금액이 고정되어 매월 변동이 없는 편이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인정보관리의 기본급이나 근태상황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도 이 기준 금액만 입력해두면 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정액 관리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공제항목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인사급여 기본정보관리 메뉴에서 세액계산방식을 선택해주면 그 방식대로 시스템이 산출해줍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급여 기준 4 - 기간별 관리

기간별 관리는 기준별관리 및 계산식관리처럼 산출식을 만들기 어려운 수당 항목에 대해 지급금액을 기간별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수당 지급 금액이나 지급 항목이 기간별로 다르게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을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급여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 수당을 4가지 급여기준에 모두 등록할 경우 기간별관리 > 고정액 관리 > 계산식 관리 > 기준별 관리 순으로 한 메뉴에서만 자료를 반영시킵니다.

가급적이면 4가지 기준 중 하나를 정해서 해당 기준으로만 급여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급여계산

급여 계산은 급여대장을 생성하기 위한 최종 계산 처리 단계입니다.

급여 년월, 급여 지급일, 급여 그룹, 급여형태, 세금정산시작일 및 종료일을 선택해줍니다. 

급여 지급 명단을 전체 선택한 후 명단 확인을 한 번 해줍니다. 퇴사자는 빨간색, 신규 입사자는 파란색으로 나타나며, 급여 지급 월에 중도 퇴사한 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월 말로 퇴사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체크 해제해주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명단 확인이 끝나면 지급 및 공제 항목을 체크해줍니다. 만약 목록에 나타난 항목들 중 해당 월에 지급 및 공제하는 항목이 없다면 체크 해제해줍니다. 

모든 선택이 끝나면 급여 계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만약 급여 지급 명단에 종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기본 정보 입력 중 개인정보관리에서 해당 종사자가 정상상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급여지급여부가 체크되어 있는지, 급여지급보류여부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급여수정

급여 계산을 통해 모든 종사자에 대한 급여가 작성되고 나서 일부 종사자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급여 수정에서 세세한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 입퇴사하여 일할 계산이 되어야 하는 종사자가 있다거나 사회보험료 정산금이 있어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등 일부 종사자 또는 특정 월에만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 기준을 수정하기보다는 급여 계산 후 급여 수정을 통해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수정 시 재계산 버튼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재계산은 급여 및 수당 금액을 수정했을 때 사회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를 재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재계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꼭 체크 해제하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급여수정에서 뿐만 아니라 급여간편관리에서도 급여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급여수정에서는 개개별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급여간편관리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일부 종사자들의 급여의 일괄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 - 인사급여세무자산

급여 계산 및 급여 수정까지 완료하셨으면 급여 작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이후 해야 할 일과 회계처리에 대해 정리하여 급여대장 작성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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