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후원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도 후원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도가 지정된 지정후원금과 그렇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여야 하고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지정후원금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최초 후원을 받을 때 후원신청서를 받게 되고 신청서에 용도를 지정해서 후원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 좀 더 세분화된 후원금 규정이 있습니다.(다른 지역에도 세분화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업무 가이드를 살펴보시고 해당 지침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자가 기관에 후원은 하지만 용도를 지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후원금이 있는 경우 후원자 명부 혹은 후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도점검 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를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후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정후원금이지만 비지정후원금처럼 사용하였거나(용도 외 사용), 지정후원금으로 봐야 하는 금액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잡고 집행하고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시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용도 외 사용이 없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원이 할 일은 기존 후원자 외의 다른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확인하고, 지출 시 지정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이 아닌지 확인하셔서 서류를 잘 구비하는 것입니다.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근무한 곳은 지정후원금은 딱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모집,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비지정후원금이나 다른 자금 원천(잡수입 등)에서 지출했습니다. 우선 규정상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출하셔도 무방은 하시겠지만, 15% 비율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직책보조비 등 공익법인의 후원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는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지, 사업 외의 용도로 지정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특수관계자 간 후원을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사정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일은 알 수 없으니 조심 조심!)
지정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자가 기관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지정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 이외에 그 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꼭 조심해주세요! 용도 외 사용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비지정후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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