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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직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일했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계속 근로할 것인지, 복지시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지... 여전히 고민하는 중이지만...

4년 반을 한 것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복지시설이 아닌 곳을 선택하면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허무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고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중이죠...

어딘가에는 내가 일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누구나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그 사직서를 똭~!! 내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요즘 워낙 힘든 시국이라...

하지만.. 사직서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버티고 계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버틸 수 있는 때까지는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내 몸이 이상신호를 보내면 꼭.. 쉬시거나 그만두시거나 건의(고충처리)를 하셔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무원은 사직서를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관리자 혹은 최고관리자에게 사직서가 제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작성방법을 사무원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퇴사할 때 작성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사유더라도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은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자 본인도 무슨 사유로 그만두는지 인지하고 그 사유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퇴사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둔다 하지만, 시설 입장에서 계속 연장 의사가 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고..(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등등..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받아두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등 증거자료(회의록 등)가 남아 있는 경우(권고사직 사유 기재 등)는 사직서가 없더라도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회의 결과를 해당 종사자에게 통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인지를 하고 있고, 증명이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 등 관련 회의는 없었고(특별한 증거자료 없음) 구두상으로 일어난 권고사직이 확정된 경우는 사직서라는 자료가 남아있어야..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하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기관으로 전화가 바로 옵니다. 무엇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했는지, 정말 권고사직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회의록 같은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 증명자료를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나타나면...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사직한다고 작성하셔야겠죠?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인 것 같고... 해당 사유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동의함의 확인용도 되겠죠...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퇴사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먼저 보고하고 퇴사시기를 확정 지은 다음 사직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는 확정지은 날짜를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많이들 작성합니다. 다만, 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종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꼭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시기에 퇴사하겠다고 결정하고 사직의사를 사직서로 표현하는 경우 본문에는 어떠한 사유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인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작성일자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작성일자를 써주셔야 그나마 문제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내용 확인 후 그냥 결재해주고 사직하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직서를 낸다고 그 시기에 퇴사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는 해줄 수 없다. 해주고 싶지 않다. 말로는 도저히 사직의사가 통하지 않는다. 등등 정말 미련 없이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사전 통보 일자를 확인하고, 급여산정일 등도 살피셔서 본문에 사직 일자를 작성합시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사유를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도 수정하지 못합니다. 수정을 강요한다고 해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 종사자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직인데, 중간관리자가 사직서를 보더니 그렇게 쓰지 말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고치라고 해서 다시 작성(개인사정)해서 제출하셨다가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 기관에 와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시다가 중간관리자가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면서 부정하고, 최고관리자는 퇴사자가 요청하는 대로 사유를 기재해주지 않는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여하튼..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유는 기관 입장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청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욕설 등 기관을 심하게 비방하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작성일자는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본문에 사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고,

본문에 계약 만료로 *월 *일 자로 사직합니다.라고 쓰셨다면 작성일자는 2주 전 혹은 1달 전 시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작성 시점은 근로계약서 상 사전 통보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기간에 맞춰 작성해주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보통 14일 이전,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시로 2주 혹은 1 달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민법에서는 사직의사 표현 후(계약 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전 통보 기간에는 못 미치더라도 구두상으로 퇴사 일자를 확정 지은 날로 작성하셔도 되긴 합니다. (서로 합의를 하고 결정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말 바꾸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훗날 미리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런 말들 생길 수도 있어서... 사전 통보 기간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사직 일자가 관리자와 퇴사 예정자 사이에 미리 구두상으로 정해지고 확정된 상태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일자는 시설에서 정한 방식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사직서로 표현하는 경우는 본문에 어떠한 사유로 언제까지 근무하겠다 작성하시고, 작성일자는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일에 맞춰서 꼭 작성하셔야 본문에 기재한 날짜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기관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하지만 무단결근식의 퇴사는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무단결근에 의한 징계해고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과 대화를 통해 사직 일자를 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징계해고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만 참고하셔서 좋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사전 통보 기간은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사직서 작성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든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

사직서 내용은 실제로 사직하는 명확한 사유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기관에서 정한 사전 통보 기간을 확인하여 작성하거나,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거나, 사전 통보 기간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하여 퇴사 시기를 확정한 경우 그 날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관과 퇴사 예정자 사이에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퇴사 시기를 잘 조율하시고, 사직서 작성 및 결재까지 깔끔하게 하시고 받은 사직서는 인사카드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무원의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종사자 퇴사 후 사회보험 상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보고, 인건비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해야 하는 금액 14일 이내 지급하기 등입니다. (본인의 업무 분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알고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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