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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통장에 입금이 되었지만 완전히 잘못 입금되었거나,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입금은 했으나 입금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등의 수입에서 여입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출을 했으나 취소하거나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일부 물품만 품절되어 취소되거나 등 지출에서 여입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수입

 - 사유예시 : 후원금이 입금되었으나 금액이 잘못되어 후원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 입금되었으나 잘못된 계좌로 입금된 경우 등 계좌 혹은 금액 오류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 당해연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든 기관의 통장(계좌)으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입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기관명의 통장으로 이전이든 환급해주든..)로 이체하는 경우 여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법 : 수입결의서는 별도의 여입결의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된 수입결의서를 복사하여(혹은 신규 작성) 여입 처리하는 해당 금액만큼 (-) 금액으로 입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여입결의서는 구분하기 위해 결의서 전체를 빨간색으로 변경하여 출력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결의서랑 동일하게 출력하여 결재받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 만약 결의서에 색을 변경하고자 하면 출력 버튼을 눌러 나타난 팝업창에서 프린터 모양을 눌러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엑셀, pdf 파일 중 한글 모양을 눌러 한글로 파일을 열고 색을 변경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 : 만약 기관 통장(계좌)을 잘못 알려줘서 잘못 입금되어 본래 통장으로 기관에서 이체처리를 하는 경우(후원금인데 잡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잡수입인데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등등) 계좌 오류에 따른 이전 기안을 작성하여 이체 처리한 후 1) 잘못 들어온 계좌는 여입결의서, 정정된 계좌는 수입결의서로 작성하는 방법 2) 시스템에 결의서 및 전표 작성이 아닌 계좌이체 등록 탭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시든 자금일보(혹은 자금현황표)에서 나타나는 계좌의 잔액은 실제 통장 잔액과 일치하도록 작성이 되지만, 결의서만 조회했을 때 계좌이체 등록에서 작성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 등록으로 작성된 내용은 전표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회계관리)

 

2. 지출

 - 사유 예시 : 물품 구입 후 카드 오류(지출계좌 오류)로 결제 취소하는 경우, 물품 구입 후 일부 물품 품절 등의 사유로 결제 취소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보험 가입하여 지출하였으나, 같은 해에 보험을 해지를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실무 예시 : 종사자 복리후생 차원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종사자 입사 후 해당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연도가 변하기 전에 해당 종사자가 퇴사한 경우 상해보험 해지하면 일부 금액이 환급됨.) 등

 - 기관 계좌에서 지출이 완료되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일부 혹은 전부의 지출을 취소하여 다시 기관 계좌로 환급되는 경우 여입 사유가 기재된 여입 기안을 작성하고 여입결의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법 : 결의서 작성 팝업이 나타나면 결의서 종류를 선택하는 맨 마지막에 여입 결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여입결의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체크하면 금액이 (-)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여입결의서로 작성됩니다.

 -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1) 같은 날 지출하고 여입 사유가 발생하여 금액이 환급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종 지출 금액만 결의서로 작성하기도 하고, 2) 같은 날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초 지출(최초 기안, 최초 지출 영수증 등)과 여입(여입 기안, 최초 지출 취소 영수증)과 최종 지출(금액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 기안, 최종 지출영수증 등) 3가지의 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같은 날 지출과 취소가 동시에 일어나 최종 지출만 결의서로 남겨놓아도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실무를 다 해봤지만, 분명 손이 더 가는 것은 전부 회계서류로 만드는 쪽이지만 통장 내역과 맞게 모든 증빙이 갖춰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편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회계관리)

 

* 여입에 대한 기안 작성

 - 일반 지출 기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출 기안은 무슨 사유로 지출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듯이 여입 기안도 무슨 사유로 여입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자금 원천(계좌)으로 여입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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