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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무글을 작성해 보네요...

 

과거에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조금 보완도 하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해두고 싶어...

이전 글을 수정할까.. 고민하다 추가로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강사비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작성해 둔 이전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29

 

강사비 지출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업소득vs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문화서비스(한글교실, 체조교실, 노래교실)를 제공했었고 그에 따른 강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자원

liberte46.tistory.com

 

 

강사비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내려준 운영지침에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라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과거 글에서는 과거 교육 시점 기준으로 강사 기준이 아니라 기관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남겨져있으나...

이번에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통해 정정해두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 기준은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만...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강사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구분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러 곳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만..

복지시설 등 특정 기업(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추가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보고 사업소득자로 봐야 하나.. 일시적 강의이니 기타소득자로 봐야하나..

여러모로 판단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회계증빙실무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고 계시지만, 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회계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셨고..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곳에 재직(교육원 등 강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중이면서 여러 곳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특정한 곳에 재직 중이면서 강사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 강사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강사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받아두시는 것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원천징수한 후 세금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할 부분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강사비 지급기준으로 125,000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강사님께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강사님들은 세금을 적게 공제하는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실무자들도 기준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적정한 공제 및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1. 사업소득

 - 2023년 기준으로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에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강사비 지급과 같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강사비로 인한 원천징수 등의 정산은 강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니까요..!

 

2. 기타소득

- 2023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2024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2023년도 지급분)

-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면제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일시적 강의 후 지급한 강사료 등)에 대해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구분 없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는 늘어나게 되지만...

개정된 세법을 모르고 지나가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연말에 바쁘더라도 회계 관련 교육을 찾아보게 되고... 

연말정산 교육도 찾아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세법들을 잘 인지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무글을 조금 보완해 봤는데..

뭔가 잘 정리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을 듣다가 아..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정리해 봤는데.. 

추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들 메리크리스마스! 

그리고 혹시나 글을 추가로 못 쓸 수도 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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