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의 마지막으로 채용검진과 더불어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반 범죄경력조회와 더불어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를 같이 진행하고 입사보고 시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시설에서는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사 당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가서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고 회신서를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후에는 기관에서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시설은 노인시설이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위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취업예정자와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연 1회 정기적으로 전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적어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보고 시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함께 보고하기 때문에 바로 조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감사에서 범죄경력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므로 범죄경력조회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된 종사자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노인학대범죄경력 포함)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고 신청서(의뢰서) 작성 후 조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crims.police.go.kr/main.do
메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 회보서는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crims.police.go.kr
시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공문, 의뢰서, 종사자 동의서 등 필수 서류(관할 경찰서 확인 필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시설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예정자에게 온라인으로 진행(동의)을 요청한 후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조회 절차와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는 예외 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범죄경력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오니 잘 활용하시면 업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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