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금품에 대한 처리 지침이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드리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이지만, 보호자 요청 등으로 시설에서 사망 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침을 확인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위의 내용으로만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부산시 업무가이드에서는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 금품 처리 절차를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면서, 

참고자료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202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고자료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해당 부분만 추출하여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연고자 유류금품처리(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pdf
1.41MB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