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금품에 대한 처리 지침이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드리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이지만, 보호자 요청 등으로 시설에서 사망 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침을 확인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위의 내용으로만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업무가이드에서는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 금품 처리 절차를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면서,
참고자료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202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고자료를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해당 부분만 추출하여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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