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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물품관리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물품관리 중에서도 내용연수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했었고 관련 자료를 올렸었는데요.. 

https://liberte46.tistory.com/67

 

사회복지시설 물품관리(조달청 기준 / feat. 내용연수)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산 취득으로 비품 등을 구입하고 나면 비품대장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재물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liberte46.tistory.com

 

이번에는 물품관리 중에서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실무 중에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할 때 난감함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 회계교육 때 비품과 소모품을 사용기간 1년, 10만 원 금액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선풍기, 주방 조리용 솥 등 수용비 및 수수료 계정 등(자산취득비 외)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1년 이상 사용할 것은 분명 하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 이 물품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소모품으로 구분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죠... ㅠ_ㅠ

그리고 이용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물품과 생활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물품에서도 다소 이질감(?) 같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처음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상자용 면도기 등 물품을 구입했는데(10만원 미만의 금액) 저는 소모품으로 처리(수용기관경비)하고자 했는데, 과거 실무자가 자산취득비로 처리해왔었다며 그대로 자산취득비로 결재 완료된 서류(대상자용 물품구입 담당은 사회복지사)를 제게 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생활시설에서는 면도기 같은 대상자용 물품을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엄청 당황했었습니다...(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그동안의 제 기준 적용과 다소 맞지 않은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기준을 조금씩 잡고 적용해나갔습니다...  

실무자분들도 실무 중에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조달청의 물품분류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 고시

조달청 고시로 물품분류지침 제2조 물품 분류 기준에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의 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내구성물품은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일회용품 등)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입니다.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내용연수 기준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게시한 물품관리매뉴얼 2020에서도 소모품과 비소모품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고 예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달청 - 물품관리매뉴얼2020
조달청 - 물품관리매뉴얼2020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1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면 비소모품(비품), 그 이외에 1년 미만 사용이거나 일정 금액 미만(50만 원) 물품이면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구입하는 물품 중에서 50만원을 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즉, 대부분의 물품이 소모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소모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물품(비품) 대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이러한 절차는 다소 생략할 수 있겠지만, 물품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소모품 대장을 직접 확인한 경우는 아직까진 없었지만(제 경우에는 비품, 재산대장만 확인), 점검대상 서류 중에 소모품 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는 건수는 많으나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적다면 소모품 대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점검자에 따라 처음부터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회계교육 시 비품과 소모품 구분 기준에서 금액을 10만원으로 잡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의 저는 생각합니다.^^;;

 

물품관리법 제5조 규정에서 물품분류기준은 조달청에서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위임 행정규칙으로 조달청 고시 물품분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을 100% 따라서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관리하셔도 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상황에 맞게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금액 기준을 낮춰서(10만원/30만원) 시설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까요?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였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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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여 물품관리업무매뉴얼을 다운로드 받는 곳을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https://rfid.g2b.go.kr/?w2xPath=/ui/portal/sub/infoYard/nationInstt.xml&srchwrd=&pageIndex=1&flag=job

 

RFID 물품관리 시스템

 

rfid.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kor/index.do)에 접속해서 "조달업무" 메뉴를 클릭하여 물품관리를 눌러서 RFID물품관리시스템 화면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 매뉴얼에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 - RFID물품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눌러 화면을 이동하시면 시스템 매뉴얼과 업무 매뉴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 - RFID물품관리시스템

 

RFID물품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해서 내용연수 확인도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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