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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2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운영위원회는 이미 진행하셨을까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사무원의 업무는 아니라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규정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자료 작성에 사무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산, 후원금 등)

 

 

운영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서 작업을 하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은 당장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음 시기로 미루신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세입 대비 세출금액을 편성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남는 금액을 다른 세출예산과목에 조금씩 나눠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 세입 - 세출 금액을 편성해두기도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와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명시하듯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비를 예시로 들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시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사실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한다면 서류상으로는 깔끔하고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금 없이 지출이 된다면 매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년도이월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없고, 실제로 지출된 것은 수입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의 세입과 세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려면

세입 < 세출인 경우는 세출을 줄이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다면 세입을 늘리면 되겠죠..

세입 > 세출인 경우도 세입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세입을 줄이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세출을 늘려야 맞출 수 있습니다. 

세출을 늘리는 방법은 각 예산과목에 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특정한 하나의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추경까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신다면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결산추경 때는 결산추경 대비 결산서의 차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금(세입 - 세출 금액)은 어디로 편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예산서 작성을 배우면서 진행할 때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어떻게든 세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ㅠㅠ)

조금씩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세입 > 세출인 구조가 되어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엄연히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의 목적은 규정된 예비비가 아니라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산출내역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서 남겼습니다. (산출내역 - 세입세출합계조정   ***원)

 

물론 이렇게 기재해둬도 그냥 금액만 보고 금액이 크다며 주무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단순 확인 전화였습니다.)

주무관에게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주무관이 수긍하고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들었는지.. 시설장이 저를 불러 무슨 일이냐 물으셔서 전부 보고 드렸는데, 이걸 또 내용 정리해서 달라고 하셔서 똑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올렸었죠... 끝이 난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저를 불러 똑같은 걸 물어보고 확인하셨죠..... ㅠ_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 세출인 차액 금액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시설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1. 각 예산과목에 골고루 편성하여 세입 = 세출을 할 것인가(예비비는 딱 100분 1 이내로만 편성)

2. 예비비라는 예산과목에 모두 편성하고 산출내역에 '세입세출합계조정'같은 문구로 남겨둘 것인가

3. 아예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도록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가..(이렇게 하신 시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시설 중 일부의 예산서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선택은 2번(예비비에 세입세출합계조정으로 편성)이었고, 규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높아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세출예산과목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인이 있으시다면 법인의 방법과 시설의 방법, 관할 주무관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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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7. 전출금(관) - 전출금(항)

 - 법인회계로의 전출과 기타전출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에만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을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남는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를 진행하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출금을 보낸 적은 없어서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출과 관련해서 주무관에게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전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해당 사유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사유였습니다만 사실 그 사유가 아니어도 법인으로 전출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은 있으므로, 매월 수입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출한 후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출하면 됩니다. 

 

8. 과년도지출(관) - 과년도지출(항) / 상환금(관) - 부채상환금(항)

 - 과년도지출 예산과목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당해연도 회계 지출은 당해연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과년도지출로 잡을 일은 대부분의 시설이 크게 없을 것 같지만, 공사대금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은 말 그대로 자금부족으로 차입금이 있을 때 원금상환금, 이자 지불금 예산과목에 약정된 금액을 편성하면 됩니다. 만약 시설의 대표, 법인의 대표가 차입의 명목으로 기관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이는 전입금으로 보고 상환이라는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일 경우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추후 환수처리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 잡지출(관) - 잡지출(항)

 - 시설에서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이 해당합니다. 사무원이 지연 납부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등 이러한 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사실상 그 비용(과태료)은 사무원(해당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사정으로(기관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직원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사유), 예산 부족으로 지연, 과거 직원의 과실 등) 해당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현재 담당자가 과태료 등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현재 직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잡지출로 하여(자금 원천은 잡수입)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 잡지출은 앞의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지출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잡지출금액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 예비비 및 기타(관) - 예비비 및 기타(항) - 예비비(목) / 반환금(목)

 -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비로 지출되는 경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교육 때 들었습니다.

 - 이 예비비는 실제로 예비비로 산정한 금액보다는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맞추기 위해 활용하는 예산과목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당해에 들어오는 대로 당해에 다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목으로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은 현재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의 금액을 높여 세입과 세출을 맞추거나 예비비에 차액을 기재하여 맞추기도 합니다. 만약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조정하기 위해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에 세입세출조정 ***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반환금은 정부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예산과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입니다.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 중 지출되지 않았거나 지출하면 안 되는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반환금으로 예산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11. 적립금 및 준비금(관)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항)

 - 운영충당적립금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즉, 인건비 및 운영비를 다 지출하고 남는 잔액 중 추후의 기관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적립금입니다.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 적립하면 되고, 이는 특별회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구에 운영충당적립금 적립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후에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적립만 한다면 적립 계획만 시군구에 보고하면 되고 적립과 동시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동안 적립만 하다가 사용을 하고자 하면 사용계획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좀... 귀찮습니다..ㅠㅠ)

 - 환경개선준비금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입니다. 즉, 시설의 노후로 공사를 하거나 증축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혹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해서라도 미리 적립을 해두는 것이지요.. 이 또한 운영충당적립금처럼 사전 보고를 시군구에 해야 하며,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이때의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예산금액은 특별회계의 수입이 됩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있는 시설만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잉여금이 상당한 기관은 특별회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사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지도점검은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구청 주무관에게 확인 결과 예결산보고 시 특별회계 예산안은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적립 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점검 때 해당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고, 만약 사용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면 아마도... 더 빡빡하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보겠지요....ㅠㅠ)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표만 보면 사실 명세에 해당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하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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