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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4. 재산조성비(관) - 시설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시설 개보수를 위해 공사를 하거나 관련 비용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시설과 관련한 자산을 구입했을 때(장기적인 사용 - 1년 이상 사용,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고정자산(자산취득비로 지출한 품목)의 수선비, 시설과 관련된 수리비용 등  

 * 시설비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하거나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예산으로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시설의 신축, 증축 등의 공사비용이 지출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산취득비의 경우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교육을 받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사용, 10만 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본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나누기에도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디까지 자산 취득(고정자산)으로 볼 것인지, 수용비로 볼 것인지 정하셔서 해당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경우 재산(비품) 대장에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1회 재물조사 시 해당 품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 재산(비품)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건물 등에 대한 수리비용 혹은 관리(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편성합니다. 하지만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간혹 해당 부품(건전지 등)만 교체하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 가능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보다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예산을 지출하셔도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의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면 됩니다..!!

 

5. 사업비(관) -운영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 및 종사자(직원)의 식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모든 주부식비, 간식비 등 식사 및 간식을 위한 비용)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 칫솔, 수건 구입비 등)
입소자(이용자)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물품(치약, 칫솔, 기저귀,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이용자 환의, 침구류 등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입소자(이용자)의 병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등 기관(시설) 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
비상약품 구입 등
기관의 먼저 지출하고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의료비로 지출후 여입처리함.
315 장의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 입소자(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등 비용발생이 있는 경우  

 * 생계비 : 입소자(이용자)로부터 받는 식사비(급간식비)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종사자로부터 공제한 식대비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입소자와 종사자로부터 받은 식대비보다 많은 금액이 주부식비(간식비 포함)로 지출되는 경우. 즉 입소자 및 종사자의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주부식비, 간식비는 생계비 예산과목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식재료비수입과 직원식재료비수입)금액보다 생계비 예산금액은 같거나 커야 합니다.(식재료비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하거나 기관 부담으로 수입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사항 !! 입소자 식재료비 수입은 잠시 제외하고 종사자 식재료비 수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식재료비 수입이 1,000,000원인데 실제 주부식비 발생 비용은 1,200,000원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대 계정이 1,000,000원은 직원식재료비수입으로, 200,000원은 타 자금원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이월금이 없는 경우) 이 경우 200,000원을 회계처리할 때 기관(시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으로 주부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타운영비로 지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즉, 기관 입장에서 1) 1,000,000원은 직원식재료비수입으로 수입처리, 2) 200,000원은 기타운영비로 지출(직원식대비)처리, 3) 200,000원 직원식재료비수입(혹은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처리, 4) 1,200,000원 생계비(직원주부식비) 지출처리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와 3)의 절차를 굳이 하지 않고 지출결의서 작성 시 행을 각각 하여(어차피 상대계정 잔액 문제로 하나의 행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로 1,000,000원, 200,000원이 각각 기재되도록 작성하셔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이해가 되시는지요?)

 

 ** 수용기관 경비 :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에 적용되는 예산과목이라면, 수용기관 경비는 기관의 대상자(이용자)를 위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화장지를 사더라도 기관 운영(내방객용, 내방객을 위한 화장실용 등)을 위한 물품인지 대상자(이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인지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될 수도 수용기관경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물품인지 구분하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의료비 : 이용시설(주간보호 등)의 경우 입소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는 기관의 과실이 있었거나 이용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보호자 동의 하에 기관이 선 지출하고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 비상의약품을 구입하는 등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생활시설(요양원)의 경우도 이용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입소비용을 청구할 때 약제비, 병원비, 계약의사(구.촉탁의)비용을 함께 청구하고 수납받는 경우가 있고 입소비용을 수납받은 후 그 금액으로 병원, 약국으로 이체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간혹 장기 미납 등의 사유로 약제비, 병원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미납으로 누적되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기관(시설)에서 기관 부담으로 선 지출하고 추후에 수납받으면 여입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로 지출하고 수납완료된 입소비로 여입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의비 : 근무하면서 지출했던 장의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제비가 있는데 기관에서 중간다리 역할로 대신 신청하고 기관으로 받아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과목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절차가 변경되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 무연고자의 경우 구청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장의비 지출이 있을지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비용지출이 생긴다고 하면 기관의 과실로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거나 할 때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사업비(관) - **사업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331 프로그램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입소자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한 지출(명절행사, 재활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등등)  

 * 항의 명칭을 보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예산과목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항을 각 사업별로 명칭을 정해 편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비 - 사업비 - 프로그램사업비로 두고 세목으로 다양한 사업을 두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다는 것이니까요.

 

 ** 만약 이용시설의 경우(단일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주간보호, 방문요양 모두 하는 등) 한 사업비로 묶기보다는 주간보호사업(항) / 방문요양사업(항) 등등 각각 사업의 항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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