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서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업무를 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가요...ㅠㅠ
제가 업무 하던 화면을 캡처해서 업무를 정리할까 하다가..
개인정보도 있어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정리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업무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작성을 찬찬히 따라와 주실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차례대로 정리해둘테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가장 먼저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선택해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항목을 기재합니다.
처음부터 사회보험료를 자동 이체하여 납부할 것인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막 설치신고가 끝이 나서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시라면..
일단 대표자님 연락처 등 업무 처리 시 업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처를 기재해두시고,
(저희 시설은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시설장 이어서 대표자 연락처를 남겨두어도 실무 전달이 가능했었습니다.)
전자고지, 자동이체는 선택하지 않고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동이체,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각 보험별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해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장인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수가 적어서 국민연금 등에서 지원 조건이 되시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보험료 지원이 되는 사업장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필수 배치인력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원금 해당 조건이 되지 않았고,
기타 보험료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는 지원 조건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리적용사업장 >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시면 상위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은 본점, 산하시설은 지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때 각 시설에서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분리 적용을 해주셔야 해당 시설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점과 지점 >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 시설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 산하시설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 법인번호가 기재되고 고유번호 밑에 본점인지 지점인지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공단에 문의를 드렸던 적은 없었지만, 공단에 신고하는 본점과 지점의 개념은..
고유번호증 상의 본점과 지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의 본점과 지점은 대기업들 혹은 공기업 등 본사가 있고 지역별로 지사가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 간의 사업자번호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령 다*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소의 본사가 어딘가에 있고, 해당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각 지역별 지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카드 영수증에는 지점별로 다른 사업자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사업자번호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본사의 사업자번호와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관계로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 끝에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구분을 합니다.
***-**-*****-0(본점), ***-**-*****-1.... 이렇게요..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일단 제가 경험한 시설들로는 전부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자가 각 시설의 시설장인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시설의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에 나타나더라도 고유번호는 법인과 시설이 다른 번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경우 고유번호증 상에서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별도의 고유번호로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123-12-12345-0(법인), 678-67-67890-0(시설)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 뒤에 0을 부여받는 겁니다.
<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수 >
위의 사진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설의 경우 대표자=시설장이지만 시설장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포함한 인원 수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했으나 거절되지 않고 성립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자=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이지만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 종사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장 성립신고 시 직원들의 사회보험 취득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 신고할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과 입사일, 보수월액(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준비해두신다면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졌지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업무분장표를 첨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서류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ㅠㅠ)
필요 내용을 먼저 기재하신 후 임시저장을 해두셨다가..
필요 서류 구비 및 기재 내용을 보완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건강보험)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신고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하던 글을..
이제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중간중간 기억나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
항상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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