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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10. 잡수입(관) - 잡수입(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기관의 고정자산 등을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기관 명의 계좌의 이자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식대가 있거나 식대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삼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기타 다른 예산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일자리안정자금 등)  

 * 불용품매각대는 연 1회 필수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물조사에 따라 아직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관에는 불필요하여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 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폐기에 따른 고물비가 발생하여 기관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기타예금이자수입의 경우 각 계좌에 발생한 이자수입이며 금융기관에 따라 매월, 분기별, 반기별 발생하기도 하니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수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입은 대체로 주말에 입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 잔고에 따라 이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원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어 잔액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통장 잔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의 자금현황을 잘 비교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금 이자수입은 후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므로 후원금으로 인식해야 하며, 보조금 이자수입의 경우 구분을 위해 보조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냥 자부담으로 처리하셔도 반납만 제대로 하시면 지도점검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자부담, 보조금 둘 다 처리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 직원식재료비수입은 입소비용수입의 식재료비수입처럼 생계비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잡수입은 다른 예산과목들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실습에 따른 실습비수입,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금액 중 전년도분에 해당 하는 금액(당해연도 퇴직적립금은 여입 처리합니다.), 포인트 환급처리에 따른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리한 예산과목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준 예산과목이며 일반회계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실무를 하면서 겪은 것들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관할 주무관청, 기관의 성향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주시고 실무에 적용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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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7. 전출금(관) - 전출금(항)

 - 법인회계로의 전출과 기타전출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에만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장기요양급여수입을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남는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를 진행하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출금을 보낸 적은 없어서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출과 관련해서 주무관에게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전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해당 사유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사유였습니다만 사실 그 사유가 아니어도 법인으로 전출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은 있으므로, 매월 수입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출한 후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출하면 됩니다. 

 

8. 과년도지출(관) - 과년도지출(항) / 상환금(관) - 부채상환금(항)

 - 과년도지출 예산과목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당해연도 회계 지출은 당해연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과년도지출로 잡을 일은 대부분의 시설이 크게 없을 것 같지만, 공사대금 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은 말 그대로 자금부족으로 차입금이 있을 때 원금상환금, 이자 지불금 예산과목에 약정된 금액을 편성하면 됩니다. 만약 시설의 대표, 법인의 대표가 차입의 명목으로 기관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이는 전입금으로 보고 상환이라는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일 경우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추후 환수처리나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 잡지출(관) - 잡지출(항)

 - 시설에서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이 해당합니다. 사무원이 지연 납부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등 이러한 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사실상 그 비용(과태료)은 사무원(해당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사정으로(기관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직원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사유), 예산 부족으로 지연, 과거 직원의 과실 등) 해당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현재 담당자가 과태료 등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현재 직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잡지출로 하여(자금 원천은 잡수입)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 잡지출은 앞의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지출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잡지출금액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 예비비 및 기타(관) - 예비비 및 기타(항) - 예비비(목) / 반환금(목)

 -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비로 지출되는 경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교육 때 들었습니다.

 - 이 예비비는 실제로 예비비로 산정한 금액보다는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맞추기 위해 활용하는 예산과목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당해에 들어오는 대로 당해에 다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목으로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은 현재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의 금액을 높여 세입과 세출을 맞추거나 예비비에 차액을 기재하여 맞추기도 합니다. 만약 세입과 세출의 합계를 조정하기 위해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에 세입세출조정 ***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반환금은 정부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예산과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입니다.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 중 지출되지 않았거나 지출하면 안 되는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반환금으로 예산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11. 적립금 및 준비금(관)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항)

 - 운영충당적립금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즉, 인건비 및 운영비를 다 지출하고 남는 잔액 중 추후의 기관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적립금입니다.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 적립하면 되고, 이는 특별회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구에 운영충당적립금 적립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후에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적립만 한다면 적립 계획만 시군구에 보고하면 되고 적립과 동시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동안 적립만 하다가 사용을 하고자 하면 사용계획 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좀... 귀찮습니다..ㅠㅠ)

 - 환경개선준비금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입니다. 즉, 시설의 노후로 공사를 하거나 증축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혹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해서라도 미리 적립을 해두는 것이지요.. 이 또한 운영충당적립금처럼 사전 보고를 시군구에 해야 하며,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이때의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예산금액은 특별회계의 수입이 됩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있는 시설만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잉여금이 상당한 기관은 특별회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사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지도점검은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구청 주무관에게 확인 결과 예결산보고 시 특별회계 예산안은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적립 계획을 보고하기 때문에 점검 때 해당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고, 만약 사용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면 아마도... 더 빡빡하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보겠지요....ㅠㅠ)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표만 보면 사실 명세에 해당 항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하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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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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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출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서 지출하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보다 결산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예산금액 <결산금액)

예산 금액과 결산금액의 비교는 총금액이 아니라 각 예산과목별로 합니다. 12월 전후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 추경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서 추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지출이 생길 것으로 보일 경우 예산금액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두더라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두고 실제 지출을 많이 해서 결산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 사유입니다. (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결산서를 볼 때 예산보다 더 지출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부득이 결산금액이 예산보다 높아져야 하거나 높아졌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용자의 식재료비를 받아 발생한 식재료비 수입과 종사자의 식대를 공제하여 발생한 직원 식재료비 수입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 지출한다면 생계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에는 인건비 영역에 기타 후생 경비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에는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사무비의 기타 운영비에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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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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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계시는 예산과목 잘 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중 세입 예산과목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목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과 그 사업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 예산과 결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긴 합니다.(물론 각 시군구 주무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의 과거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여 결산금액이 더 높더라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시설 혹은 법인 차원에서 가급적 예산과 결산을 맞추라는 권고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구청 및 시청에서 직접적인 주의를 들은 적은 없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자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과목입니다.

시설회계, 복지관, 어린이집은 위의 예산과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서식을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제가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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