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10. 잡수입(관) - 잡수입(항)
목 | 명세 | 세부내용 | 비고 |
1011 불용품매각대 |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기관의 고정자산 등을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 |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기관 명의 계좌의 이자수입 | |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식대가 있거나 식대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 |
1014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삼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기타 다른 예산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일자리안정자금 등) |
* 불용품매각대는 연 1회 필수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물조사에 따라 아직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관에는 불필요하여 다른 곳에 판매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판매하고 받는 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 폐기 비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폐기에 따른 고물비가 발생하여 기관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기타예금이자수입의 경우 각 계좌에 발생한 이자수입이며 금융기관에 따라 매월, 분기별, 반기별 발생하기도 하니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수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입은 대체로 주말에 입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유 잔고에 따라 이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원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어 잔액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통장 잔액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의 자금현황을 잘 비교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금 이자수입은 후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므로 후원금으로 인식해야 하며, 보조금 이자수입의 경우 구분을 위해 보조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냥 자부담으로 처리하셔도 반납만 제대로 하시면 지도점검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자부담, 보조금 둘 다 처리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 직원식재료비수입은 입소비용수입의 식재료비수입처럼 생계비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잡수입은 다른 예산과목들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실습에 따른 실습비수입,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금액 중 전년도분에 해당 하는 금액(당해연도 퇴직적립금은 여입 처리합니다.), 포인트 환급처리에 따른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리한 예산과목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준 예산과목이며 일반회계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실무를 하면서 겪은 것들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관할 주무관청, 기관의 성향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봐주시고 실무에 적용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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