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종사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했던 건으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
2. 이미 퇴사를 했지만 전 직장인 저희 시설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로,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다 해당 시설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시설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바로 직전 직장인 저희 시설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던 경우,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별도로 저희 시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던 경우 등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는 월말까지 근무한 경우보다는 작성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 도중 퇴사한 경우로 예시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작성한 예시인 위의 사진을 보고 참고해주시고, 작성요령도 이직확인서 뒷면에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기재(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종사자에 대한 정보 기재(성명, 연락처, 주민번호(뒷자리까지), 주소, 입사일, 이직일(마지막 근로일))합니다.
① 상실(이직) 사유 코드를 기재합니다. 상실신고 시 입력했던 상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며, 상실 코드 옆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줍니다.
②~④ 마지막 근로일이 포함된 달을 맨 윗 칸에 작성하고 역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기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의 경우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무급휴일, 보수 지급이 되지 않은 결근일 등 제외)
⑤~⑥ 마지막 근로일이 포함된 달을 맨 뒷 칸에 작성하고 3개월(90일 이상) 기간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⑦ 실제 지급한 급여 항목에 맞춰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일부는 일할 계산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 내역이 있다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⑧~⑨는 필요한 경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⑩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⑪~⑫는 해당되는 경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⑫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재직 기간(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작성하긴 했으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질병을 사유로 무급휴직처럼 지내신 달이 있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아 피보험기간과 급여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기준 기간 연장 부분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반려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숫자 뒤에 "*"표시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하고, 없는 사항은 해당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파일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사이트의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한 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양식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했던 실무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아래 동영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게시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동영상입니다. 이직확인서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올려두겠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공지하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
< 참고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와 관련한 상세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 신청서 기재요령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지만, 다시 표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t/viewFrftrLossReasonHelp.do)
명백하게 실업급여수급가능한 퇴사 사유(계약 만료, 권고사직-별도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 경우는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상실신고를 하시고, 종사자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직확인서 요청 연락이 오게 되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방법(팩스번호 확인 등)을 확인한 다음 위의 이직확인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즉, 상실 신고할 때마다 모든 종사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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