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어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봤고,
오늘은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158
과세자료 제출 -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편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랜만에 실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은 2분기 및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3분기 및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러모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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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먼저 해보셨다면,
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더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어서 주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서 합계표 제출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은?
1. 제출주기 : 연 1회(반기별 1회도 제출가능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세를 신고할 때(반기별 1회)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연 1회(매년 2월 10일까지) 제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제출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
* 하지만 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제출대상 : 해당 기간 동안 발급한 매출계산서, 해당 기간 동안 발급받은 매입계산서
제출방법은 ?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계산서합계표로 접속합니다.
직접작성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하실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확인가능하듯이,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기에 습관적이기도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합계표도 반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옆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의 차이점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이지만,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서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먼저입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한 계산서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팝업창에 발급한 내역이 있다고 나타난다면,
홈택스 화면에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팝업창을 보고 입력해 줍니다.
종이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한 계산서가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 매출처수, 매수, 매출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줍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전자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역이 있으면 홈택스 화면에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거나,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발급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내역을 등록해 줍니다.
총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그냥 저장 후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내역이 없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출한 내역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제출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자 납세자번호(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확인하시고, 성명(상호)을 확인하신 후 매출처별합계, 매입처별합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결재를 먼저 받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합계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신 후 첨부하여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증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 전 화면에서 제출내역을 눌러주시면(위 사진에서 라이언이 있는 곳을 봐주세요..ㅋ),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제출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접수증 및 제출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수정하여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용만 인정되니,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합계표를 제출하시기 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출했던 내역 중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던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누락된 건은 없는지, 금액은 맞는지 등 내역을 점검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만을 제출하면 되는 기관들의 경우(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누락된 건이 있든, 금액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출한 그 당시에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확인)이긴 하지만..
당연하게 발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들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설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잘못 발급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는 서류이긴 하지만, (7월 25일까지..)
저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달까지 정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시지요!
다음번에는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타이밍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ㅠ_ㅠ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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