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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퇴직자의 사회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사자가 입사해서 오래도록 함께 일하면 좋겠지만, 

사회복지현장(업무)이 힘든 때도 많고, 직원끼리 또는 상사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유로 많은 사람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보험 취득 신고 기한이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서 14일 이내에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합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 퇴사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이때는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이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공제가 필요합니다.)

취득 신고 시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다가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반영하여 사회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매월 실제 급여와 신고한 보수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매월 급여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수당이 지급되거나, 추가 근무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 가끔씩 지급하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한 정산이 3월에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각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를 비교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 전에 퇴사한 종사자는 상실신고 시 입력하는 지급보수총액을 통해 각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보수월액과 지급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하면 바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반영됩니다.(1일 자 퇴사 등으로 월초에 신고하면 당월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3월 보수총액 신고 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했었는데,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 고용 산재보험도 퇴직정산이 바로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자 부담 100%)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종사자는 미리 확인하여 정산 준비(연차수당 여부, 사회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등등)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사 이후에 퇴사자에게 '정산금이 발생했으니 입금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주실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우호적으로 퇴사하신 분 등은 입금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퇴사자는 무시합니다...

 

 

정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급여 지급 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월 급여 작업 시 산정된 급여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공제한 후 청구된 금액만큼 납부한 차액은 기관 예수금 통장에 보관하는 시설

2. 매월 급여 작업 시 공제하는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시설

 

 

1.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할 사회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이 방법은 사회보험 정산 시 종사자별로 별도의 추가 공제 없이 해당 잔액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해 별도의 사회보험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월액 신고가 실제 급여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커서 당장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정산 근처에 가기도 전에...), 잔액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파악하여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예수금 통장의 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잔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잔액분에 대해 정산이 끝나면(납부, 환급)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0원이 되어야 하고, 정산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대한 잔액만 남아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급여 변동폭이 크지 않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방문요양보호사 같은 대상자 수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있는 종사자분들은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급여 변동이 있을 때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관리해주셔야 매월 사회보험 납부 및 정산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종사자는 청구되는 사회보험료로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매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회보험료로 공제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산정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고정시켰지만(정산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했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 다시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담당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 사회보험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뻔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대상자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는지.. 한 분이 종료되자 연이어 몇 분이 종료된 적이 있어서..(사망, 이사 등등)) 종사자별로 매월 청구 사회보험료와 실제 납부액을 엑셀로 정리하여 추후 정산할 때 활용했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슬퍼졌다는 건 안 비밀..ㅠ_ㅠ)

퇴사자의 경우 미리 공제해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납부하고 만약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드렸습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이든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반영하여 계산하셔서 이 금액도 포함하여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각 공단 EDI에서 청구한 사회보험료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이 방법은 예수금 통장에 잔액이 이자수입 정도만 남기는 구조로 사회보험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아 사회보험 잔액 관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보험 정산 시에는 종사자에게 별도의 추가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한다면, 정확한 정산금이 각 공단 EDI를 통해 안내되면 해당 금액을 정리하여 퇴사자에게 안내하고 받습니다.(예수금 통장으로 받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이 방법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작성하여 잡지출로 처리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고 시설 업무처리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 정산보험료를 예상하여 미리 공제해두는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 방문요양보호사는 미리 공제해뒀기 때문에 제외)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당해연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고,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 공제해두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딱 맞아떨어지게 공제해두고 정산하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고...(꼭 몇 십원씩 차이가 발생했어요... 나의 절사 방법이 문제였던 것인가!!!!!

덜 공제해서 퇴사자한테 연락해서 입금 요청하는 것보다는 더 공제해서 환급해드리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계산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각 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정산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거나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4대보험료계산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압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고용 산재보험도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고, 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사용해보거나 공단 지사 직원에게 문의하더라도 확인한 보험료가 정산보험료로 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러한 시국에 경감이 되기도 하는 등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매월 급여 기준 사회보험료 산정 후 공제 매월 청구 금액 기준 사회보험료 공제 비고
방법 (매월 급여 비과세급여) * 사회보험료율 각 공단 EDI를 통해 청구된 금액으로 공제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므로 청구 금액으로 고정하기
장점 정산 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음. 사회보험 관리(통장, 납부 등)가 수월함.
단점 1. 종사자가 많을수록 잔액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2. 잔액이 많을수록 점검(감사) 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관리대장 등 내역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음)
3. 신고 보수월액 > 실제 급여인 경우 해당 월 사회보험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
1. 정산 시 추가 공제가 필요함.
2. 퇴사자 정산보험료 발생 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3. 퇴사자 마지막 급여 지급시 정산보험료를 예상하여 미리 공제해두면 되지만, 예상금액이 매번 정산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위에 언급한 방법 두 가지 다 실무로 해봤지만,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는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는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ㅠ_ㅠ

대략적인 방법이 확인이 되셨다면, 선생님들 시설에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무를 하시든 예수금 통장의 잔액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퇴사자에게 받거나 시설에서 부담하셔야 하고, 남은 금액(이자수입 제외)은 회사부담금이 있다면 시설 통장으로 여입 처리(당해연도분) 또는 잡수입 처리(전년도분)하시면 되고 종사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꼭 시설 잡수입 처리가 아니라 종사자에게 환급하셔야 합니다.(10, 20원 잔액은... 글쎄요...... 재직자분꺼면 급여지급 시 반영해서 주시고.. 퇴사자분꺼면.... 흠... 원칙은 환급이라는 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산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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