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에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청구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수입과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수납받는 본인부담금수입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비용입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은 대상자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간보호, 요양원 등 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급간식비 같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항목을 대상자에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비급여 항목과 수납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받으면 안 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사재료비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용 청구는 보호자, 대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비용 등을 비교해보고 적정 수준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 주간보호서비스는 식비 2,300원 / 간식비 1,200원으로 하여 1일 식사재료비가 3,500원으로 책정해서 수납받았고, 요양원에서는 1식 1,800원 / 간식 1회 300원으로 하여 1일 3식 5,400원 / 간식 2회 600원 = 총 6,000원으로 책정해서 수납받다가 올해로 오면서 1식 2,000원 / 간식 1회 300원으로 인상하여 1일 3식 6,000원 / 간식 2회 600원 = 총 6,6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식사재료비에 대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롱텀 케어)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동일 지역 또는 동일 유형의 시설을 검색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변 시설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거나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시설에 맞게 적정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대상자)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대상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 등)이라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저귀, 이미용 등 서비스의 일환인 경우는 별도 비용을 수납받으시면 안 됩니다.
위의 기준을 확인하고 시설 내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사실 사무원의 업무가 아니지만,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호자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하여 수납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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