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 글에서 운영비 보조금과 생계급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운영비 보조금 신청 >
https://liberte46.tistory.com/8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1. 운영비 신청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보조금은 운영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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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보조금 신청 >
https://liberte46.tistory.com/8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2. 생계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글에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 운영비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8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1.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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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군구보고 - 공문 작성 - 보조금 - 보조금 정산보고로 이동합니다.
정산보고하고자 하는 건이 운영비 보조금인지 생계급여 보조금인지 보조사업구분에서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하면 나타난 목록에서 정산보고하고자 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정산보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정산보고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정산보고하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신청 건이 시군구승인 상태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 건의 시군구승인 상태가 아니면 해당 건의 정산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정산보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가장 먼저 공문을 작성합니다. 수신자, 제목, 본문, 발신명의, 문서번호 등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첨부파일은 관할 주무관이 요청하는 서류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통장사본, 사업실적을 첨부했고 회계서류(결의서)는 지도점검 시 확인했습니다. 경로식당 보조금은 통장사본, 사업실적을 첨부해서 전산 보고하고 결의서(증빙서류 포함)는 복사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방문 제출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직원복지수당(운영비 보조금)은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생계급여는 통장사본만 첨부하여 보고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명절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지출이 있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체확인증, 지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고했습니다.
즉, 사업별로 정산보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무관에 따라 정산보고 시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산보고 시 이전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고 없는 경우 관할 주무관에서 확인 후 첨부하여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작성이 끝이 났다면 정산내역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정산보고하고자 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집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아래 목록에 나타난 내역 중 보고하지 않을 내용이 있다면 클릭하고 행삭제를 눌러 지워주시면 됩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역이 정리되었다면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생계급여 보조금 정산시에도 운영비 보조금과 똑같이 정산내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내역 버튼이 나타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내역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정산내역서 작성이 끝났다면 저장 후 정산보고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본문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문에는 아래 예시처럼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고,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제가 근무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통장 내역대로 일자, 내역, 잔액을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일 전월 이월금은 ****원으로 잔액이 ****원입니다. 5월 20일 5월 직원복지수당(또는 생계비) ****원이 입금되어 잔액은 ****원입니다. 5월 30일 직원복지수당 ****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0원(또는 이자금액)입니다.
< 참 고 > 당월 보조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만큼 또는 당월 예정금액 지출이 완료가 된 경우 미리 정산보고를 진행하거나 작성을 해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집행내역에서 교부금액이 0원으로 나타나 잔액이 실제 통장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정산보고가 진행되면 전기이월금과 잔액이 계속 통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산보고 시 해당 교부금액이 당월에 교부받은 금액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보고서 작성도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총계정원장 탭으로 이동합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자금 원천을 확인한 후 생성을 눌러줍니다.
생성된 내역을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을 행이 있다면 선택 후 행 삭제를 해주고 저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자료에서는 총계정원장 첨부문서는 필수 첨부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생성하여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할 주무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계정원장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각 탭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출력(공문 생성)을 진행합니다.
모든 공문을 생성하고 출력하여 시설 자체의 결재방식을 통해 결재받으시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산 결재를 통해 시군구로 제출합니다.
저는 정산보고에서 반려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다거나 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의견을 확인하거나 주무관과 통화하여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정산 보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이었을까요?
보조금은 지도점검 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신청하시고 신청한 대로 집행하고 정산하시면 되며, 지출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정리하시면 지도점검 시 크게 지적받는 일을 없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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