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 글에서 휴가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liberte46.tistory.com/98
사회복지시설 휴가 규정 - 1. 일반 규정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오늘은 휴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규정에 보시면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종사자가 입사하면 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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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가 중에서도 연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부산시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연차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조건 중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처음 입사하여 1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1년 이후부터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2년마다 1개씩 유급휴가일수가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연차 계산방법은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종사자에 대해 회계연도가 변경되면(1.1)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 기준은 종사자 개개별 입사일에 맞춰 연차일수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봤지만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시설마다 종사자 수도 다르고 연차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계산방식을 보시고 시설에서 기준을 정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시설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아래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유급휴가의 대체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특정 근로일의 휴무를 연차 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특정 근로일(명절 등)을 휴무하게 하고 연차로 대체하게 한 경우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이 휴식을 위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연차를 원하는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ㅠ_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준 편인 시설이었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시기엔 못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업무 일정에 맞춰서 휴가 일정 잡았는데(그나마 한가한 시기) 사회복지사 1명이랑 일정이 하루 겹치는 거 때문에 휴가 일정을 바꿔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때도 있고(다른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되고.. 엄연한 차별대우입니다..!!), 저의 업무는 아닌데 본인 일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유..)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 ㅠ_ㅠ
다들 자신의 업무를 생각해가면서 연차 사용을 계확하고 계실 텐데..
좀 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같은 차별대우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ㅠ_ㅠ
연차와 관련한 규정을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여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쿨하게 연차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그 날까지!!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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