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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제가 근무했던 노인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필수 배치인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필수 배치인력 기준이기 때문에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일부 종사자를 배치기준보다 추가 배치하면 가산 점수를 산정하고 가산금을 지급하지만, 

장기요양사업이 아닌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추가 배치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추가 배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자금원천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1MB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27MB

 

노인여가복지시설 외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별표 1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09MB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1MB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10MB
[별표 1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0.05MB

 

위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해당 시설의 관련 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관련 사업 안내 책자에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인력배치기준보다 많은 종사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늘어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ㅠ_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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