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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산서 작성 업무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예산 편성(예산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가계부를 생각해보시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내에서 지출하고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가진 돈(이월금)은 0원이고 월급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100만 원으로 저축도 하고, 카드값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하잖아요.. 

시설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입(세입)은 이용자에게 받는 수입, 정부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차입금 같은 예산과목을 사용한다는 것, 

지출(세출)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등의 예산과목을 사용한다는 것,

금액 규모가 일반 가정보다는 크다는 것, 예산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사업을 이어오시는 기관이면 전년도 이월금(12월 31일 자 잔액)을 포함하여 올해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고, 올해 새로 생긴 기관이시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올해(2021년)의 본예산(최초예산)은 2020년 12월 26일까지(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셨어야 했습니다. 매년 12월 2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혹시 필요시에 추경절차를 밟아 예산서를 수정해나갑니다. 

 

결산서를 제외하고 예산서는 항상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은 시설의 성향에 맞게 시설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산과목 중에는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부분에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년도에 남은 잔액에 대한 예산과목이고, 올해 수입에서 예상 지출을 차감하고 내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편성될 예산과목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각 예산과목에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항목에 차년도 이월금 명목으로 차액을 기재해서 세입=세출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예 각 예산과목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관의 방식과 주무관의 성향을 확인하여 이 부분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산과목은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참고하시고 명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관에서 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추경을 통해 점점 결산금액과 맞춰가는 작업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보다 11월말에서 12월에 진행하는 결산추경이 항상 가장 심장 두근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 예산보다 돈 더 많이 쓸까 봐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ㅠㅠ)

예산과목은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과 항의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면 예산 전용이 아닌 추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목간 예산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과목 전용을 통해 내부 서류를 남기시고 전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산서 제출 시 제출서류에 과목 전용 조서가 있는데 전용한 내역이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엑셀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예산보고, 추경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예산서를 작성하긴 해야 합니다..

엑셀에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서식을 걸어두기 때문에 자동 합계 등이 가능하죠..) 제출 시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아예 처음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2가지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엑셀을 작업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시스템에 처음부터 바로 입력하면서 작업하면 제출 전에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작성할 때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산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두드리면 계산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흑흑...) 

시스템 내 예산 작성에 보시면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기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자료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전 해보지 않았어요...ㅎㅎ) 

 

시스템에 예산서를 작성(입력)하실 때 금액 입력하실 때는 자금 원천과 사업명을 잘 확인하셔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상 각 사업명 별로 각 자금 원천별로 세입과 세출 금액은 일치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령 입소 비용 수입이 100만 원, 후원금 100만원, 보조금이 100만원이라면 자금원천이 자부담(혹은 수익사업) 100만원, 후원금 100만원, 보조금 100만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출 또한 모든 계정과목을 통틀어 자부담(혹은 수익사업) 100만원, 후원금 100만원, 보조금 100만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온 원천은 들어온 원천대로 다 쓴다는 겁니다...

 

 * 자금 원천의 구분 * 

 -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받은 돈(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후원금으로..)입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입니다. 생계비, 직원 복지수당, 각 사업의 보조금이 해당됩니다. 

 - 자부담과 수익사업의 차이 : 자부담은 말 그대로 사업 외적으로 들어오는 잡수입들.. 수익사업은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관마다 의미 부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기요양사업(주간, 방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인 입소 비용 수입,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습비 등등 기타적으로 생기는 원천은 자부담으로 업무를 해왔었는데(시스템도 기본 세팅이 입소 비용,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수익사업으로 인식..) 한 요양원 원장님께서 수익사업으로 잡는 것들은 법인세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전부 자부담으로 잡는 게 맞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고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주무관은 점검 때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주무관 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하다가도 정리가 아닌 기분이 된 느낌이지만.. 

결국 요약하자면 세입 = 세출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목은 사실상 재무회계규칙 별표에 있는 과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관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 맞춰서 적용되는 예산과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예산서를 엑셀로 먼저 하느냐 시스템에 바로 하느냐의 선택은 있지만 기존에 하시던 방법이 있으시면 유지하시면 될 것이고, 시간 있을 때 다른 방법도 시도해보셔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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