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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사무비(관) - 운영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종사자가 타지역, 해외 등으로 교육, 회의 등의 사유로 출장을 가게 됐을 때 교통비,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금액 여비규정에 맞게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많이 지급했을 경우 지출한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일반적인 수수료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정수기렌탈비용 같은 비용 등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인 경우 시설비로 지출함.
정기적으로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했던 비용(용역비, 정수기렌탈비, 신문구독 등 수용비로 책정하여 지출함)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공과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보험료, 공과금(세금 등), 전화비, 전기요금 등
협회비, 협회가입비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관련(팩스 등), 등기우편 등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주유비, 점검비, 차량부품교체비 등)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건물, 토지 임차에 따른 비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예산 편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종사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유니폼비, 건강검진비용 지원금액, 복리후생차원의 다과구입, 직원포상, 직원교육연수비 등)
직원 회식이나 시설의 지시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시 식사비 등이 포함.

 * 직원이 교육(연수) 등을 위해 타 지역에 가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교육비(참가비)에 따른 기타운영비와 교통비, 식비, 일비를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만약 교육참가비에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참가비용을 협회 또는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비(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식비가 모두 해결되는 경우 여비로 추가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해당 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참가비만 있고 식비, 교통비 등이 모두 별도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해당 부분을 여비로 책정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교통비를 예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종사자가 선지출 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며, 만약 할인 적용(개인적으로 쿠폰 등으로 받은 할인이 아닌 업체 측 할인)을 받아 정액보다 저렴하게 예매가 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실 여비로 받는 경우 개인적으로 쿠폰이나 이런 할인 적용은 잘 안 받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관에서 다 받으니까..) 구청 지도점검 시 여비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는 주무관도 있으니 기관의 운영규정 중 여비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별도의 여비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먼저 확인 후 해당 규정에 맞춰 지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타운영비 : 타 시설의 세출예산과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설(복지관,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표를 보면 인건비 - 기타 후생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를 기타후생경비로 책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인건비에 기타후생경비 예산과목이 없고 기타운영비에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타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 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 시설은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 직원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으로 가입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세금과공과금보다는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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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1. 사무비(관) - 인건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중 기본급 기관에 따라 딱 기본급만 산정하기도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휴일, 연장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직급별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밖의 수당 기본급 이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직책수당 등등 기본적인 금액이 아닌 수당 명목이라면 사실 구분해서 각종 수당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살필 것은 수당이더라도 소득신고에 반영되는(과세) 금액인지 아닌지(비과세)인지 구분하시고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서 별도로  해당 수당을 지급했을 때 소득 신고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과세, 비과세를 떠나서 모든 수당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일시직에 대한 급여 말그대로 일용직이거나 입사했는데 며칠만에 그만두는 종사자 같은 경우, 단기간으로 채용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일용소득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연간급여+연간수당)/12 의 금액을 기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설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부담금 사회보험 회사부담금에 대한 계정과목입니다. 종사자 개인부담금은 급여 또는 수당으로 편성되어지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편성하면 됩니다.   

 * 급여 계정에 들어가는 금액은 "시급*209(일 8시간 근무 기준) 시간*12개월"로 산정한 기본급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있는 경우 급여로 포함하여 예산으로 책정하고 회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수당이라고 작성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은 기관별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급여든 각종 수당이든 어떤 예산과목으로 지출을 하든 소득신고에 누락이 되어서도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각종 수당에서 산출 내역을 작성하실 때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시간외수당 ***, 명절수당 *** 등등 각각 다 기재하는 것도 좋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직종별(사회복지사, 시설장, 사무원 등등)로 작성하되 사무원(연차수당, 명절수당 외) *** 이런 식으로 기재하여 해당 항목이 보이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부득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등 지급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는 했으나, 각종 수당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경우 "(연간 급여+연간 각종 수당)/12"로 산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했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연간 급여+연간 각종 수당)*각 사회보험료율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인건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1년 중에 누구에게든 한 번은 지급될 수 있는 인건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비과세에 해당되는 수당은 소득 신고 시 차감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당에 대한 규정은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기관 내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직책수당 등) 등 해당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규정이 있는 편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건비 부분은 지도점검, 시감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했는지, 퇴직금은 적절하게 지급했는지, 사회보험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등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세세하게 확인하고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소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바로 지적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에서도, 지출 시에도, 소득 신고 시에도 전부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책정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명절수당, 직책수당의 경우 간혹 애매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선물(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신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봤습니다.(세법상)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현물로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직접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대부분 소액(2-3만 원대 선물세트) 선물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기타 운영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근로하고 있음으로 인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인건비에 각종 수당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의 직책보조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명목이든 직책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듯했습니다. 과거 시감사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액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도록 지적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근로를 하기 때문에 받는 어떠한 현금 또는 현물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무비(관) - 업무추진비(항)

명세 세부내용 비고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외부 기관에 방문할 때 구입한 다과, 외부 기관과의 업무 관련 회의(행사)를 위해 다과 및 물품 구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선물구입 등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인건비의 수당 부분에 직책수당으로 산정하여 제가 이 예산과목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기관 내부에서 직원들과의 회의, 보호자 간담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 회의와 관련된 지출  

 *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선물 구입)을 기관운영비로 책정했던 경우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사업이 별도로 없을 때입니다. 만약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비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당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 직책보조비는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기는 제가 이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본 적은 없어 추가적은 설명을 하기엔 애매하지만 직책보조비로 예산을 잡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점검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만 참고해주세요.

 

 *** 회의비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회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의 일환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공모사업 등) 해당 사업비로 지출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를 위한 식대나 다과 구입비, 보호자 간담회 다과 구입비 등을 이 예산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지출하는 예산과목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예산서를 잘 작성해두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예산과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상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의 명세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추후 지도점검 시 지적받게 되면 이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하면 됩니다. 사실 예산과목 때문에 지적을 받기보다는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안 되어 있다거나 하는 세금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 되니 어떤 예산과목을 편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만 지켜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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