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사무비(관) - 운영비(항)
목 | 명세 | 세부내용 | 비고 |
131 여비 |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종사자가 타지역, 해외 등으로 교육, 회의 등의 사유로 출장을 가게 됐을 때 교통비,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금액 | 여비규정에 맞게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많이 지급했을 경우 지출한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2 수용비및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 일반적인 수수료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정수기렌탈비용 같은 비용 등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인 경우 시설비로 지출함. |
정기적으로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했던 비용(용역비, 정수기렌탈비, 신문구독 등 수용비로 책정하여 지출함) |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공과금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 보험료, 공과금(세금 등), 전화비, 전기요금 등 협회비, 협회가입비 |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관련(팩스 등), 등기우편 등 |
135 차량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주유비, 점검비, 차량부품교체비 등) | |
136 임차료 |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 건물, 토지 임차에 따른 비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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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 종사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유니폼비, 건강검진비용 지원금액, 복리후생차원의 다과구입, 직원포상, 직원교육연수비 등) |
직원 회식이나 시설의 지시에 따른 시간 외 근무 시 식사비 등이 포함. |
* 직원이 교육(연수) 등을 위해 타 지역에 가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교육비(참가비)에 따른 기타운영비와 교통비, 식비, 일비를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만약 교육참가비에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참가비용을 협회 또는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비(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식비가 모두 해결되는 경우 여비로 추가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해당 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참가비만 있고 식비, 교통비 등이 모두 별도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해당 부분을 여비로 책정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교통비를 예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종사자가 선지출 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며, 만약 할인 적용(개인적으로 쿠폰 등으로 받은 할인이 아닌 업체 측 할인)을 받아 정액보다 저렴하게 예매가 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실 여비로 받는 경우 개인적으로 쿠폰이나 이런 할인 적용은 잘 안 받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관에서 다 받으니까..) 구청 지도점검 시 여비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는 주무관도 있으니 기관의 운영규정 중 여비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별도의 여비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먼저 확인 후 해당 규정에 맞춰 지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타운영비 : 타 시설의 세출예산과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설(복지관,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표를 보면 인건비 - 기타 후생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를 기타후생경비로 책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인건비에 기타후생경비 예산과목이 없고 기타운영비에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타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 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 시설은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 직원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으로 가입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세금과공과금보다는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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