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보험을 이중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우리 시설에 소속해 있지만, 다른 시설에도 소속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보험 취득은 어떻게 될까요?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하한선 32만원 상한선 503만원입니다.
- 우리 시설에 소속한 요양보호사가 얼마의 소득을 받든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월 60시간 이상, 만60세 미만,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 등)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전에 공단 직원분께 문의했을 때 상한선을 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고, 일반 근로자들은 이중 취득을 해도 상한선을 넘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좀 씁쓸했지만 사실이니깐요... ㅎㅎㅎㅎ ㅠ_ㅠ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건강보험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처럼 가입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인 분이 계신다면 건강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안 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이 높은 곳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사자가 처음 입사 시에 다른 곳에 근무 중인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이후에 다른 곳에도 종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쪽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이중 취득이 되는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 시설 종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다음 해당 사유를 확인한 경우 담당지사 공단 직원과 통화하면 직원이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도 하며, 어떤 때는 아예 취득 신고 자체가 반려(이중 취득자로..)되기도 했습니다.
- 만약 이중 취득 대상자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취득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한 시점에도 고용보험이 납부되고 있다면 우선 공단 직원과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종사자가 자신이 다른 곳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월액이 어느 정도이다 말해주는 것인데 혹여나 현재 우리 시설에서의 근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여 말을 하지 않거나 신고된 보수월액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사업은 청구를 하기 때문에 타 사업과 시간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중복을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타 시설 근무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추후에라도 타 기관에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필히 사무실에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담당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요~)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이중취득이 됩니다.
- 산재보험은 모든 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실상 산재보험은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 다만,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취득, 상실 절차가 번거롭다 생각되시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서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사자의 이중 취득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더라도 취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보수월액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도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고 처리 과정을 보신 후에 공단 직원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 > 2.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통장관리(feat. 노인복지시설) (5) | 2021.04.03 |
---|---|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구분(직접비와 간접비) (0) | 2021.04.01 |
장기요양기관 차량유지비 관련 (2) | 2021.03.22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0) | 2021.03.19 |
사회복지시설 예산 전용 관련 (9) | 2021.03.18 |